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연습책의 행정개입청구권을 다룬 창작문제
주민 갑이 대기환경보전법 제 33조를 근거로 관할 행정청 을에게 사업자 병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묻는 문제
환경부장관이 위임했다는 정황이 없는데도 관할 행정청 을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나요?
법조문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개선명령)은
환경부장관은 ~ 을 명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아닌 관할 행정청 을이 어떻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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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는 환경부장관이 아닌 다른 행정청도 지켜야 하는 의무인가요?
김지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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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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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래는 위임관계가 있는데, 참조조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