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 지급 -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됐다.
* 동 사업은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지원된 바 있으며, 이번 6차 지원 사업은 지난 5차 지원 사업에 준하여 지급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ㅇ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ㅇ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ㅇ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 → | 신청서 취합 제출 | →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운전기사 →택시법인 | 택시법인 →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 →운전기사 |
ㅇ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 | →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운전기사→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운전기사 |
□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6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ㅇ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ㅇ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