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도 참고자료 |
1 퇴직공제금 지급기준
| < 퇴직공제금 청구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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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 건설업에서 퇴직사유로 ① 새로운 사업을 시작, ②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설업 상용근로자로 고용, ④ 부상 또는 질병, ⑤ 만 60세에 이른 경우 청구 가능 ■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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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수급이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조(반환요구 등)에 따라 피공제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 관련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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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환요구 등) ① 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
3 부정수급의 유형 및 사례
가. 부정수급 유형
유형 | 내용 |
허위근로 |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근로일수가 적음에도 퇴직공제금을 과다 적립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 |
허위퇴직증빙 | 퇴직공제금 청구 시, 퇴직사유를 위조·허위기재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 |
타인편취 |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
나.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 허위근로 - A건설 B현장의 퇴직공제업무담당자 박OO은 퇴직공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지적 받아 소급신고 이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본인의 부모, 배우자 등을 피공제자로 등록하여 해당자들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제회가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 ■ 허위 퇴직증빙 - <사례①> 현장관리자 김OO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피공제자 홍OO가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여, 건설 상용직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재직증명서를 발행해 퇴직공제금 지급받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후 부정수급 조사에서 허위 퇴직증빙이 확인되어 사업주연대 책임을 진 사례 - <사례②> 브로커 최OO은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원을 사칭하여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꾀어내어, 퇴직증명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위조하고 근로자들에게 통장, 신분증 사본을 받아 퇴직공제금을 대리 청구해 주고 지급금액의 최고 50%의 수수료를 공제 후 근로자에게 돌려주었으며, 공제회가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 ■ 타인편취 - C현장에 투입된 D팀의 이OO반장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급여 이체 명목으로 통장출금이 가능한 통장(비밀번호 지정)을 개설을 요구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관하다가 공사종료 후 팀원들의 퇴직공제금을 본인들 몰래 브로커를 통해 신청하여 지급받음. 추후 팀원 윤OO가 이 사실을 알고 공제회에 부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와 합동 조사를 통해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사례를 적발하고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에 대해 배액징수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례 |
4 부정수급의 처벌
법 제16조(반환요구 등) 및 제24조(벌칙)에 따라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두 배 반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업주가 거짓 보고나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것을 도와준 경우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받음
| < 사업주 연대책임의 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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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담당자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자의 근로내역을 적립 후 해당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서 지며 공제회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5 현장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상황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근로』 |
불법취업 외국인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퇴직공제 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에도 근로내역 신고를 거부하여 적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 가족 및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함
추후 부정수급으로 발각될 경우 사업주 연대책임에 의한 두 배 징수 및 형사 처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현장 고용관리책임자는 근로내역 허위신고 여부를 검증하여 퇴직공제를 신고해야 함
※ 현장에서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수령 받게 한 사례 등을 알고 있는 경우 공제회에 연락요망(☏02-519-2095)
6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제도
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연 2회)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 반환하며,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사업주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 고객센터 > 부정수급 신고’에서 확인 가능
| <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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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연 2회(6월,12월) 1개월간 자진신고 할 수 있는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며,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배액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됨 |
나.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수시)
법 시행규칙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및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 하거나 도와준 자를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 < 관련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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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
별첨 :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서식 1부. 끝.
[별첨]
부정수급 근로자 자진신고서 |
1. 자진신고자 인적사항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2. 자진신고 사유 사 유 : 3. 부정수급액 반환내역 반 환 일 자 : 반 환 금 액 : 년 월 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