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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동부화재 보험 증권 갈아타기 피해사례
김**기사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알림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의 이학영의원실 보고 내용
특수보험팀장 경과보고
1. 대리운전자보험 계약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
- 보험가입 보험사의 홈페이지 접속(모바일 이용 접속도 가능)을 통하여 증권번호, 대리운전업체명, 보험가입기간, 담보 및 보장내용, 대리기사의 연간 보험료, 보험청구시 접수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첨부자료 11 참조)
- 콜센터를 이용한 확인 : 2015년 08월까지 구축
-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이용한 확인 : 2015년 10월까지 구축
2. 대리운전업체는 보험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대리운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단체보험 가입을 거부한다.
3. 보완 요청 내용 : 보험료 납부내역과 영수증발급까지 보완 필요함 지적. (첨부자료 12참조)
특수보험팀장 경과보고/질의
1. 3단체 질의 건 : 3단체 질의에 대한 특수팀장의 답변을 분석 후, 추가질의서를 조만간 이학영의원실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 질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드백을 받은 후, 하나씩 추후 결과 공표할 예정.
2. 대리기사 직가입 대리운전보험 건 : 대리기사 직가입 보험개발은 가능하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재 건의 예정.
수도권 3단체의 입장 전달
정확한 실태조사 후, 관련책임자 문책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이후 제도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 구체적 행동으로 06/11일부터 3단체 금감원 앞 1인시위 시작한다는 것과 06/15일 전국대리기사 총궐기대회를 금감원 앞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통보.
1) 금감원의 2012년 지침이 제대로 하달되고, 시행되었다면 최근의 보험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2) 당연히 특수보험팀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3) 금감원 특수보험팀의 직무유기로 단체보험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연합보험형태로 흘러서 문제가 커진 점을 인정하고
4) 한 단체에 하나의 단체보험 원칙이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 연합보험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고 지속된 거다.
5) 보험중계를 해야 할 대리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가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증권의 피보험자인 점,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대리업체가 증권상에 없는 것들이 연합증권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단체보험의 형태인지 증명한다.
6) 이런 부조리가 가능했던 것이 보험사 단체보험계약 담당자와 해당대리점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보험사 손해율보다 낮은증권이 특정대리점에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양자의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니, 해당보험사 단체보험 담당자와 해당대리점 양자를 조사 처벌해야 한다.
7) 이것을 덮고 지나간다면,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미 LIG손보, 삼성화재, 동부증권 감사팀에 보낼 증거자료와 서류를 준비했고, 집회신고 접수도 완료한 상황이다.
8) 이번 보험사태가 명백히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의 업무영역이고, 소관사항인 바, 이를 분명히 알리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9) 특수보험팀을 조만간 금감원 감찰팀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고, 감사원에 특수보험팀을 감사하라는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다.
10)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실상을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11) 최후의 수단으로 검찰에 금감원 특수보험팀을 고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감사청구운동
2015년 6월 15일 오후 3시 금감원 앞에서 수도권 대리운전 3단체 주최,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주관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규탄’ 전국대리운전기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험파동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대리기사들의 문제이기에, 각 지역의 기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총궐기하는 집회입니다. 집회시위 이후, 국회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바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기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박구용
온라인증권모으기운동
이번 주(2015/06/03)부터 대리운전 카페에서 증권모으기운동을 시작합니다. 각 해당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증권발부 요청을 하시고,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팩스 요청을 하신 후, 원본은 기사 본인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이름/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담당자(김호진위원장)가 전화를 합니다. 보내신 증권은 증권분석 후, 관련기관 질의용 통계자료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 활용여부는 기사본인이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에만 사용할 예정이니, 개인신변보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주소 : hjk9484@hanmail.net
팩스번호 : 0504-002-9484
동부화재 보험 증권 갈아타기 피해사례
김**(56세)
보험사 : 동부화재(2014/12/29일 가입 – 2015/03/29일 보험료인상)
보험보장 : 무한/대물1억/자손3천/자차1천(10/20)
현재보험료 : 71,140원(월)/ 572,210원(8회)
정상보험료: 71,140원(월)/ 711,400원(10회)
실제보험료: 71,140원+35,560원+35,560원+35,570(원) = 177,830원(7회차부터 10회차 4개월분)
인상요인 : 없음.
