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의 눈오는 밤[山中雪夜] |
얇은 이불 썰렁하고 불등도 캄캄한데 어린 중은 밤새도록 종도 치지 않는다 새벽부터 일찍 문 연다 성내겠지만 암자 앞 눈 쌓인 소나무를 봐야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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紙被生寒佛燈暗 沙彌一夜不鳴鍾 應嗔宿客開門早 要看庵前雪壓松 | |
- 이제현(李齊賢 1287~1367) 〈산사의 눈오는 밤[山中雪夜]〉 《익재난고(益齋亂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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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펑펑 오는 날 산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종이솜을 넣은 얇은 이불은 썰렁하니 온기가 없고 불등도 어둑어둑한데 사미승은 추위에 일어나기 싫어서인지 밤새 종 한번 치지 않는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시인은 새벽이 되자 방문을 나서며 다시 사미승의 눈치를 본다. 잠 없는 손이 괜스레 댓바람부터 문을 열어 찬바람 들이치게 한다고 성내지나 않을까. 하지만 그가 짜증을 내든 말든 절 앞에 있는 눈 쌓인 소나무의 장관을 구경해야겠다.
시는 이다음 펼쳐질 설경의 장관은 정작 보여주지 않고, 눈 내리는 산사에서 밤새 뒤척이는 시인의 소심한 마음 한 자락만 펼쳐놓았다. 하지만 이 이상 무슨 말을 더 하랴. 시인은 아무 말이 없지만 독자에게는 벌써 산사의 설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방문을 열자마자 달빛보다 더 환한 눈빛에 눈이 부시고 매서운 바람은 코끝을 스치며 밤사이 내린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는 가지의 파열음이 귀를 때린다. 여기는 희노애락의 어떤 감정도 스며들지 못하는 순백의 세계이다. 생가지가 찢기는 처절한 아픔도 무채색의 눈 속에 묻혀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애증도 무뎌진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작은 절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그리고 그곳에 해묵은 감정의 찌끼를 놓고 와야겠다. 나의 가지가 부러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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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中雪夜(산중설야) - 산사의 눈 오는 밤
이제현(李齊賢)
紙被生寒佛燈暗(지피생한불등한) : 얇은 이불 썰렁하고 불등도 캄캄한데
沙彌一夜不鳴鍾(사미일야불명종) : 어린 중은 밤새도록 종도 치지 않는다
應嗔宿客開門早(응진숙객개문조) : 새벽부터 일찍 문 연다 성내겠지만
要看庵前雪壓松(요간암전설압송) : 암자 앞 눈 쌓인 소나무를 봐야겠네
청대(淸代) 화가 왕소(王素)의 <설야방대도(雪夜訪戴圖)> 선면(扇面)
삼도헌의 한시산책 182
山中雪夜(산속 눈 내리는 밤)
李齊賢(이제현)
紙被生寒佛燈暗(지피생한불등암)종이 이불에 한기 돌고, 불등은 어두운데
沙彌一夜不鳴鍾(사미일야부명종)사미승은 한 밤 내내 종을 울리지 않았다.
應嗔宿客開門早(응진숙객개문조)응당 자던 손님 일찍 나간 것을 꾸짖겠지만
要看庵前雪壓松(요간암전설압송)암자 앞 눈에 눌린 소나무 보려했을 뿐이네.
오늘은 대설이다. 강원도지역에 눈이 내린다는 소식을 듣자 왕희지의 다섯째 아들인
왕휘지(王徽之)의 눈에 대한 유명한 고사가 생각난다. 휘지가 산음(山陰)에 거주할 때,
밤에 눈이 내리자 갑자기 친구인 대규(戴逵 ; 동진의 문인화가)가 생각났다.
당시 대규(戴逵)는 섬계(剡溪)땅에 살고 있어서, 한밤중에 작은 배를 타고 밤새도록 갔다가,
문전에 이르기 직전에 배를 돌려 돌아왔다. 사람들이 왜 돌아왔느냐고 묻자,
“흥이 일어나 갔다가, 흥이 다하자 돌아온 것일뿐(乘興而行,興盡而反),
반드시 안도(安道 ; 대규(戴逵)의 字)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이 고사에 따라 수많은 화가들이 눈오는 밤 친구를 찾아간 휘지의 감흥을 그림으로 그렸다.
눈이 내리면 친구가 생각나고 무작정 벗을 찾아나선 왕휘지처럼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을 보면서 감흥을 풀어낸 익재 또한 우리를 감동시킨다.
우리는 눈 내리는 날 감흥을 주고 받을 친구가 있는가.
감흥을 갈무리 할 영혼이 있는가...
이 시는 익재선생이 눈 내리는 산사(山寺) 암자에서 밤을 보내며 지은 것으로 보인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으나 추위가 엄습해와 잠이 들었다 다시 깨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불등(佛燈)조차 희미하다.
선 잠속에서 곧 종소리 들려오겠지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사미승조차 잠들었는지 밤이 다하도록 끝내 종은 울리지 않았다.
밤새 내린 눈이 궁금하여 새벽 일찍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보니
소나무 위엔 하얗게 눈이 내려앉아 있고, 그 무게에 소나무 가지가 축 늘어져 있다.
이 시는 한 자의 허비나 이완(弛緩)이 없이 마치 구슬을 꿰듯 삼엄하게 잘 짜여져 있다.
