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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일반계약직 군무원 특별채용 공고
1. 분야별 채용 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57명)]
채용직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
예정지 |
모집부대 |
소 속 |
직위 |
계급 |
인원 |
국군 수도 병원 |
외과선임간호담당 |
일반계약 5호 |
1 |
ㅇ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간호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취득 후 종합병원 이상 임상 간호 경력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박사는 상기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종합병원 이상 임상간호 경력 9년 이상인 자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성남 |
국군 수도병원 (031) 725- 6112 |
약제 담당관 |
일반계약 5호 |
2 |
ㅇ 약사 면허 취득 후 약사 경력 7년 이상인 자 |
수술 간호담당 |
일반계약 6호 |
5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 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수술간호경력 2년 이상인 자 |
외과 간호담당 |
일반계약 7호 |
12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경력 3년 이상인 자 |
내과 간호담당 |
일반계약 7호 |
6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경력 3년 이상인 자 |
중환자 간호담당 |
일반계약 7호 |
1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중환자 간호 경력 1년 이상인 자 |
외래 간호담당 |
일반계약 7호 |
1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경력 3년 이상인 자 |
응급 간호담당 |
일반계약 7호 |
2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응급 간호 경력 1년 이상인 자 |
물리치료 담당 |
일반계약 7호 |
1 |
ㅇ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물리치료 경력 5년 이상인 자 |
채용직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 예정지 |
모집부대 |
소 속 |
직위 |
계급 |
인원 |
국군
수도
병원 |
작업치료 담당 |
일반계약 7호 |
1 |
ㅇ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작업치료 경력 5년 이상인 자 |
경기 성남 |
국군 수도병원 (031) 725- 6112 |
임상심리 담당 |
일반계약 7호 |
1 |
ㅇ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 담당 |
일반계약 7호 |
1 |
ㅇ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종합병원 이상 정신보건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외과 간호담당 |
일반계약 8호 |
11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경력 2년 이상인 자 |
내과 간호담당 |
일반계약 8호 |
6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경력 2년 이상인 자 |
외래 간호담당 |
일반계약 8호 |
1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경력 2년 이상인 자 |
응급 간호담당 |
일반계약 8호 |
1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경력 2년 이상인 자 |
진단검사 의학센터 임상병리 |
일반계약 8호 |
1 |
ㅇ 임상병리사 자격증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병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영상의학 센터 방사선 |
일반계약 9호 |
3 |
ㅇ 방사선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임용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 : 최초 2년 계약 후, 1년 단위 3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총 5년 범위내 근무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직시 면직
3. 필수적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 기간 : ’13. 3. 26(화) 08:00∼’13. 3. 28(목) 17:00(3일간) 1) 원서 접수 시간 : 기간 중 08:00∼17:00까지 2) 원서 접수 종료일 17: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장소 : 국군수도병원(인행과) ※ 국군수도병원 교통편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출구, 15번 버스 이용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13. 3. 28.(목)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99호 인행과군무원 행정담당 (우편번호 :463-040)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1)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9조 4항에 의거) 나. 제2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의거 평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붙임 2)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2매) 1)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5호 : 10,000원, 6~7호 : 7,000원, 8~9호: 5,000원첨부 2) 반명함판(3x4㎝) 칼라사진 1매(별도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나. 반명함판(3x4㎝) 칼라사진 1매(별도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다.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응시자격요건 해당자만) - 경력증명서, 학위(졸업)증명서(전공학과 명시) 원본 1부 * 채용직위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기간포함)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수술실 근무자는 수술실 근무명시)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학위(졸업)는 전공분야를 알수있어야 하고,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확인요 1) 현역군인, 군무원은 각각 자력표,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인사담당 확인필) 2)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라. 학력(졸업)증명서 1부 마. 이력서 1부(붙임3) 바. 자기소개서 1부(붙임4) 사. 신원진술서 1부(붙임5) 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 해당자만) ※ 현역은 전역예정 확인서 : 명령권 부대장 발행 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3∼5일 소요 유의)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6)
7.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 용 |
’13. 3. 6.(수) ∼ 3. 25.(월) (20일간) |
’13. 3. 26.(화) ∼ 3. 28.(목) |
’13. 4. 4.(목) ※ 면접시험장소 동시 안내 |
’13. 4. 11.(목) |
’13. 4. 25.(목) |
’13. 5. 1. 예정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개별 통보 *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인터넷 / 국군수도병원 인트라넷 공지
8. 보수수준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5호 |
· 5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
66,393천원 |
37,736천원 |
6호 |
· 6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
58,002천원 |
29,222천원 |
7호 |
· 7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
48,782천원 |
23,408천원 |
8호 |
· 8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
41,632천원 |
19,068천원 |
9호 |
· 9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
34,366천원 |
- |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내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함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추가 합격제도 안내 -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라. 문의처 - 모집부대 : 국군수도병원(인사행정과) ☏ 031) 725∼6112 / 군 902-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