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나요..... 오늘은 엄청 화창하네요. ^^
다른게 아니고,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가 한채 있고, 2006년 2월28일 입주하고 등기는 2006년 6월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3년이 안 되었으니, 지금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겠지요.
2009년 6월 이후에 팔면 3년 보유조건이 충족되니 일반 양도세율 적용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년내에 기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게.
제가 만약, 오늘 울산 남구에 집을 사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경기도의 아파트를 1년내에 팔게되면, 양도세 중과가 되나요? 아님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라는거 하고, 3년보유 조건을 충족 못 시킨거하고 서로 상충되는거
같아.. 헷갈리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여쭈는데요, 1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1주택으로 보는데, 종전주택이 3년보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상관없는가요?
아스랑님, 베트죤님의 답글에 보시면 1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시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3년보유시 비과세 3년미만 일반과세합니다.
아스랑께서 2007년 7월에 집을 사시면 경기도집은 무조건 중과세입니다..2008년 7월에 집을 사신다면, 2009년 6월 한달이 비과세 기간입니다. 아니면 증명하기 나름이겠지만..2009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비과세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