고려의 시인 최해(崔瀣)는 이 시를 두고
“익재 반생의 시법(詩法)이 이 시에서 다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李齊賢이제현(1287 충렬왕 13~1367 공민왕16)
고려시대의 문신이며 학자. 본관은 경주, 자는 중사(仲思), 호는 익재(益齋) ․ 역옹(櫟翁).
1301년 성균시에 장원하고 이어 문과에 급제했다. 28세 때 원나라 연경에 설치된
만권당(萬卷堂)에서 조맹부 등 당시의 석학들과 고전을 연구하고 학문을 토론했다.
고려와 원나라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처사를 해결하는 등 활약하였으며,
당대의 명문장가로서 정주학(程朱學)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조맹부의 송설체를 도입해 유행시켰다.
다섯 왕을 도와 벼슬하는 동안 네 번이나 재상의 자리에 올라
그릇된 정사를 바로잡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저서에는 익재집(益齋集), 역옹패설(櫟翁稗說) 등이 있다.
이제현(李齊賢 1287~1367)
1287(충렬왕 13)~ 1367(공민왕 16).
고려 후기의 문신·시인.
성리학을 들여와 발전시켰으며 많은 시문을 남겼다.
본관은 경주(慶州). 초명은 지공(之公). 자는 중사(仲思), 호는 익재(益齋)·실재(實齋)·역옹(櫟翁).
아버지는 검교정승인 진(瑱)이다. 1301년(충렬왕 27) 15세에 성균시에 장원, 이어 대과에 합격했다.
그해 대학자인 권보(權溥)의 딸과 혼인했다. 1303년 권무봉선고판관과 연경궁녹사를 거쳐
1308년 예문춘추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1314년(충숙왕 1) 백이정의 문하에서 정주학(程朱學)을 공부했고, 같은 해 원나라에 있던 충선왕이
만권당(萬卷堂)을 세워 그를 불러들이자 연경(燕京)에 가서 원나라 학자 요수·조맹부·원명선 등과
함께 고전을 연구했다. 1319년 원나라에 갔다가 충선왕이 모함을 받고 유배되자 그 부당함을
원나라에 밝혀 1323년 풀려나오게 했다.
1357년 문하시중에 올랐으나 사직하고 학문과 저술에 몰두했다.
그는 탁월한 유학자로 성리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충목왕 때는 개혁안을 제시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학에 있어서는 도와 문을 본말(本末)의 관계로 파악하여 이들을 같은 선상에 두면서도 도의 전달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는 문학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시는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수기치인(修己治人)과 관계되는 충효사상·관풍기속(觀風記俗)·현실고발의 내용과 주제도 담고 있는데
영사시(詠史詩)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문은 앞 시대의 형식 위주의 문학을 배격하고 내용을 위주로 한 재도적(載道的)인 문학을 추구했다. 〈익재난고〉의 〈소악부 小樂府〉에 고려의 민간가요를 7언절구로 번역한 17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고려가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의 저술로는 〈익재난고〉 10권과 〈역옹패설〉 2권이 전한다.
경주의 구강서원과 금천의 도산서원에 제향되었고, 공민왕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제현(李齊賢)
성명(姓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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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현(李齊賢) |
본관(本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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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慶州) |
시대(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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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충렬왕13)∼1367(공민왕16) |
자(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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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仲思) |
호(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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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재(益齋) |
이력(履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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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현(李齊賢) 1287(충렬왕13)∼1367(공민왕16)
