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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산사회복지재단 2011년도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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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1-03-08 ~ 2011-03-31 |
2011년도 아산재단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분야 및 대상 <재가장애인 직업재활 기자재> - 대상 : 장애인근로·보호작업시설, 사회적기업(재가장애인50% 이상 고용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 대상 :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외국인근로자 사회적응 및 쉼터 환경개선 - 대상 :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 대상 : 개인운영 신고시설(생활시설만 신청 가능) <다문화가정 가족캠프. 자녀캠프 및 사후지원> - 대상 :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 대상 : 3개 센터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연합 <주거환경 개선> - 대상 : 자원봉사센터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1)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한 서류접수는 받지 않으며, 아산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 신청방법 : 아산재단 홈페이지 <지원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 접속방법 : 아산재단 홈페이지 접속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3) 접수마감 : 2011년 3월 31일(목)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 아 이 디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숫자 10자리 ② 지원신청서, 단체현황표, 사업계획서 입력 화면 →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⑤ 3개의 문서가 모두 작성완료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
1) 신청단체는 사업등록(신고)단체이어야 함. 2) 단체당 신청금액은 1,500만원 이내로 함. 3)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4)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5) 「5. 다문화가정 가족캠프?자녀캠프 및 사후지원」 - 가족캠프 : 생활권이 같은 지역단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부부와 자녀 등 - 자녀캠프 : 2박 3일 이내의 일정으로 100명 이상의 다문화가정 및 - 사후지원 : 1회성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캠프 개최 후 다문화가정에 대해 7) 「7. 주거환경 개선」은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1) 심사기준 : 단체의 신뢰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 2) 심사방법 :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1) 사업기간은 지원금 지급일(2011년 7월 예정)로부터 1년간임. 2) 프로그램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기자재의 경우에는 현물의 경우, 재단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관계로 현금 지원시기와 3) 최종 지원단체로 확정된 후 지원내용과 금액은 신청당시의 내용과 달리 조정될 수 4) 사업 진행 중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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