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 불법 가능성이 있는
고용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익명 제보를 독려하고 나섰다.
2016년 익명 제보 방식이 출시된 이래로 공정근로 옴부즈맨(FWO)는
9만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으며, 2021-22년에는 거의 1만3,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규제 기관이 규정 준수를 위한 선도 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합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기여한다고 FWO는 강조했다.
익명 제보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FWO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다.
영어 이외에 16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선택 기능을 제공하며
2021-22년 통계에 따르면 영어 다음으로 중국어(간체), 한국어, 중국어(번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제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산드라 파커 씨는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제보로 얻은 정보를 통해 호주의 고용 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교육 자료를 구성하며 규정 준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확보한다”고 전했다.
제보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사례로,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특정 컵케이크 사업장이 직원에게 저임금을 지급한다는
여러 차례의 제보를 받고 사업체 법률 준수 확인을 위한 캠페인의 식품 영역 대상에 해당
사업장을 포함시켰고, 익명의 제보들을 통해 이 사업장의 직원들이
시간당 10달러에서16달러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이나 급여 명세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를 통해 결국 FWO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법원은 해당 사업체와 이사 한 명에 대해 총 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저임금을 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으며,
대부분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였다.
2021-22년 기간 대부분의 익명 제보는 요식업(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카페 아울렛 등),
소매업, 건강 보조 서비스 업계와 관련한 곳에서 접수됏다.
제보 내용에 포함된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시간외 업무 미지급, 임금의 '현금' 지불,
업종별 보수체계(award)나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등이다.
익명 제보 방법
FWO에 익명 제보하는 방법은 www.fairwork.gov.au/tipoff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를 비롯 16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 시에는 최대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관련 사업자의 호주 사업자 등록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 ABN) —
급여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11자리 고유 번호
근무지 주소 — 본사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포함
프랜차이즈 상태 — 예: 해당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여부
산업 종류 — 예: 해당 사업체가 요식업인지 소매업인지 등의 여부
제보자의 고용 상태 정보 — 예: 임시직인지 정규직인지 등의 여부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도움 요청하기
급여 또는 근로조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도움이나 세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 또는 근로자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공정근로 옴부즈맨(FWO)에 문의할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www.fairwork.gov.au의My Account를 이용하거나,
전화13 13 94번으로 공정근로 정보라인(Fair Work Infoline)에 연락해 직장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무료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료 통역 서비스 번호는13 14 50번이다.
정규 근무 시간, 합리적인 초과 근무 시간 및 시간외 근무 요율 적용 시기에 대한 정보는
근무 시간(Hours of work – Fair Work Ombudsm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면 급여 명세서의 기재 요건에 대한 정보는
급여 명세서(Pay slips – Fair Work Ombudsman)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