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누수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하게 전문가를 불러 정확한 누수부위확인 및 원인을 파악해 본 후 원인제거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산정을 견적서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원인이 상대방주택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수리요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수라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리후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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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큰일은 아니지만 답답하던 차에 이런 곳을 찾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 저희집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부터 윗집의 누수로 인해서 천장 벽지가 울고 얼룩이 심해졌으며,
여름에 심한부분은 천장에 물이고여있기도 했습니다.
윗집에 이야기를 하자 해당되는 부분 일부만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다시 물이 누수되었고 계속 얼룩져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배를 해준다고 한것이 한참전인데
윗집은 얼마전에야 얼토당토않는 핑계를 대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보험회사 직원을 대동하여 저희집에 찾아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저희집 천장 상태를 보고 천장 전체 도배 또는 누수관련 보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 윗집에서는 갑작스레 저희집에는 어떤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짜투리 벽지를 들고 와서는
자신들이 얼룩진부분만 도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시간이라도 맞추는게 예의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은 돌려보내고 그때 왔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보험회사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심지어 작년에 일부 도배를 해준 내용을 실크벽지로 몇십만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집에 해준 도배는 그정도의 면적이나
그런 벽지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대충 도배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측에서 윗집에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보험회사쪽에 허위청구로 돈을 물어야 할수도 있고,
아랫집에 누수되는 것이 심하다면 보수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20만원을 윗집측에서 내고 나머지 공사나 도배에대한
비용은 보험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윗집에서는 그럼 보험처리 안받겠다면서
이후에는 보험회사 전화도 안받는답니다.
누수가 된상태에서도 아랫집 윗집사이에 큰소리 나는게 싫어서 참고 지내고, 도배를 그쪽에서 해준다고 해서 1년정도를 기다렸는데
이런식으로 몰상식하게 행동하는 윗집을 보니 화가납니다. 그냥 아랫집 윗집사이니 좋게좋게 해결하라는 말은 윗집과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윗집과 만나면서 특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질문자: D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