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9꿈이♡
1. 선발예정인원 : 1,264명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계128명 |
| ||
7급 |
수 의(수 의) |
17명 |
경북도9, 포항1, 영주1, 경산1, 의성1, 영덕1, 청도1, 예천1, 봉화1 | |
연구사 |
학예연구(학예일반) |
3명 |
문경1, 봉화1, 울릉1 | |
농업연구 |
작 물 |
1명 |
경북도1 | |
농업환경 |
2명 |
경북도1, 봉화1 | ||
원 예 |
3명 |
경북도2, 문경1 | ||
농식품개발 |
1명 |
칠곡1 | ||
해양수산연 구 |
수산양식 |
1명 |
경북도1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4명 |
경북도4 | |
환경연구 |
환 경 |
4명 |
경북도4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32명 |
포항1, 경주1, 김천3, 안동2, 구미3, 영주3, 영천3, 상주2, 문경5, 의성3, 청송1, 영양1, 청도1, 고령1, 칠곡1, 울릉1 |
원 예 |
10명 |
경북도1, 문경1, 영양1, 예천3, 울진4 | ||
가축위생 |
2명 |
봉화2 | ||
농촌사회 |
1명 |
경북도1 | ||
8급 |
보건진료(보건진료) |
30명 |
김천3, 안동6, 구미3, 영천1, 문경1, 경산3, 의성2, 영덕3, 청도2, 고령3, 예천1, 봉화1, 울릉1 | |
9급 |
식품위생(식품위생) |
9명 |
포항3, 구미1, 영주2, 영천3 | |
의료기술(의료기술) |
8명 |
포항3(방사선사3), 영천1(임상병리사1), 문경1(임상병리사1) 고령1(임상병리사1), 칠곡1(방사선사1), 울릉1(치과위생사1) |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직)은 2015.1.9. 기공고함.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계 |
1,036명 |
| ||
8급 |
간 호(간 호) |
50명 |
포항5, 경주2, 김천1, 구미5, 영주4, 영천2, 상주3, 문경3, 경산1, 군위1, 영양3, 영덕2, 청도1, 성주1, 봉화5, 울진1, 울릉10 | |
9급 |
행 정 (일반행정) |
일 반 |
446명 |
포항30, 경주17, 김천17, 안동55, 구미44, 영주42, 영천33, 상주11, 문경24, 경산13, 군위1, 의성16, 청송8, 영양16, 영덕7, 청도18, 고령11, 성주8, 칠곡20, 예천15, 봉화14, 울진6, 울릉20 |
장 애 인 |
27명 |
포항2, 경주2, 김천1, 안동1, 구미1, 영주2, 영천3, 상주1, 문경2, 의성1, 청송1, 영양1, 영덕1, 청도1, 칠곡1, 예천2, 봉화1, 울진1, 울릉2 | ||
저 소 득 |
20명 |
포항2, 안동2, 구미1, 영주1, 영천3, 상주1, 문경1, 의성1, 청송1, 영양1, 청도1, 칠곡2, 봉화1, 울진1, 울릉1 | ||
시간선택제 |
22명 |
김천1, 안동2, 영주1, 상주2, 문경2, 경산2, 의성2, 영양2, 영덕2, 칠곡2, 울진2, 울릉2 | ||
세 무 (지방세) |
일 반 |
25명 |
포항1, 경주2, 영주4, 영천6, 문경1, 의성1, 청송1, 칠곡2, 예천1, 봉화3, 울진1, 울릉2 | |
저 소 득 |
1명 |
예천1 | ||
시간선택제 |
2명 |
구미2 | ||
전 산(전 산) |
16명 |
포항2, 김천1, 영주5, 영천2, 의성1, 영양1, 칠곡2, 예천1, 울릉1 | ||
사 서 (사 서) |
일 반 |
12명 |
포항4, 안동2, 구미2, 영천2, 문경2 | |
저 소 득 |
1명 |
구미1 | ||
속 기(속 기) |
5명 |
경북도4, 포항1 | ||
방 호 (방 호) |
일 반 |
1명 |
울릉1 | |
시간선택제 |
3명 |
영천2, 예천1 | ||
보훈청추천 |
1명 |
울릉1 | ||
공 업 |
일반기계 |
23명 |
포항6, 경주1, 김천2, 구미1, 영주2, 영천7, 상주2, 문경1, 예천1 | |
일반전기 |
17명 |
포항2, 영주3, 영천5, 상주4, 문경2, 울릉1 | ||
원 자 력 |
1명 |
울진1 | ||
일반화공 |
4명 |
경주1, 구미1, 영주2 | ||
농 업 (일반농업) |
일 반 |
52명 |
포항2, 김천1, 안동3, 구미1, 영주6, 영천7, 상주3, 문경4, 의성5, 청송1, 영양2, 영덕1, 청도2, 성주2, 칠곡2, 예천1, 봉화2, 울진6, 울릉1 | |
장 애 인 |
2명 |
안동1, 상주1 | ||
저 소 득 |
2명 |
상주1, 의성1 | ||
농 업(축 산) |
16명 |
포항1, 김천1, 구미2, 영주3, 영천3, 상주1, 영덕1, 청도1, 고령1, 칠곡1, 예천1 | ||
녹 지 |
산림자원 |
11명 |
김천1, 영주4, 상주2, 의성2, 고령1, 울릉1 | |
산림보호 |
6명 |
구미4, 영덕1, 울릉1 |
9급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4명 |
경북도2, 울릉2 | |
선박항해 |
2명 |
경북도1, 포항1 | |||
선박기관 |
2명 |
포항1, 안동1 | |||
보 건 (보 건) |
일 반 |
32명 |
포항3, 김천1, 구미1, 영주4, 영천5, 상주1, 문경2, 의성1, 영양2, 영덕2, 고령2, 성주1, 칠곡2, 예천2, 봉화1, 울릉2 | ||
장 애 인 |
2명 |
구미1, 의성1 | |||
환 경(일반환경) |
23명 |
포항1, 김천1, 안동1, 영주3, 영천6, 상주1, 문경1, 의성1, 영양1, 고령1, 예천1, 봉화2, 울진1, 울릉2 | |||
시 설 |
도시계획 |
9명 |
안동2, 영천6, 청도1 | ||
일반토목 |
일 반 |
85명 |
포항6, 경주6, 안동3, 구미4, 영주9, 영천16, 상주3, 문경6, 경산4, 군위1, 의성5, 청송2, 영양2, 영덕4, 청도3, 칠곡5, 봉화2, 울진2, 울릉2 | ||
저소득 |
1명 |
영주1 | |||
건 축 |
41명 |
포항1, 경주3, 안동2, 구미2, 영주6, 영천7, 문경3, 의성1, 영양2, 영덕3, 청도3, 칠곡2, 예천3, 봉화2, 울릉1 | |||
지 적 |
28명 |
포항3, 경주1, 안동1, 구미1, 영주3, 영천5, 경산1, 의성1, 청송2, 영양1, 청도2, 고령2, 성주1, 예천1, 봉화2, 울진1 | |||
교통시설 |
1명 |
영천1 | |||
도시교통설계 |
1명 |
영천1 | |||
방재안전(방재안전) |
7명 |
포항2, 구미1, 상주1 의성1, 영덕1, 청도1 | |||
방송통신(통신기술) |
9명 |
경북도1, 영천1, 문경2, 의성1, 영덕1, 성주1, 칠곡1, 울릉1 | |||
위 생 (위 생) |
시간선택제 |
2명 |
청도2 | ||
보훈청추천 |
3명 |
청도1, 성주1, 예천1 | |||
시설관리 (시설관리) |
일 반 |
8명 |
안동1, 영주4, 상주2, 의성1 | ||
시간선택제 |
6명 |
