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11월 22일) 16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20조와 21조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모임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1. Sub-Clause 20.1
- 1999판에 규정된 Employer's Claim과의 차이점, 합당한 개정인지?
- another entitlement or relief의 의미 및 실무적용상의 문제
- AIA의 Claim 정의와의 차이점(Dispute 포함)
- (c)항과 3.5조항, Claim 절차조항 적용과의 상관관계는?
2. Sub-Clause 20.2
- aware의 해석상의 문제점과 20.2.2항의 Initial response와의 관계성
- Sub-Clause 20.2.4 : "submit to the Employer's Representative"로 되어 있는 문제(계약당사자 누락), time-bar 적용과 관련된 문제.
- Sub-Clause 20.2.7 : 마지막 문단의 실무 적용상의 문제
3. Sub-Clause 21.1
- DAAB 적용에 대한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
- Standing DAAB와 관련된 문제
4. Sub-Clause 21.3
- 의미있는 조항인지?
5. Sub-Clause 21.5
- 실무 적용시의 문제점
6. Sub-Clause 21.6
- 집행과 관련된 문제
-실무 절차
그간, 긴 기간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에는 AIA 201-2017을 다루는 것으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