고려의 문신·학자·시인. 초명은 之公(지공), 자는 중사(仲思), 호는 익재(益齋)·實齋(실재)·역옹(●翁), 시호는 文忠(문충), 檢校政丞(검교정승)의 아들. 백이정(白●正)의 문인. 1301년(충렬왕27) 成均試(성균시)에 장원, 이어 文科(문과)에 급제, 1303년 權務奉先庫 判官(권무봉선고판관)·延慶宮 錄事(연경궁녹사) 등을 거쳐 1308년 藝文春秋館(예문춘추관)에 등용, 齊安府 直講(제안부직강)을 지낸 후 이듬해 司憲糾正(사헌규정), 1310년(충선왕 2) 選部 散郞(선부산랑), 다음해 典校寺丞(전교시승)·三司 判官(삼사판관) 등을 역임, 1312년 西海道 安廉使(서해도안렴사)로 나갔다가 成均樂正(성균악정)·豊儲倉使(풍저창사)를 지냈다. 1314년(충숙왕 1) 백이정의 문하에서 程朱學(정주학)을 공부, 이해 원나라에 있던 충선왕이 萬卷堂(만권당)을 세워 그를 불러들이자 燕京(연경)에 가서 원나라 학자 姚燧閻(요수염)·趙孟(조맹) 등과 함께 고전을 연구했다. 1319년 충선왕을 수행하여 중국 강남지방을 유람, 이듬해 知密直事(지밀직사)에 올라 端誠翊贊功臣(단성익찬공신)이 되고, 이해 원나라에 갔다가 충선왕이 빠이앤투그스(伯顔禿古思)의 모함을 받고 유배되자 그 부당함을 원나라에 밝혀 1323년 풀려 나오게 했다. 다음해 匡靖大夫(광정대부)·密直司使(밀직사사)에 승진, 1325년 推誠亮節功臣(추성양절공신)이 되고 政堂文學(정당문학)으로 金海君(김해군)에 봉해졌으며 1336년 삼중대광(三重大匡)·領藝文館事(영예문관사)에 올랐다. 1339년 瀋王(심왕) 暠(고)가 謀逆(모역)하다 실패하자 원나라에 충숙왕을 모함, 元使(원사) 頭麟(두린) 등이 왕을 잡아가자, 이 때 연경에 가 사실을 해명하고 이듬해 귀국, 시골에 은거했다. 1343년(충혜왕 복위 4) 원나라 사신이 왕을 포박해 가므로 글을 올려 사면을 요청했고, 이듬해 判三司事(판삼사사)에 복직, 書筵官(서연관)이 되었다. 1348년(충목왕 4) 忠穆王(충목왕)이 죽자 提調經史都監(제조경사도감)으로 원나라에 가서 忠定王(충정왕)의 승습을 요청했고,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여 右政丞(우정승)·權斷征東省事(권단정동성사)로 발탁, 都僉議政丞(도첨의정승)을 지냈다. 이듬해 同德協議贊化功臣(동덕협의찬화공신)에 오르고, 1353년 사직했다가 다음해 右政丞(우정승)에 재임, 1356년 門下侍中(문하시중)에 올랐다. 이어 사직하고 저술과 학문 연구에 전심하다 1362년 紅巾賊(홍건적)의 침입 때 왕을 淸州(청주)에 扈從(호종), 이 해 鷄林府院君(계림부원군)에 봉해졌고, 만년에 은퇴한 후 왕명으로 實錄(실록)을 편찬했다. 당대의 명문장가로 외교문서에 뛰어났고, 정주학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원나라 조맹부의 書體(서체)를 고려에도 도입하여 널리 유행시켰다. 「益齋亂藁(익제난고)」 小樂府(소악부)에 17수의 고려의 민간 가요를 漢詩(한시) 칠언절구로 번역하여 이것이 오늘날 고려가요의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공민왕 廟庭(묘정)에 配享(배향), 慶州(경주)의 龜岡書院(귀강서원), 金川(금천)의 道山書院(도산서원)에 祭享(제향)되었다.
◑이제현(李齊賢):
1287년(충렬왕13년)~1367년(공민왕16년). 고려의 문신 학자 시인.
초명은 지공(之公), 자는 중사(仲思), 호 는익재(益齋) 실재(實齋)역옹(轢翁),시호는문충(文忠),검교정승(檢校政丞)진(진)의 아들.백이정(白이正)의 문인. 1301년(충렬왕27년) 성균시(成均試)에 장원,이어 (文科)에 급제,1303년 권무봉선고판관(權務奉先庫判官) 연경궁 녹사(延慶宮錄事)등을 거쳐 1308년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 등용,제안부직강(齊安府直講)을 지낸후 이듬해 사헌규정(司憲糾正), 1310년(충선왕2년) 선부산랑(選部散郞),다음해 전교시승(典校侍丞) 삼사판관(三司判官)등을 역임,1312년 서해도 안렴사(西海道安廉使)로 나갔다가 성균 악정(成均樂正) 풍저창사(豊儲倉使)를 지냈다.
이듬해 내부부령(內府副令) 풍저감두곡(豊儲監斗斛)을 역임, 1314년(충숙왕1년)백이정의 문하에서 정주학(程朱學)을 공부, 이 해 원나라에있던 충선왕이 만권당(萬券堂)을 세워 그를 불러들이자 연경(燕京)에 가서 원나라 학자 요수염(姚燧閻) 조맹부(趙孟膚)등과 함께 고전을 연구했다.
이듬해 선부의랑(選部議郞) 성균제주(成均祭酒)가 되고, 1316년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에 승진, 다음해 선부 전서(選部典書)로 원나라에 가서 상왕(上王)의 생일을 축하했다.
1319년 충선왕을 수행하여 중국 강남지방을 유람,이듬해 지밀직사(知密直事)에 올라 단성익찬공신(端誠翊贊功臣)이 되고,이 해원나라에 갔다가 충선왕이 빠이앤투그스(伯顔禿古思)의 모함을 받고 유배되자 부당함을 그 원나라에 밝혀 1323년 풀려나오게 했다.
다음해 광정대부 밀직사사(匡靖大夫密直司使)에 승진, 1325년 추성양절공신(推誠亮節功臣)이되고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김해군(金海君)에 봉해지고, 1336년 삼중대광 영예 문관사에 올랐다.
1339년 심왕(瀋王) 고(暠)가 모역(謀逆)하다 실패하자 원나라에 충숙왕을 모함, 원사(元使) 두린(頭麟)등이 왕을 잡아가자,이때 연경에 가 사실을 해명하고 이듬해 귀국, 시골에 은거했다.
1343년(충혜왕 복위 4년) 원나라 사신이 왕을 포박해 가므로 글을 올려 사면을 요청했고, 이듬해 판삼사사(判三司事)에 복직, 서연관(書筵官)이 되었다.
1348년(충목왕4년) 충목왕이 죽자 제조경사도감(提調經史都監)으로 원나라에 가서 충정왕의 승습을 요청했고,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여 우정승 권단정동성사로 발탁,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을 지냈다.
이듬해 동덕협의찬화공신에 오르고, 1353년사직했다가 다음해 우정승에 재임, 1356년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다.
이어 사직하고 저술과 학문 연구에 전심하다 1362년 홍건적(紅巾賊)의 침입 때 왕을 청주(淸州)에 호종(扈從),이해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에 봉해졌고, 만년에 은퇴한후 왕명으로 실록(實錄)을편찬했다.
당대의 명문장가로 외교문서에 뛰어났고, 정주학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원나라조맹부의 서체(書體)를 고려에 도입하여 널리유행시켰다.「익재난고(益齋亂藁) 소악부(小樂府)에 17수의 고려의 민간 가요를 한시(漢詩)칠언절구로번역하여 이것이 오늘날 고려가요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공민왕묘정(廟庭)에배향(配享), 경주(慶州)의 귀강서원(龜岡書院),금천(金川)의 도산서원(道山書院)에 제향(祭享).