안동2, 영주2, 청송2 | |||
보훈청추천 |
4명 |
영주2, 군위1, 의성1 |
다.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계 |
15명 |
| |
7급 |
행 정(일반행정) |
15명 |
포항1, 경주1, 김천1, 안동1, 구미1, 영주1, 영천1, 상주1, 문경1, 경산1, 군위1, 청송1, 칠곡1, 봉화1, 울릉1 |
라.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분 |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합 계 |
85명 |
| |||
소 계 |
71명 |
| |||
일반 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7명 |
안동2, 구미1, 영주1, 울릉3(영사산업기사1,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2) |
기계운전 |
1명 |
영천1 | |||
일반전기 |
2명 |
안동1, 경산1 | |||
일반화공 |
1명 |
안동1 | |||
시설관리 (시설관리) |
일 반 |
1명 |
상주1 ※ 화장장 근무예정 | ||
보훈청추천 |
1명 |
상주1 ※ 화장장 근무예정 | |||
운 전 (운 전) |
일 반 |
41명 |
경북도1, 김천1, 안동1, 구미3, 영주5, 영천7, 문경5, 경산2, 의성4, 청송1, 영덕4, 고령2, 봉화3, 울릉2 | ||
보훈청추천 |
17명 |
포항4, 김천2, 안동1, 구미3, 영주2, 상주2, 문경1, 영덕1, 봉화1 | |||
소 계 |
14명 |
| |||
고교졸업 (예정)자 구분 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2명 |
포항2 |
일반화공 |
1명 |
구미1 | |||
농 업 |
일반농업 |
3명 |
김천1, 안동1, 봉화1 | ||
축 산 |
1명 |
김천1 | |||
녹 지(산림보호) |
2명 |
봉화2 | |||
해양수산(일반해양) |
1명 |
울릉1 | |||
시 설(일반토목) |
4명 |
상주1, 문경1, 의성1, 영양1 |
2. 시험 과목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7급 |
수 의(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중 1과목 | |||
연구사 |
학예연구(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선택(1) |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중 1과목 | |||
농업연구 |
작 물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
선택(1) |
작물생리학, 토양학 중 1과목 | |||
농업환경 |
필수(2)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 ||
선택(1) |
실험통계학, 재배학 중 1과목 |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선택(1) |
시설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중 1과목 | |||
농식품개발 |
필수(2) |
식품학, 실험통계학 | ||
선택(1) |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 |||
해양수산연 구 |
수산양식 |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 |
선택(1) |
수산생물학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필수(2) |
보건학, 역학 | |
선택(1) |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중 1과목 | |||
환경연구 |
환 경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선택(1) |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중 1과목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선택(1) |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선택(1) |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가축위생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중 1과목 | |||
농촌사회 |
필수(2) |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 ||
선택(1) |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중 1과목 | |||
8급 |
보건진료(보건진료)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 |
9급 |
식품위생(식품위생) |
필수(3)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
의료기술(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8급 |
간 호(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 정(일반행정)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세 무(지 방 세)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전 산(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 서(사 서)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속 기(속 기)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방 호(방 호)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원 자 력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산림보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선박항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 ||
선박기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보조기계 | ||
보 건(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교통시설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통공학개론, 교통운영 | ||
