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세·車등록세·수도료...
토론토납세자 부담 껑충
새해부터 인상되는 각종 세금과 비용으로 인해 토론토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폭 늘어난다.
토론토시가 지난해 통과시킨 부동산양도세(land transfer tax)와 자동차등록세(vehicle registration tax)가 오는 2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유료도로인 하이웨이 407의 통행료 및 재산세·수도료·쓰레기수거료 등이 모두 인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가을 시의회가 통과시킨 부동산양도세로 인해 토론토에서 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구랍 31일까지 매입하고, 2월1일까지 클로징을 끝내야 최고 2%까지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같은 세금이 그 동안 뜨거웠던 토론토의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37만5천 달러의 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경우 4,1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등록비로도 토론토시민은 온타리오정부가 이미 징수하는 74달러에 더해 토론토시 몫으로 60달러를 더 내야 한다. 407 통행료도 2월부터 출퇴근 시간(rush hour)의 경우 km당 1.65센트가 오른 19.25센트로 인상된다. 비러시아워는 km당 18센트.
대중교통 운영에 온주정부가 기대이상의 지원금을 약속한 덕분에 토론토의 재산세 인상률은 3~4% 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미시사가는 재산세를 8.9% 인상할 계획이다.
2007년 초 10.8% 인상된 수도료는 2012년까지 매년 9%씩 오를 예정이다. 매년 평균 469달러의 수도료를 내는 토론토의 평균 주택소유주는 연 40달러 정도를 더 내게 된다. 쓰레기 수거료도 연 40달러가량 늘어난다.
발행일: 01/01/2008 A1면
캐나다 한국일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