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인감증명과 도장이 있으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대출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같이 귀하를 속이고 수령한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민사적 소송을 제기하여 면책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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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금 현상황이 제명의로 차를 구입해줬는데 차는 사촌누나가 타고다니다가 명의이전한다길래제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써주고 인감을 사촌누나가 발급받아서 이누나가 대부업체에 차량 담보대출을700 이나 받아버렸네요 위임장써준거는 당시 회사라서 위임장써준거인데 이럴경우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차는 그대부업자가 가지고는 있고 차도운행하는걸로 알고있네요 전단지 이전한다길래 믿고 인감 위임장을 써줬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버렸네요 저한테 통장으로 700만원이 들어온것도아닌데 글고 저가 차주인데 본인이안갔는데 어떻게 대출이 나갔는지 의심스럽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를 회수해서 얼른 현대캐피탈에 공매신청을 할려는데 할부도두달이나밀린 상태라 참 미치고 답답합니다 ㅜㅜ
질문자: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