도시교통설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통공학개론, 교통설계 | ||
방재안전(방재안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방송통신(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위 생(위 생) |
필수(3) |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 ||
시설관리(시설관리)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다.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7급 |
행 정(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라.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 분 |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일반 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기계운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화공 |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
시설관리(시설관리) |
필수(2) |
한국사, 사회 | |||
운 전(운 전)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고교졸업 (예정)자 구분 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화공 |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축 산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녹 지(산림보호) |
필수(3) |
생물, 조림, 임업경영 | |||
해양수산(일반해양) |
필수(3) |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염학 | |||
시 설(일반토목)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관련
1) ‘사회’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과목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4) ‘행정학개론’과목 : 지방행정 포함
3.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1문항당 1분 기준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아래의 경우 별도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①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②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③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1995.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렬(직류) 임용예정 기 관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7급 수 의 (수 의) 경북도, 시․군 수의사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경, 봉화, 울릉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자 농업연구 (작 물) 경북도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원예학, 식물학 또는 농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농업연구 (농업환경) 경북도, 봉화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생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농업연구 (원 예) 경북도, 문경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칠곡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경북도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보건연구 (공중보건) 경북도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한 자 환경연구 (환 경) 경북도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지도사 농촌지도 (전 직류) 경북도, 시․군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시․군 조산사, 간호사 9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포항, 구미, 영주, 영천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시․군 방사선사(포항3, 칠곡1), 임상병리사(영천1, 문경1, 고령1), 치과위생사(울릉1)
2)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렬(직류) |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
8급 |
간 호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전 산) |
․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속 기) |
․한글속기 1·2·3급 | ||
해양수산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6급 | |
해양수산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 내지 6급 | |
시 설 (지 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위 생 (위 생) |
․위생사, 영양사 |
3)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분 |
계급 |
직렬(직류) |
임용예정 기 관 |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
일반 모집 |
9급 |
공 업 (일반기계) |
안동 |
․기능장(에너지관리)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
구미 |
․기능장(에너지관리) ․산업기사(에너지관리) |
․기사(에너지관리)
| ||||
영주 |