이제현(李齊賢) 시대 : 고려시대
국적 : 한국
생몰년 : 1287(충렬왕 13)~1367(공민왕 16)
정의 : 고려 충렬왕 때의 유학자(儒學者).
생 애
초명은 지공(之公)이고, 자는 중사(仲思)이며, 호는 익재(益齋)·실재(實齋)·역옹(翁)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이진(李)의 아들이며, 권부(權溥)의 사위로 백이정(白?正)의 문인이다.
1301년(충렬왕 27)에 15세로 성균시(成均試)에 장원하고, 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17세에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 권무봉선고판관(權務奉先庫判官) 연경궁녹사(延慶宮錄事)라는 벼슬을 받아 이후 일곱 임금 60여 년간에 걸친 벼슬길을 시작하였다.
1308년 22세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 들어갔다.
1314년(충숙왕 1) 원(元)나라에 있던 충선왕이 만권당(萬卷堂)을 세워 그를 불러들이자 연경(燕京)에 가서 원나라 학자 요수(姚燧)·염복(閻復)·조맹부(趙孟) 등과 함께 고문학(古文學)을 연구하였다.
1339년 심왕(瀋王) 고(暠)가 모역(謀逆)하다 실패하자 원나라에 충숙왕을 모함하여 원나라 사신이 충숙왕을 잡아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때 연경에 가 사실을 해명하였다. 귀국한 뒤에 시골에 은거하였다.
1343년 원나라 사신이 임금을 포박해 갈 때에도 글로써 사면을 요청하였다.
이 후 공민왕이 즉위한 뒤 우정승을 두 번 지내고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있다가 벼슬을 떠나 학문에 전념하면서, 왕명으로 실록(實錄)을 수찬(修撰)하고 종묘(宗廟)·위패(位牌)의 차례를 정하였다.
사 상
그는 실용적인 유교를 정도(正道)로 믿고 이단을 배척하였으며, 도교와 불교를 통해 복을 비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였다.
학문을 하는 요령은 『효경(孝經)』·사서(四書)를 배워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도(道)를 익히고, 다음으로 육경(六經)을 배워 학문하는 생활을 몸에 익혀 명덕(明德)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찬(史贊)』을 써서 충선왕에게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역설하였다.
『맹자(孟子)』의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經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구절을 들어 국가 경제를 논했으며, 최승로(崔承老)의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받아들여 실천한 성종(成宗)의 업적을 왕도정치의 한 모범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그는 당대의 명문장가로 시(詩)·서(書)·화()의 삼절(三絶)로 유명했으며, 외교 문서에도 뛰어났다.
원나라 조맹부의 서체(書體)를 고려에 도입하여 널리 유행시켰다.
그는 성리학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상의 개방이나 실용성을 강조하였으나, 다만 유교·유도(儒道)를 실행하는 데에 성리학이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학문은 이색(李穡)에게 전해지고, 그것은 다시 권근(權近)·변계량(卞季良)에게 전해졌는데, 이것은 고려 유학의 원류(源流)가 된다.
저 서
저서에『익재선생난고(益齋先生亂藁)』·『역옹패설( 翁稗說)』·『효행록(孝行錄)』·『서정록(西征錄)』·『사략(史略)』 등이 있다.
기 타
공민왕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으며, 경주(慶州)의 구강서원(龜岡書院), 금천(金川)의 도산서원(道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이제현(李齊賢) 1287~1367
귀강서원
(龜岡書院)
문화재 명 :귀강서원(龜岡書院)
문화재분류:문화재자료 188호
소 재 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679
시 대 :조선시대(1686년)
지 정 일 :1987.05.13
문충공(文忠公)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선생을 향사하는 곳
:원래 이 서원(書院)은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때에 문충공(文忠公)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선생의 영당(影堂)으로 건립(建立)되었던 것을 조선(朝鮮) 숙종(肅宗)12년(1686)에 서원으로 개호(改號)하여 묘우(廟宇)와 동․서재를 중창(重創)하여 향사(享祀)하여 왔으나 고종(高宗) 8년(1871)에 훼철(毁撤)되어 1904년에 다시 중건(重建)하여 복향(復享)해 오고 있다.
서원(書院)의 배치(配置)는 공간(空間)을 전자형(田字形)으로 구획(區劃)하여 토담을 둘렀는데 좌측(左側)에는 외삼문(外三門)과 강당(講堂), 내삼문(內三門), 사당(祠堂)을 동일축선상(同一軸線上)에 배치(配置)하였고, 우측(右側)에는 고사(庫舍)와 경각(經閣)을 두었다. 경각은 1961년에 중수(重修)되었는데 여기에는 익재영정((益齋影幀)<문화재자료제90호)과 익재집책판(益齋集冊版)<유형문화재 제233호>이 보존되어 있다.
澗松堂文集(문고 보관)
?翁稗說 (古上 814.904 이73둁)
李齊賢 編.
木板本(重刊). - 慶北安東 : 魯林齋, 大正15(1926).
2卷1冊 ; 27.9x19.2cm.
四周單邊. 半匡 ; 19x15.7cm.有界.10行18字.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跋 ; 李圭碩.
