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의 ‘족쇄’로 지탄받던 개인 사업자의 연대보증제도가 5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향후 5년간 80만 명 중 44만 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창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의 채무를 줄여주고 소득이 없어도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연대보증제 개선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재창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의 채무를 감면하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 역시 강화된다. 중소기업인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신용불량 정보를 조기에 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금융사 내규를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기업인 재창업 활성화 지원은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을 중심으로 3년간 5천억원의 창업지원펀드가 조성된다.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신`기보가 연간 1천억원을 보증지원한다. 공적기관의 채무 감면 비율도 당초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대보증이란?
연대보증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보증을 서 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지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수있으며 연대보증인이여러명있다하더라도 그 중 한사람에게 전액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간에도 돈거래는 하지말며 어디가서 빚보증은 서지말라고 하나봅니다 .
한사람에게 전액청구 ;;;;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은행대출조건이 완화되고 이미 연대보증을 선 개인 사업자
80만명 중 44만명도 혜택을 볼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에 실패하면 다수의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으로 전락하고 한번의 실패가
재기불능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지않고서는 기업가정신회복도 청년창업활성화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 합니다
그동안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사업성이나 기술력 평가보다는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 확보 후 대출하는데
주력해 실제 경영자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는데요
14일 국회에서 확정된 연대보증.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다만 법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같은 사람이 아닐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회피를 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려는 편법을 방지하기위한 조치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자만 연대 보증을 서며 대표자가 여럿이면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분할해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조정되도록 신,기보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개정키로 하였습니다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5월 신규대출 및 보증 시부터 전면 적용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