납입보험료 : 기존 월 8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 년(12회) 96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표시상횡령금액 : 기존 월 8,860원에서 53,860원으로 / 년 248,600원에서 788,600원으로.
실제 횡령금액 : 기존 월 35,542원에서 80,542원으로 / 25만원 추가 횡령(2015/05/30 만기기준. 왜냐면 11회차 12회차는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1. 정상증권 분석자료
2. 대체증권 분석자료
1) 기존기사가 퇴사하거나, 변동이 생길 때, 증권갈아타기를 한다. 주로 동부증권으로 갈아탄다.
2) 10회 차등분납 중, 8회차 - 10회차 증권으로 갈아탄다.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착복과 11회차, 12회차 착복과 횡령을 하기 위해서다. 3개월동안은 총금액의 5%만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은 그냥 착복, 횡령한다. 보험대리점과 업체가 유착되지 않으면 불가한 증권갈아타기 실체!!
3. 무대체증권(정상증권)
4. 신규대체 증권(갈아타기 증권)
문제점 :
1 계약자 : 다*** 대표 엄**가 계약자 신분. 대리점은 보험사를 대신해서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만일 총계약의 50%가 넘으면 보험업법상 자기계약으로 위법행위. 계약을 목적으로 가상의 조직, 즉 연합을 만든 케이스로 볼 수 있으니 이것도 보험업법상 위법행위 소지.
2. 피보험자 : 개개의 업체대표가 계약자여야 하고, 대리기사가 피보험자여야 하는데, ** *연합의 장이 계약을 목적으로 만든 가상의 조직이 피보험자?
3. 임의보험의 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것은 비정상적인 케이스.
4. 윤**(65세)분납기록과 김**(56세)분납기록이 반반 섞인 갈아타기 증권으로 84,280원은 윤**기사의 10% 납입금기록이고, 71140원은 김**기사의 10% 분납금 기록.
5. 총보험료와 1회차 분납금이 명확하지 않고, 총액도 맞지 않음. 기존의 증권에 사람만 갈아탄 대체증권, 혹은 갈아타기 증권. 보통 총보험료 아래 1회차 납입보험료(총금액의 25%)가 적혀 있어야 하고, 2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총금액의 10%씩, 나머지 8회차부터 10회차까지는 총금액의 5%씩 적혀있어야 정상적인 증권이라고 봄.
6. 상기 증권이 완납증권이라는 것이 중요 포인트로서, 추정컨대,
1) 5회차 금액, 71,140원이 10회 기준 10% 납입금으로 볼 수 있으니, 이 증권은 김**기사 입장에서는 711,400원짜리 증권으로 봐야하고,
2) 12월 하순에 입사한 것(기사정보창 보험날짜)을 봐서 총 4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봐야하니… 실제 기사가 보험사에 납부한 금액은 5회차부터 8회차까지라고 봐야한다. 즉 보험사 납부액은 177,940원이 된다.
3) 그러나 실제로 기사가 업체에 납부한 금액은 8만원씩 4개월이니… 나머지 금액 142,060원은 보험대리점, 혹은 업체가 횡령한 셈이다.
4) 또한 보험만기일이 2015/05/30이니, 이후 4월부터 5월까지 두달까지 추가금액+보험인상비까지 합하면, 총 25만원은 사기와 횡령이다. 왜냐면 11회차, 12회차는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5) 정상적인 증권일 때, 금액은 총 10회 분납 기준 711,400원짜리 증권이고, 동부의 단체요율이 평균 90%인 점을 감안하면, 원래 기본보험료는 790,444원짜리이다.
