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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월 163천원 내 지원 * 지원기준 : 단, 투석횟수가 12회 미만일 경우 회당 13,600원 지원 |
지원대상자 |
1~2급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이하 계층 (부양의무자기준 적용하지 않음) *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혈액투석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기간 | 연 6개월 한도 내 지원 |
2. 신청서 접수기한 : ~2012. 3. 29 까지
3. 선정절차
-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 혈액투석비 지원 희망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을 선행
* 신청 및 구비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과 동일함
- 조사 : 통합조사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자격 조사
4.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
* 지원절차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 본인부담금 100% 병원납부 -> 지원금 청구(시군,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군)
* 지급주기 : 월별
* 지급절차
- 지원금 청구 : 혈액투석확인서 또는 혈액투석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매월 30일까지 시군(읍면동) 청구
- 지원금 지급 : 청구내역 검토 후 지급결정 및 익월 5월까지 지원금 지급(시군)
* 지급방법 : 신청계좌 입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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