고려 말기의 문신 이재현이 지은 시화, 잡록집이다. 1342(충혜왕 복위 3)년 56세로 환로(宦路)에서 은퇴하여 자기 집에 거처하면서 저술한 책이다. 고려시대에 이 책이 간행되었을 것이나 전하는 것이 없고 다만 현재 온전한 모습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는 1814(순조 14)년 경주에 거주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간행된 《익재난고(益齋亂藁)》에 붙어 있는 것이 있다. 이 책을 "낙옹비설"이라 읽는 것이 저 자의 뜻을 좇는 것이라 하는 학자도 있으나, "역옹패설"로 읽는 것이 현재는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책의 체재는 전집·후집으로 나누어 각 집이 다시 1·2권으로 되어 있어 모두 합하면 4권이 되는 셈이다. 전집에는 저자 자신의 서문이 있고, 권1에 17조, 권2에 43조의 역사·인물일화, 활계(滑稽) 등이 있다. 후집에는 저자 자신의 서문과 권1에 27조, 권2에 25조의 시화와 세태담(世態談)이 있다.
이 책은 목판본 외에 1911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자·양장본으로 출판된 바 있고 1913년 일본 동경에서 영인 출판되기도 하였다. 【上溪光明室文庫】수장본은 1926(대정 15)년 경북안동의 노림재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 책에 나타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제현은 고려가 몽고, 즉 원 나라로부터 치욕을 당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한 방법으로 부당한 사대주의에 저항하고 있다. 전집 권1에서 그는 조정의 중신이 몽고어를 능숙히 구사할 줄 아는 역관 출신이라 해도 공식석상인 합좌소(合坐所)에서 역관의 통역도 없이 직접 몽고어로 원나라의 사신과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민족 자존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었던 그의 주체적 자세를 반영한 것이다. ② 그는 전통성, 즉 민심의 기반이 없는 위조(僞朝)에서의 영화로운 생활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이 책에서 삼별초(三別抄)정권을 부정적 입장으로 보아 위조라고 생각 한 것에 기인한다. 즉 삼별초가 고려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부녀를 강제로 이끌어 진도에서 비상정부를 구축하였으므로 민심을 거역한 위조라 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문감(鄭文鑑)이 삼별초정부에서 승선이 되어 국정을 맡게 되자, 위조에서의 부귀보다 죽음으로써 몸을 깨끗이 지키고자 하였던 행위를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 것이다. ③ 무신정권의 전횡을 폭로하고 그 폐단을 고발하고 있다. 이제현은 오언절구와 시를 인용하여 주먹바람(拳風), 즉 무신의 완력이 의정부를 장악하는 공포정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실인식태도는 무인정권의 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 같다. 그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문물이 중국에 필적할 만큼 융성하였으나 근래에 산중에 가서 장구(章句)나 익히는 조충전각(雕蟲篆刻 ; 수식을 일삼는 것)의 무리가 많은 반면 경명행수(經明行修 ; 경전공부와 심신수련)를 하는 사람의 수요가 적게 된 이유를 바로 무신의 난에서 찾고 있다. 곧 학자들이 거의 다 무신의 난이 일어나자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깊은 산으로 찾아들어 중이 되는 이가 많았다. 그래서 문풍(文風)이 진작 되는 시점에 오게 되어도 학생들이 글을 배울만한 스승이 없어 도피한 학자였던 중들을 찾아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무신집권기가 초래한 반문화적 폐해를 단적으로 밝혀준 좋은 예일 것이다. ④ 이 책에는 고려 말기 문학론에 있어서 용사론(用事論)과 신의론(新意論)의 현황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현은 한유(韓愈)·이백(李白) 등의 당대(唐代) 시인들을 비롯한 유명한 중국 문인들의 시를 거론하기도 하고 정지상(鄭知常)을 비롯한 우리나라 시인들도 거의 망라해서 그들의 시에 대한 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극단적인 배척이나 악평은 삼갔다. 용사에 있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단어의 사용은 권장할 만 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지명의 사용도 실제정황과 일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호된 비판을 가하였다. 이러한 그의 비평태도는 시어의 현실성을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만한 것이다. 《역옹패설》은 저자가 스스로 박잡한 글로 열매 없는 피 같은 잡물이라 말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후대인들에게 작자 당대의 현실과 문학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남겨준 요긴한 책이다. 또한 《파한집》이나 《보한집》의 성격을 계승하였으면서도 이 책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益齋亂稿 (古上 810.904 이72둁)
李齊賢 (1288∼1367) 字 仲思, 號 益齋, 本貫 慶州.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926.
10卷4冊 : 揷圖 ; 30.3x19.1cm.
