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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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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스터디 14년 숙제 모음. 2주차 숙제
조던 추천 0 조회 201 14.07.06 00:3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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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7.06 00:38

    첫댓글 임차인 손영빈과 이주은이 부부일 가능성이 있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 따로 임대차 계약을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14.07.07 14:05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 따로 임대차 계약을 할필요는 없었을듯한데요.... 손영빈씨 혼자만 최우선변제받으면 -800 이지만 둘이합쳐 받으면 -1400이잖아요 ㅠ.ㅠ 아니면 이주은씨는 보증금을 안넣고 계약서만 작성한 가짜임차인?? 그럼 보증금은 안넣고 배당만받으니까 돈버는건데 -.-;; ㅋㅋ
    암튼 저도궁굼해요~~ ㅎ

  • 14.07.07 14:19

    한 아파트에 임차인이 2명이네요.... ㅎㅎ.
    3주차 수업때 이런 경우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 작성자 14.07.07 14:25

    넵~^^

  • 14.07.07 17:48

    최초 근저당 일자가 2010.06.04일자로 6000/2000에 해당하여 고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은 각2000만원인듯 합니다.

  • 작성자 14.07.07 17:51

    경기 광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확정일자 기준으로 6500/2200이 되어야하지않을까요?

  • 14.07.07 17:55

    6500/2200 은 2010.7.26이후 해당되는걸로 이해되는데 아닌가요? ㅡㅡ?

  • 작성자 14.07.07 17:57

    손영빈 전입 2013.08.19
    확정 2013.08.19
    배당 2013.10.23
    (보) 30,000,000

    주거/방1
    점유기간
    2013.8.17.-2014.8.16


    이주은 전입 2013.09.06
    확정 2013.09.06
    배당 2013.10.18
    (보) 28,000,000

    주거/방2
    점유기간
    2013.9.5.-2014.9.5

    네 임차인 전입/확정날짜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근저당 설정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선정하지 않을꺼같은데요?

  • 14.07.07 18:01

    소액임차인의 기준금액을 따져보기에 앞서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 요고 믿고 올린 겁니다;; 관련법을 찾아봐야겠어요. ㅎㅎ

  • 14.07.08 00:04

    말소기준 근저당 설정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선정 하는거네요^^

  • 작성자 14.07.08 10:21

    말소기준권리로 최우선변제금액을 산정하는건 이해가 갔는데, 최우선 변제후 남은 임차인 보증금은 그 다음 기준권리로 다시 최우선변제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의 경우 전입,확정일자가 가장 늦어서 근저당 배당후 남으면 배당하게되는건가요?

  • 14.07.08 22:01

    전입일 몇일차이로 전부 보상받을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근저당 케이미트서울 2013.08.16 보다 몇일만 일찍전입했으면 최우선변제받고 배당순위따라서 남은보증금도 다 돌려받을수 있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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