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살(天殺)이 축술미삼형이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時 | 日 | 月 | 年 | 건 명 |
편인 | 일간 | 식신 | 정재 | 六 神 |
乙 | 丁 | 己 | 庚 | 天 干 |
巳 | 未 | 丑 | 戌 | 地 支 |
겁재 | 식신 | 식신 | 상관 | 六 神 |
망신역마 | 반안 | 천살월살 | 천살 | 神 殺 |
▶ 사/주/분/석
용신을 볼 적에는 태과와 불급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주는 식상태과자로 식신(食神)과 상관(傷官)이 천살(天殺)에 해당한다. 그런데 천살이 축술미삼형(丑戌未三形)이 되어 있었는데 축술미삼형(丑戌未三形)이면 천살(天殺)이 발동한다. 그래서 식상(食傷)이 천살(天殺)이라는 의미는 본인의 언행(言行)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기 힘든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강요(强要)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당한 행위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천살은 거부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식상천살의 맹점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부당함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데 이런 행위들이 사기꾼에게 많다. 즉 식상천살자(食傷天殺者)는 상대방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조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축술미삼형에서는 천간에 입고처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성(財星)입고(入庫)와 편인(偏印)입고처(入庫處)를 둔 팔자에서는 문서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근황
임진(壬辰)대운 2002년 임오(壬午)31세에 관재수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임진(壬辰)대운 갑신(甲申)년 33세에는 사업하다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2005년에 출소했다. 계사(癸巳)대운 을유(乙酉)년 34세 2005년 8월에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