․산업기사(영사) | |||||
울릉 (3명) |
1명 |
․산업기사(영사) | ||||
2명 |
․기사(산업안전) ․산업기사(산업안전) | |||||
공 업 (기계운전) |
영천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굴삭기) 소지자 | ||||
공 업 (일반전기) |
안동 |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
․기사(전기, 전기공사)
| |||
경산 |
․무대조명전문인 1․2․3급 | |||||
공 업 (일반화공) |
안동 |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가스) |
․기사(화공, 가스, 화학분석)
| |||
운 전 (운 전) |
경북도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모터그레이더) 소지자 | ||||
시․군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①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학위)도 포함됩니다.(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최종시험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연구직의 경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지도직의 경우『농업계통학과 증명서』를 [붙임1]의 서식에 따라 총(학)장의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장애인 구분모집
- 공고문 참조
라.저소득층 구분모집
- 공고문 참조
마.시간선택제 구분모집
- 공고문 참조
바.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 공고문 참조
사.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 공고문 참조
아.방호직렬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 공고문 참조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응시표 출 력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2015. 3. 2. ~ 3. 4. (취소마감 : 3. 11. 21:00) |
3. 27. 이후 |
필기시험 |
3. 27. |
4. 11. |
4. 30. |
면접시험 |
4. 30. |
5. 18. ~ 5. 20. |
6. 5. |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5. 3. 9. ~ 3. 12. (취소마감 : 3. 19. 21:00) |
5. 22. 이후 |
필기시험 |
5. 22. |
6. 27. |
7. 28. |
면접시험 |
7. 28. |
8. 24. ~ 9. 4. |
10. 2. |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5. 7. 13. ~ 7. 15. (취소마감 : 7. 22. 21:00) |
9. 16. 이후 |
필기시험 |
9. 16. |
10. 17. |
11. 6. |
면접시험 |
11. 6. |
11. 23. ~ 11. 26. |
12. 11. |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2015. 7. 13. ~ 7. 15. (취소마감 : 7. 22. 21:00) |
9. 16. 이후 |
필기시험 |
9. 16. |
10. 17. |
11. 6. |
면접시험 |
11. 6. |
11. 23. ~ 11. 26. |
12. 11.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3)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는 7,000원, 8·9급은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경북도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3]【2015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 공고문 참조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지도직은 제외)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각 직류의 임용예정기관별로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3)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직 류) |
인정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무(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나) 기술직군, 연구직・지도직(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 4에 의하며, [붙임4]【2015년도 가산특전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특전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공통적용 가산점(1% 또는 0.5%),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5% 또는 3%)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4)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5)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라.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붙임5] 참조)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시험문제는 비공개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053-950-3345, 2740, 2743)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15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hwp
[붙임 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연구직) 및 농업계통학과 증명서(지도직).hwp
[붙임 2]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 안내.hwp
[붙임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