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060 경기 광명시 하안동 863 ,-1,-2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103동 6층 606호 [광덕산로 26] ●감정평가서정리 | | - | 광명시립도서관북측인근위치 | | - | 주변대규모아파트단지소재한아파트지대로근거리각급학교,생활편익시설소재 | | - | 제차량출입자유로움,대중교통및제반교통사정보통 | | - | 부정형토지 | | - | 단지내도로정비되어있고외곽공도연계 | | - | 중로1류(20-25m보조간선도로)접함 | | - | 도시가스보일러난방 | |
| | - | 3종일반주거지역
| | -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 | 정비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 - | 과밀억제권역
| | - | 상대정화구역
| | - | 절대정화구역
| | - |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 | | 2013.10.21 온전감정 | | | | 물건번호: 단독물건
| 대지 33.6479/63743.6 | | | (10.18평) | | 건물 59.9858 | | | (18.15평) | | | 방3,욕실2 | | | 35층-10.06.01보존 |
| 감정가 | 407,000,000 | ㆍ대지 | 122,100,000 (30%) | (평당 11,994,106)
| ㆍ건물 | 284,900,000 (70%) | (평당 15,696,970) | | 최저가 | 284,900,000 (70.0%) | ●경매진행과정
| ① | 407,000,000 | 2014-03-25 유찰 | | ② 30%↓ | 284,900,000 | 2014-04-29 낙찰 | | 낙찰자 | 이혜란외1 | 응찰수 | 24명 | 낙찰액 | 402,000,000 (98.77%) | 2위 | 390,000,000 (9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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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차조사 | 손영빈 | | 전입 2013.08.19 | 확정 2013.08.19 | 배당 2013.10.23 | | 주거/방1 점유기간 2013.8.17.-2014.8.16 |
| | 이주은 | | 전입 2013.09.06 | 확정 2013.09.06 | 배당 2013.10.18 | | 주거/방2 점유기간 2013.9.5.-2014.9.5 |
| | *폐문부재로 거주자 만나지 못하여 임대차관계 조사하지 못함.임대차신고 안내문 부착하였으나 신고 없음. 임대차관계 미상.소유자 이승실 외 독립세대 손영빈, 이주은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음
| | | | 총보증금:58,000,000 | |
●지지옥션세대조사 | | 13.08.19 손** 13.09.06 이** 주민센터확인:2014.03.11 |
| 소유권 | 이승실 2010.06.04
| | 전소유자:하안주공본 | | | | 근저당 | 국민은행 철산역 2010.06.04 266,400,000
| | | | 근저당 | 사조산업 2010.08.09 200,000,000
| | | | 근저당 | 케이미트서울 2013.08.16 360,000,000
| | | | 임 의 | 사조산업 2013.10.10
| *청구액:200,000,000원 | | 등기부채권총액 826,400,000원 | | 열람일자 : 201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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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차인 손영빈과 이주은이 부부일 가능성이 있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 따로 임대차 계약을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 따로 임대차 계약을 할필요는 없었을듯한데요.... 손영빈씨 혼자만 최우선변제받으면 -800 이지만 둘이합쳐 받으면 -1400이잖아요 ㅠ.ㅠ 아니면 이주은씨는 보증금을 안넣고 계약서만 작성한 가짜임차인?? 그럼 보증금은 안넣고 배당만받으니까 돈버는건데 -.-;; ㅋㅋ
암튼 저도궁굼해요~~ ㅎ
한 아파트에 임차인이 2명이네요.... ㅎㅎ.
3주차 수업때 이런 경우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넵~^^
최초 근저당 일자가 2010.06.04일자로 6000/2000에 해당하여 고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은 각2000만원인듯 합니다.
경기 광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확정일자 기준으로 6500/2200이 되어야하지않을까요?
6500/2200 은 2010.7.26이후 해당되는걸로 이해되는데 아닌가요? ㅡㅡ?
손영빈 전입 2013.08.19
확정 2013.08.19
배당 2013.10.23
(보) 30,000,000
주거/방1
점유기간
2013.8.17.-2014.8.16
이주은 전입 2013.09.06
확정 2013.09.06
배당 2013.10.18
(보) 28,000,000
주거/방2
점유기간
2013.9.5.-2014.9.5
네 임차인 전입/확정날짜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근저당 설정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선정하지 않을꺼같은데요?
소액임차인의 기준금액을 따져보기에 앞서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 요고 믿고 올린 겁니다;; 관련법을 찾아봐야겠어요. ㅎㅎ
말소기준 근저당 설정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선정 하는거네요^^
말소기준권리로 최우선변제금액을 산정하는건 이해가 갔는데, 최우선 변제후 남은 임차인 보증금은 그 다음 기준권리로 다시 최우선변제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의 경우 전입,확정일자가 가장 늦어서 근저당 배당후 남으면 배당하게되는건가요?
전입일 몇일차이로 전부 보상받을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근저당 케이미트서울 2013.08.16 보다 몇일만 일찍전입했으면 최우선변제받고 배당순위따라서 남은보증금도 다 돌려받을수 있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