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에 공사자재 가득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장은 확보되어야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설치와 이용대상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 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할 경우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주차장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4월에 이르는 동안 좌동 신시가지의 한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공사자재가 놓여 있었다.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재를 현관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애인 주차장에 쌓아둔 것이다. 물론 무거운 철제 자재라 공사현장과 가까운 장소에 두는 게 작업에는 효율적이겠지만 장소가 장애인 주차장이라면 한 번 고려해보았어야 했다. 주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공사라 해도 장애인주차구역은 반드시 비워두어야 법 취지에도 맞다. 도저히 달리 자재를 보관할 방법이 없었다면 인근에 따로 장애인 주차장을 마련해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은 최소 한 달이 넘게 소요되는 대공사다. 그 기간만큼 장애인 주차장엔 주차를 방해한 공사자재가 놓여 온 셈이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다. 다행히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장애인 주차장은 비워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