四周單邊. 半匡 ; 21.7x15.2cm.有界.10行18字.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고려말기의 학자인 이제현의 시문집이다. 태어난 해를 1287년으로 하기도 하나 「고려충렬왕 13년 12월」은 1288년에 해당되므로 1287년은 옳지 않다. 1301(충렬왕 27)년 성균시에 수위(首位)를 하고 또 병과에 뽑혔다. 22세에는 예문·춘추관에 선입(選入)되어 이래문서(爾來文書)를 맡아보았고 그 후 71세에 치사(致仕)할 때까지, 1351(충정왕 3)년 원나라에 봉사(奉使)하였을 때만을 제외하고는 타직에 있으면서도 양관(兩館)의 직(職)은 늘 가지고 있었다. 1314(충숙왕 1)년에 백이정(白滯正)이 원나라에서 정(程)·주(朱)의 성리학을 배워오자 그는 솔선 백이정을 사사하여 그것을 배웠다. 같은 해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태위(太尉)로 있을 때 대도(大都 ; 北京)의 저택에 만권당(萬卷堂)을 세워 요수(姚燧)·염부(閻復)·원명선元明善)·조맹부(趙孟採) 등 당시 원나라의 쟁쟁한 문학지사들이 모여 학술과 문학을 토론하고 놀게 되자, 자기 부중(府中)에 그들과 항형(抗衡)할 만한 인물이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제현(齊賢)을 불러 갔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의 문사, 학인들과 접촉하는 동안에 그의 학술과 문학은 비약적으로 향상하였다. 그는 원나라에서 각지를 유역(遊歷)하여 중국 도처에 그의 족적이 미쳤다. 30세(1316년)때 서촉(西蜀 ; 四川省)에 봉사(奉使)하였고, 32세(1318년)때에 다시 충선왕의 탄일을 축하하기 위해 봉명(奉命), 대도(大都)에 갔었고, 33세(1320년)때는 충선왕을 따라 강남지방(강소성·절강성 일대)을 유람하였고, 35세(1322년)때 충선왕이 참언(讒言)으로 토번(吐蕃)의 살사결(撒思結) 지방에 유배되었는데 그때 대도(大都)에서 동왕(同王)의 저택을 지켰고, 37세(1324년)때 그는 동왕(同王)의 구출운동을 전개하고 동왕이 타사마(朶思麻) 지방에 이배(移配)되자 그는 수륙 만 여리를 발섭(跋涉)하여 동왕의 배소까지 찾아가 만났다. 62세(1348년, 충목왕 4)때 충정왕(忠定王)의 계위(繼位)를 청하러 원나라에 다녀왔다.
그는 충열왕(忠烈王)부터 공민왕(恭愍王)에 이르는 수대의 임금을 섬기는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절충 조정하는데 공헌하였으며 국정의 기강을 세우기에 진력하였다. 그는 수사의 정승을 지내고 71세에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치사하였다. 1376(고려 우왕 2)년에 공민왕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그는 《효행록육십삼효찬(孝行錄六十三孝贊)》을 찬술하였고, 《고려편년강목(高麗編年綱目)》을 중찬(重撰)하였고, 충열(忠烈)·충선(忠宣)·충숙(忠肅) 삼조실록(三朝實錄)의 수찬에도 참획(參劃)하였다. 그는 위인이 중후하고 고명정대(高明正大)한 인격을 지니고 있어 대사대의(大事大疑)를 처결하는 데 있어서도 종용불박(從容不迫)한 태도로 임했다. 그리고 구법(舊法)을 준수하는 데 힘쓰고 경장(更張)하기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당시 일반이 불교를 숭상하고 조충말지(雕蟲末枝)에 급급하던 기습(氣習)이 지양되고 경명행수(經明行修)하는 실제, 즉 유학(儒學)이 진흥되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불가(佛家)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고 때로는 도리어 불승(佛僧)과 불도(佛道)에 관한 글을 쓰기도 하였다. 그는 《역옹패설(?翁稗說)》4권을 자찬(自撰)하였으나 기타의 시문(詩文)은 선친의 문집이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집 출판을 목표로 착실하게 수집하여 두지는 않은 형편이었다. 1363(공민왕 12)년 77세에 계자 창노(彰路)와 장손 보림(寶林)이 그의 시문을 부집하여 《익재난고(益齋亂藁)》 10권으로 경주(慶州)에서 간행하였다. 그 후 1431(세종 13)년 어명으로 강원도 원주(原州)에서 중간하였는데 이 때에는 이미 《역옹패설》과 합간되었다. 임진왜란 직후에 제현(齊賢)의 11세손 시발(時發)이 마침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어 1590(선조 23)년에 구각(舊刻)의 난고(亂藁)·패설(稗說)에 수교(讐校)를 가하고 거기에 빠진 시문(詩文)을 집록(輯錄)하여 십유(拾遺)를 붙여서 간행하였다. 그 후 1693(숙종 19)년에 계림부(鷄林府)에서 그의 후손들이 연보 등을 보충하여 중간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을 통하여 그가 중국 에 건너가 그곳 문사들과 교류한 자취를 알 수 있으며, 《고려사》에서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사료를 보충할 수 있다. 권1에서 권4까지엔 실린 시를 통하여 그의 시인으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볼 수 있다.
