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도입
■ 지방소비세 주요내용
○ 우선,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5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
○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 나아가,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에 순증되는 재원은 약 1.9조원 규모임
■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 소득.균등과세 성격의 세목을 지방소득세,주민세로 재분류하여 과세체계합리화 및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신장되며,
○ 소득과세(소득할주민세,종업원할사업소세)와 균등과세(균등할주민세,재산할사업소세)를 성격별로 재편성하였고, 현 과세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