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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Re: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한 문의
베트죤 추천 0 조회 262 07.07.18 10: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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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18 13:55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여쭈는데요, 1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1주택으로 보는데, 종전주택이 3년보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상관없는가요?

  • 07.07.18 14:19

    아스랑님, 베트죤님의 답글에 보시면 1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시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 작성자 07.07.18 14:20

    3년보유시 비과세 3년미만 일반과세합니다.

  • 07.07.19 08:15

    아스랑께서 2007년 7월에 집을 사시면 경기도집은 무조건 중과세입니다..2008년 7월에 집을 사신다면, 2009년 6월 한달이 비과세 기간입니다. 아니면 증명하기 나름이겠지만..2009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비과세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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