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혼란 야기"…거부권 요청 검토도© 제공: MBN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혼란 야기"…거부권 요청 검토도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안과 관련해 유공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을 지적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검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제공: 중앙일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 통과시)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부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다.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의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과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민주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의 참전용사이자 국가 유공자인 이 차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은 보훈부가 법안의 문제점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표결로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한 국회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8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 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중앙일보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8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 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보훈부는 이번 법의 적용 대상자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유공자 선정을 위한 심의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은 제4조를 통해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과 부마 민주항쟁 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방불명, 부상 등으로 보상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정작 이들 중 유공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게 보훈부의 입장이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법으로 피해보상·명예회복을 받은 인원은 각각 9844명, 520명으로 총 1만 364명인데, 이 가운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911명이 민주 유공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면 본인과 자녀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유공자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고, 보훈 병원의 진료, 재활 서비스와 민간 노인 요양 시설 이용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차관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법안에는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 과정과 관련한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유공자 등록에 따른 특혜 논란과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반박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며, 취업과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이 모두 배제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재묵 기자 mook@mk.co.kr ] |
첫댓글 나라가 개판이 되여 가는구나 국가유공자들은 뒷방늙은이 취급당하고있다.
개우리당놈들 파뭍어버려라.
말뿐인 앞서는 국가유공자 뒷전 안방노인된현실
범법자 중죄인들은 당을
만들고 금뺏지달고 좌파
무법천지 요지경속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은 국해
놈들까지 만된국민을
외면할까?법치국가?
웃긴다 법조인들도
밎을수없는 적패다
인생을 포기한걸까?
월남 참전자들에게
오늘4/25일4시30분
발표하겠다는 4억8백
만원 준다는 중대발표는
말그대로 거짓발표인가
뭘1나 및을자들없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