「산중설야(山中雪夜)」는 그의 평생의 시법이 모두 이에 있다고 일컬어진다. 김택영(金澤榮)은 그의 시를 평하여 "공묘청준(工妙淸俊)하고 만상(萬象)을 구비하여 우리나라 한시사상 제일의 대가"라 평하였고, 이덕무(李德懋)도 우리나라 2,000년 이래의 명가로 추앙하였으며, 서거정(徐居正)의 《동인시화》에서는 "그는 악부시(樂府詩)에도 능하여 자구가 음률에 맞았다."고 평하였다. 사실 권4에 수록되어 있는 소악부(小樂府)는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우리말 가요를 악부체로 번역한 것으로 7수가 있다. 그 중에서 구비 전승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 문자로 기록, 정착되어 현재 가사를 전하는 고려가요와 부합되는 것으로 처용가(處容歌)·서경별곡(西京別曲)·정과정곡(鄭瓜亭曲)이 있다. 그러나 한 노래의 전편을 직역한 것이 아니고 본래 가요가 지닌 정서를 살려 의역한 것이다. 처용가의 경우 신라의 향가(鄕歌) 및 《고려사》 고려속악(高麗俗樂), 처용가의 일부와 배경설화를 참작하여 의역하였다. 장암가(長巖歌)·거사련(居士戀)·제위보(濟危寶)·사리화(沙里花)·소년행(少年行)·오관산(五冠山)은 가사가 전하여지지 않는데, 이 소악부를 통하여 원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7수의 소악부에 이어 악부시 2편이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사주(社主)와 기녀와의 사랑을 읊었고, 또 하나는 가난한 탐라섬(耽羅島) 사람들의 불평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권10의 장단구는 그의 사문학(詞文學)의 면모를 과시한 것으로 또한 주목되는 작품이다. 사(詞)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며 그 이후에도 더러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가 단연 독보였다고 할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그곳의 음률과 사곡(詞曲)을 익히고, 또한 사에 이름이 있던 조맹부(趙孟採)·장양호(張養浩)·우집(虞集) 등과 교유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권10의 장단구는 "익재사(益齋詞)"라는 명칭으로 청나라 주효장(朱孝臧)이 편찬한 중국역대사 총집인 《강촌총서(彊村叢書》 끝에 원대사(元代史)의 하나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산문에도 이름이 높아 《여한십가문초》에 8편의 글이 실렸는데 그 가운데 「송신원외북상서(送辛員外北上序)」 등은 널리 읽혀지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역옹패설》과 함께 우리나라 한문학사상 귀중한 문헌이다.
序 ; 李穡.
重刊序 ; 河任相.
年譜.
目錄.
卷之 1. 詩 ; 鳳州龍湫, 楊花, 楊安普國公 宴太尉瀋王于玉淵堂, 七夕, 定興路上, 過中山府 感倉唐事, 井?, 過祁縣 感祁奚事, 汾河, 豫讓橋, 黃河, 張希孟侍郞 見示江湖長短句一編 以詩奉謝, (附張侍郞詩), 奉和元復初學士贈別, (附元學士詩), 蜀道, 八月十七日 放舟向峨眉山, 諸葛孔明祠堂, 阻友符文鎭, 登蛾眉山, 雷洞平, 眉州, 思歸, 上灘, 促織, 聽?道士彈秋風, 路上, 函谷關, 慷池, 二陵早發, (附趙學士詩), 渡孟津, 比干墓, 燕都 送朴忠佐少卿東歸, 和呈趙學士子(昻), 松都 送朴少卿忠佐北上, 登鵠嶺, 送從兄君實典籤赴任三陟(追錄), 君實兄男達中 魁登司馬試, 九曜堂, 和崔拙翁(進退格), 舟中和一齋權宰相, 金山寺, 焦山, 多景樓 陪權一齋用古人韻同賦, 吳江 又陪一齋 用東坡韻作, 姑蘇臺 和權一齋用李太白韻, 高亭山, 宿臨安海會寺, 冷泉亭, 遊道場山 陪一齋用東坡韻, 虎丘寺 十月北上重遊, 多景樓雪後, 淮陰漂母墓, 西都留別邢通憲(君紹), 北上, 寄遠.
卷之 2. 詩 ; 雪, 忙古塔萬, 雪用前韻, 次韻白文擧尙書見贈, 感懷, 冬至, 十一月十五日, 望海, 黃土店, 明夷行, 烏頭白送朴仁幹, 在上都 奉呈柳政丞(淸臣) 吳贊成(潛), 至治癸亥四月二十日 發京師, ?郡, 白溝, 馬上, 相州夜發, ?城(2首), 端午, 覃懷, 孟津記事, 王祥碑, 新安站, ?陵行, 關行, 題華州逆旅, 題長安逆旅, 鄭莊公墓, 許文貞公(魯齋)墓, 道見月支使者獻馬歸國, 關龍逢墓, 漢武帝望思臺.
卷之 3. 詩 ; 則天陵, 唐肅宗陵, ?州, 涇州道中, 涇州, 憶松都八詠(鵠嶺春晴, 龍山秋晩, 紫洞尋僧, 靑郊送客, 熊川?飮, 龍野尋春, 南浦煙蓑, 西江月艇), 朝那, 金剛山二絶(普德窟, 摩訶演菴), 招崔壽翁, 古風(7首), 朴淵, 感懷(2首), 范?, 送息影菴, 無題, 聞淮安君出家 寄呈, 九月十五日 曉起有感 寄示尹汝衡學諭, 和朴石齋(孝修) 尹樗軒(奕用)銀臺集瀟湘八景韻(平沙落雁,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山市晴嵐, 漁村落照, 江天暮雪, 煙寺暮鍾), 朴淵, 和季明叔雲錦樓四詠(荷洲香月, 松壑翠雲, 漁磯晩釣, 山舍朝炊), 菊齋橫坡十二詠(太公釣周, 四皓歸漢, 謝傅東山, 子猷剡溪, 廬山三笑, 竹林七賢, 孟宗冬?, 黃眞桃源, ?尋玉京, 犬救楊生, 潘崇三峯, 范?五湖), 送完山李半刺, 竹笛贈趙忠州, 送許理問歸遼陽(進退格), 寄題白花禪院觀空樓次韻, 達尊杏花韻, 遼陽路上 寄朴忠佐少卿, 山中雪夜, 栗谷人家, 偶成, ?成, 雪後約竹軒訪李柯亭山齋, 中菴居士贈詩(8首) 務引之入道 次韻呈似, 西京留守慶宰臣寄凍魚, 送李翰林還朝, 簡李員外.
