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가등기 경료한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87도1260)
피고인이 을로부터 2회에 걸쳐 금 3,000만원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자기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마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95도2526)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2008도3184)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냥 외워야 하나요?
15년 전에 지방에서 교수님 강의듣던 수험생이였습니다.
예전에도 교수님 도움 많이 받아서 합격했는데 계속해서 도움 받게 되네요
항상 건강하세요^^
첫댓글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은 판례를 질문주셨네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95도2526, 2008도3184 판례가 옳아 보이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87도1260 판례는 옳지 않아 보입니다. 즉 87도1260 판례는 약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분도 건강하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