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의 본질적 다름을 지적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소씨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평등의 원칙'에 기반해 성소수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를뿐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판시했다.https://naver.me/x2kTE2Fs
"소수자는 틀린 것 아니다"…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종합2보)
황두현 구진욱 강승지 기자 = 동성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커플은 선고 직후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이 이겼다"고 말했
n.news.naver.com
첫댓글 궇굿
오오오
오~
얼른 사실혼 관계도 인정해라
이렇게 우리는 느리게라도 나아가는구나
이제 슬슬 파트너쉽제도도 만들어줘
귯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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