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誣告)는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에 고발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誣)'는 '거짓 무'는 말씀 언 변에 무당 무 가 합쳐진 글자인데 '거짓'이라는 뜻으로 쓰이니 흥미롭습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하는 행위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고(誣告)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고소한 경우더라도 명확한 법규정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도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씨는 2016년 5월 17일 새벽 2시 자신의 차로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됐다. 그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 여성을 특가법상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특가법상 무고)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특가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고소한 자를 다시 특가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가법 14조는 특가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무고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형법상 일반 무고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해 상당한 가중처벌이다.
문제는 특가법 14조의 무고 대상 범죄에 특가법상 무고죄 자체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법 해석이 대립해왔다는 점이다. 무고한 자를 무고 대상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무고죄의 유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특가법상 무고죄도 특가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형벌법규는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특가법상 무고죄는 무고 대상 범죄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1, 2심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특가법 14조의 대상 범죄에는 특가법상 무고 자체도 포함된다는 전제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솔직히 저는 위 글을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쉽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죄형 법정주의'와 형벌 법규는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은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항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갑니다.
많은 형사 재판에서 일반 국민들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불만을 토할 때가 많은데 이게 그래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해서 그런 것이 아날까 생각이 듭니다. 법을 모르고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는 삶이 가장 낫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을 알아야 하고 법의 규제를 받을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 관해 조금은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