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제0000-000호 |
2025년 하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2025년 하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자격, 주요내용, 의무사항,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사업의 목적
ㅇ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자기부담분 20% 제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이자비용의 일부(2%p)를 보전함으로써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BWMS), 황산화물 배출 저감 설비(스크러버), AMP수전장치 및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장치(ESD) 등
2. 신청기간 : 2025. 7. 16.(수) 09:00 ~ 2025. 7. 31.(목) 18:00
3.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 BBC 선박은 대출기간 이상 용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ㅇ 대출 가용액 : ’25년 사업예산 범위 내
* 대출 가용액은 실수요자의 대출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후보 선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대출 규모가금년도 대출 가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 선박으로 선정
* 후보 선박은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내년도 지원 대상 선박으로 함(다만 신용도 하락 등 상황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기관 사전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은행을 정한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
ㅇ 대출 기간 :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요율 : 1.3%~1.7%
5. 이차보전사업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대상 선박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친환경 설비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불가피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ㅇ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상 개량 공정일이 속한 연도에는 반드시 설치 개시를 하여야 함
* 다만, 수리조선소의 일정 지연, 친환경 설비의 납품 지연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설치가 지연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 기한을 유예할 수 있음
※ 실수요자 의무 불이행시 선정 취소, 후순위자가 실수요자로 선정
6.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 주소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 전화 : 051-795-1625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①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신청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선박별로 작성하여 제출
②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③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운항선박명세서 포함) 1부
④ 선박국적증서 1부
* 단, BBCHP의 경우 용선계약서 및 국제선박등록증, BBC의 경우 용선계약서
⑤ 선박검사증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⑦ 연관산업 기여도(별지 제3호) 1부
⑧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최후순위 저당권 설정에 대한 기존 채권단의 사전 동의를 얻고 이를 증명(동의서, 전자메일 등)할 수 있는 자료
⑨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사전대출 상담 시 은행에서 발급)
⑩ 기타 대상 선박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신청 선박의 외부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포함) 가치평가 및 대출확인서
- 신청 선박의 운송계약 체결 현황
- 스크러버 설치 관련 운임인상 여부 증빙자료
- 설비 설치 관련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계약서 일체, 설비 설치가진행 중인 경우(설치 완료 포함)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설비 설치에 따른 기 납입금액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는 [별표2] 체크리스트 작성 후 동봉하여 제출, 문의사항은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051-795-1625)으로 연락
8. 선정기준 및 절차
ㅇ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선박 선정 심사기준[별표1]에 따름
ㅇ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한국해양진흥공사) : 2025. 7. 16.(수) ~ 7. 31.(목)
- 신청서 사실확인(한국해양진흥공사) : 2025. 8. 1.(금) ~ 8. 8.(금)
- 대상 선박 선정 및 순위 확정(심사위원회) : 2025. 8월 2주(잠정)
- 대상 선박 추천(한국해양진흥공사→금융기관) : 2025. 8월 3주(잠정)
- 실수요자 결정(금융기관) : 2025. 8월 4주 중
9. 기타 사항
ㅇ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선박 선정 심사 등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대상 선박 선정 심사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7)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051-795-16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