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정관리중인 태백
오투리조트를 인수할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자(본지 11월28일자 2면)로 주택
건설업체인
부영주택이 선정됐다.
13일 태백관광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오투
리조트 3차
매각 입찰에 단독 참여한 부영주택이 입찰 때 내건 오투리조트 부지 61%를 차지하는 국유림
매입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오투리조트 매각이 두차례나 무산된 상황에서 입찰업체가 단 1곳밖에 없는데다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시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영주택은 오투리조트 인수시
공시지가 781억원의 5%인 연간 39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내야하는 부담때문에 지난 7월 2차 입찰 때 국유림 매입을 요구했다 탈락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새로운 업체들의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유림 매입조건을 담은 매각 공고를 다시 내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유지를 같이 매입할 수 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고 별다른 신청이 없으면 부영주택이 선정된다.
오투리조트의
기업회생절차 가결기간은 내년 2월27일까지며 본계약 체결 등의 관련 절차가 무산되면 더이상 매각 연장없이 파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국유지 매입 여부가 3차매각의 최대 관건이어서 국유림을 사들이거나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리조트를 회생시킬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백/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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