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책내용이나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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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1년조금넘게 별거중입니다.
외도나폭력등은없엇지만 결혼생활7년동안 가정적이지않고
육아도관여하지않고 매일술만마시고 소홀해서 자주다투엇습니다. 아이두명에 2년전부터맞벌이도하는데 성격차이와 술과친구좋아하는그인간과는도저히못살겠어서 애둘데리고친정으로나왓습니다. 첨엔이혼해주겠다더니 마음바껴서 절대못해준다고 . .
집에짐가질러갓더니 비번도바꾸고 지허락없인집에못들어가게해요 애들은 한달에한두번만나고 애들잡비랍시고 겨우한달에 20보내줍니다. 지도같이살생각없는데 재산분할하기시러서 정리를안해줘요..
결혼 8년차
자녀 아들두명
별거1년째
성격차이와 별거로 이혼소송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소송비는대략어느정도나올지..
별거하면서 애들양육비 적게받은거에대한거 더받을수잇는건지.
알려주세요ㅜ
아 그리고 결혼할때 아버지가교통사고로돌아가셨다했는데 결혼후 보니 살아계시고 이혼으로연락만두절된상태드라구요 .. 몇년전부터는연락이되서다시만나고있어요~~ 이것도 이혼에 조금이라도유리할까요?
카페 게시글
[이혼관련 전문상담]
Re:별거 성격차이 이혼소송이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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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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