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2기확정때매출과세분을 신고했는데 같은날짜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게 됐어요
원래
12/ 31 공급가액 500,000/부가세 50,000 였는데
12/31 공급가액 -500,000 /부가세 -50,000 이렇게 세금계산서 하나더 추가해서 수정신고를 하게되면가산세가 어떻게 되는가요
수정신고 하게되도 저희가 세금은 더냈기때문에 환급받을텐데.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500,000 * 1% = -(5,000)
만약에 가산세 내면 위에것만 해당되는거 같은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처음 끊어봐서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한해서는 그냥 가산세가 해당이 없는건가요 ? 궁금한게 많네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더존에서 작년꺼 마감이 다된상태에서 마감풀고 부가세신고서 다시 작성하고 이월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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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부가세2기 확정신고시 가산세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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