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대상으로 로펌(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2년간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로스쿨 3년 만으로는 법조인으로서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변협의 도입 취지다.
변협은 최근 법무부 산하 ‘로스쿨 지원 및 신법조인 양성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변협의 한 이사는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대신하는 로스쿨 3년 교육만으로 소송대리 등 실무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법조인이 대거 배출되면 법조계 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전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와 로스쿨 준비생들은 “변협이 변호사 배출 인력을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벌써부터 반발하는 분위기다.
로스쿨 인가 대학의 한 법대 교수는 “변협이 로스쿨 교육의 질을 불신하고 별도의 수습과정을 만들겠다는 것은 로스쿨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의미밖에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법조단체가 6개월 이내에서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합리적 선이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인 한 대학생은 “변협이 실무교육이 거의 없는 지금의 법학대학과 로스쿨을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원인”이라며 “로스쿨 3년에 실무교육 2년까지 드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로스쿨 진학을 대거 포기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쪽은 로스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챙기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은 험난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양쪽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변호사 실무연수 도입 문제는 로스쿨 교육의 질적 수준 여부에 달려 있다.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해 섣부르게 일을 진행하기보다 당장 내년 3월 개원까지 로스쿨 실무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