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의 종류와 상세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3가지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입니다.
각 분야별 시공 범위에 차이가 있고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태하여 등록 하면 됩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만 선택 하여도 되고, 세 분야 모두 선택하여도 무방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입찰이나 사업 참여가 가능 한 경우는 어느 주력분야를 보유 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수력분야를 명시한 경우는 해당 주력분야를 보유 해야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 한다면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를 진행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및 사무실 조건 충족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떠한 절차 및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이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선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선택을 하든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대업종화 진행 이전에 토공사나 포장공사을 모두 가지고 게신 업체라면 자본금을 각각으로 지정해서
등록을 하셨겠지만 이제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 3억이 아닌 1.5억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1.5억 예금이 있다거나 혹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절차 및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에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약 5천만원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에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력분야의 수에 상관 없이 약 오천만원 유지가 되면 됨 )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 함)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주력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할 때마다마 기술자는 주력분야 특례규정에 따라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두 분야을 취득 하다면 원칙상 5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나
1인 감면 되어 총 4인의 일력이 배치가 되고 추후 보링그라우팅까지 추가 등록을 한다면
7인의 기술자가 아닌 5인의 인력으로 면허가 등록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이중취업 확인 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 입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는 것으로 전화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의 적격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소유를 증빙 하는 서류 ( 임대한 경우 임대차게약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하고 난 뒤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혹은
등록을 위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상담 드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