6) 업체가 보험료 인상 허위공지를 한 시점은,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10회 완납이 완료된 이후이니, 11회차, 해당되는 달로써, 인상요인이 전혀 없는 달이다. 대리업체가 보험대리점과 짜고 증권갈아타기를 하면서 착복과 횡령하는 것도 모자라서, 허위공지를 올리고 기사들에게 추가로 착취와 횡령을 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5. 계약변경신청서
문제: 1) 2014/12/28 윤**(65세)에서 김**(56세)로 갈아탄 증권으로, 2) 하단에 환급란에 일체의 싸인과 확인이 없는 보험업법상 불법증거. 보험해약시 환급, 신규가입시 신규증권으로
6. 충전계좌 / 가상계좌 입출금내역
*보험기간 2014/12/29는 이날 보험가입했다는 증거, 보통 입사일기준 보험날짜 적는 관행
7.보험인상공지
문제 :
1) 동부화재는 연령별 보험료가 6단계인데, 3단계로 줄여서 착복과 횡령.
2)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는 상황임에도 보험료 인상이라는 사기공지를 올리고 횡령.
8. 금융감독원 1차 답변
9.
9. 금감원 답변의 문제점
1) 동부화재 증권상 계약자 엄**는 해당대리점의 대표 신분으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체결한 단체보험 계약의 계약자역할을 한 사례이므로, 계약자 엄**를 통상적인 단체보험의 대표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엄**는 동부화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대리점의 대표이기에, 당연히 금감원의 업무범위에 해당된다. 증권상에 분명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대리업체와 소속기사와의 문제라고 하면서 금감원의 업무범위 밖이라고 회신을 보낸 것은 명백히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의 직무유기이자, 근무기강해이이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금감원 감찰실소속 금융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사안으로 본다.
3) 게다가 피보험자인 하**합은 ‘계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단체이기에, 명백히 불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볼 수 있다. 단체보험이란 것이 개개의 단체가 단체의 구성원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지, 단체의 구성원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자가 계약자로, 피보험자로 기재되어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더구나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특수보험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불법과 편법을 방치하는 모습의 회신도 특수보험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4) 2012년 상반기에 이미 특수보험팀은 대리기사들을 피보험자형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사들이 원하면 바로 보험증권, 가입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각 보험사에 지침을 하달한 상황으로 아는데, 지금도 현장에서는 보험증권을 받으려면 퇴사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침을 내려놓고 이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5) 대리점 대표인 엄**는 보험업법 97조의 중요 항목을 위반한 자로서 금감원이 해당보험사를 포함해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 97조 1항 – 피보험자인 대리기사에게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6) 이전 기사가 회사를 퇴사하면, 바로 환급해주고, 새로운 기사가 들어오면 신규로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는 기존 증권에 새로운 기사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증권갈아타기를 통한 보험비리의 원인제공자이니 금감원은 당연히 해당보험사는 물론 해당 대리점 대표인 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형법 122조,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엄**는 보험대리점 대표로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의 업무영역 밖이라고 관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원 고발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8) 특수보험팀에서 해당보험사와 해당대리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금감원 감찰실과 감사원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10. 금감원 김** 기사 건에 대한 현장 답변
증권대체가 큰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동부화재도 소위 증권대체를 2015년 5월 26일자로 더 이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가 없는데 왜 증권대체를 폐지한다는 말인가? 이미 타보험사는 증권 갈아타기가 보험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증권대체를 폐지해서…. 모든 증권갈아타기 비리는 동부화재 증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악덕 대리점들이 동부화재 증권을 통해 증권갈아타기를 하는 수법을 자행하는 비리의 중심부가 된 상황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다.
11. 대리운전자보험 계약내역 확인시스템 이용절차
12. 대리운전기사가 직 가입하는 대리운전보험 개발 가능 여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가 알기론 요즘 자칭 짐이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인가도 안받은 서경인노조 대빵이라는 자는
권익은 말뿐이요,, 돈맛에 재미 들린듯 합니다.
사업주에게 급여 몇푼 받아먹는지 힘안들이고 차량만 끌고 뽐내고 다니더군요..
거기에 반하여 나이많은 회원은 뛰다니면서 열라 홍보하고..
어리숙한 그 단체 회원들만 불쌍할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