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저도 무심히 넘겼는데..
만약에 t=1로 가정한다면 투자세액공제도 현금흐름가치를 고려해야할것입니다.
저는 0으로 놓고 풀었는데..
굳이 우겨보자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중요성 차원이라고 해야 하나?
모든 투자안이 1월 1일에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연중에 실행되겠지요. 즉, 12월 1일에 투자한것이면 1개월을 현재가치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기업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인것도 아니구요.
이의경 교수님 논리대로라면 투자안 실행후 꼭 1년후 납세일이 도래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럴수 없을것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날이 꼭 1기간 후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시험에 나오면..
1차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시점을 주어지지 않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고,
2차에서는 문제풀이에
"단, 투자세액공제시점은 t=0으로 가정"
이라는 주석을 달것 같네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리플 달아주세요.
--------------------- [원본 메세지] ---------------------
자본예산에서 투자세액공제는 t=0 의 현금흐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경 재무관리 리스금융 연습문제 1번을 보니까
투자세액공제를 t=1 의 현금흐름으로 풀이했구요. 해설에서
세액공제는 년말에 받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나와있네요.
리스료를 년초에 지급해도 그에 대한 세금효과는 년말에
계상하는것과 논리적으로 일치하기는 하지만...
전에 보던 김세현님 책은 투자세액공제는 무조건 t=0의
현금흐름으로 보았던것 같고...
오늘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김민환님 책도 그러하고
찾아본 다른 책 한 권도(장영광님인가 이필상님인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책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세현님 책의 APV법 에서 신주발행비용을 다룰때
즉시 비용간주 경우에는 세금효과도 동일한 시점(년초)의
현금흐름으로 보았던것 같네요. 신주발행비를 즉시 비용간주
하던말던 세금은 기말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문제 풀이에서는 관습적으로 그냥 t=0 의 현금흐름으로
보는게 대세인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다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