卷之 4. 詩 ; 中庵掌試後 賀宴席上, 壬申十一月晦日, 庚辰四月 將東歸 題齊化門酒樓, 奇參政宅月山雙馬手卷, 讀李義山集 和蜂詩, 江陵道 朴安集告別, 病中呈愚谷, 趙三藏 李稼亭神馬歌次韻, 哭尙德洪宰相?, 和贈李外郞元弼, 菊齋權文正公挽詞, 夜坐 呈竹軒金宰相, 奉賀竹軒金政丞, 松廣和尙寄惠新茗 順筆亂道 寄呈丈下, 門生鄭學士掌試後賀宴席上, 息影菴入京 遣侍者問疾 絲呈一絶, 寄?林郡公, 題手卷(2首)(天台三聖 傍虎同眠, 老姬對少年敍情), 竹軒席上, 柳學士思菴, 延祐己未 予從於忠宣王 降香江南之寶陀窟 王召古杭吳壽山令寫陋容而北村湯先生爲之贊 北歸爲人借觀 因失其所在其後三十二年 余奉國表如京師 復得之 驚老壯之異貌 感離合之有時 題四十字爲識, 寶蓋山地藏寺 用小陵龍門奉先寺韻, 癸巳五月 掌試棘圍 呈同知貢擧洪二相, 悼王政丞(煦), 悼恥菴朴判事(忠佐), 悼李柯亭(叔琪), 悼安謹齋(軸), 悼龜峯金政丞(永旽), 悼一齋權政丞(漢功), 悼竹軒金政丞(倫), 陳勝, 項羽, 田橫, 劉向 劉歆, 韓信, 蕭何, 曹參, 張良, 陳平, 王陵, 夏侯?, ?通, 劉敬, 陸賈, 樂軒李侍中在通津山齋 金百鎰 李松縉兩學士 偕卓然師往謁路人見者曰 江都地勢 一日東傾, 許文敬(珙) 李判樞(尊庇) 俱以東征事出慶尙道 共訪其同年朴秀才祿之宜春田舍 各留詩一篇, 洪南陽(奎)聞妙蓮無畏國師善吹笛 自袖中岑 入方丈請之 國師爲作數弄, 宋樞相和過華嚴云具僧統於興王寺 具公欲觀其弄杖 宋幅巾躍馬 爲之移日, 小樂府, 昨見郭盡龍 言及菴欲和小樂府 以其事一而語重 故未也 僕謂劉賓客作竹枝歌 皆夔峽間男女相悅之辭 東坡則用二妃 屈子 懷王 項羽事 綴爲長歌 夫豈襲前人乎 及菴取別曲之感於意者 ?爲新詞可也 作二篇桃之, 戊戌正朝, 忠宣王眞容 移安于海安寺, 送金海府使鄭尙書國徑 得時字, 後儒仙歌 爲崔拙翁作 示及菴, 聽初生彈琵琶, 門生栗亭尹政堂 得蒙主上爲之寫眞 仍題栗亭二大字其上 千載一遇 耳目所罕 作詩以賀, 和鄭愚谷題張彦甫雲山圖, 劉道權山水, 月潭長老二畵(涉公降龍, ?干伏虎), 送田祿生司諫按全羅道, 送朴大陽按廉(戊戌), 爲孫寶林呈執政(己亥), 鄭澤堂後從軍, 湖海照磨還江南.
卷之 5. 序 ; 送謹齋安大夫赴尙州牧, 送辛員外北上, 送大禪師瑚公之定慧社詩, 金書密敎大藏, 書檜巖心禪師道號堂名後.
卷之 6. 書 ; 上伯住丞相, 同崔松坡贈元卽中.
記 ; 門下侍卽平章事判吏部事贈謚威烈公金公行軍, 重修開國律寺, 重修乾洞禪寺, 白華禪院政堂樓, 雲錦樓, 妙蓮寺石池爬.
碑銘 ; 妙蓮寺中興.
卷之 7. 碑銘 ;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 大都南城興福寺, 海東曹溪山修禪社第十世別傳宗主重續祖燈妙明尊者贈謚慧鑑國師,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
墓誌銘 ; 王順妃許氏, 推誠亮節功臣重大匡光陽君崔公, 匡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羅公,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三重大匡修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永嘉府院君贈謚文政公權公, 有元高麗國輸誠守義協贊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彦陽府院君贈謚貞烈公金公,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重大匡星山君贈謚文烈公李公,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 金文英公夫人許氏,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 卞韓國大夫人柳氏.
卷之 8. 表 ; 謝聖旨, 謝御衣酒, 乞比色目, 陳情, 爲公主乞賜稱號陳情, 謝銀字圓牌, 陳情, ?○兒?宴後謝, 皇太子封冊賀, 謝功臣號, 詔赦謝恩.
箋 ; ?兒?宴後謝皇太子殿箋. 皇太子上同箋, 乞退箋.
卷之 9(上). 有元贈敦信明義保節貞亮濟美翼順功臣太師開府儀同三司尙書右丞相上柱國忠憲王世家.
卷之 9(下). ; 史贊, 諸妃傳序, 宗室傳序, 策問.
卷之 10. 詩(長短句) ; 將之成都(沁園春), 七夕冒雨到九店江神子, 過新樂縣(??天), 九月八日 寄松京故舊(??天), 飮麥酒(??天), 楊州平山堂(??天), 鶴林寺(??天), 暮行(大常引), 早行(浣溪紗), 黃帝鑄鼎原(浣溪紗), 過華陰(大江東去), 漢虎帝茂陵(蝶戀花), 馬嵬效吳彦高(人月圓), 過大散關(水調歌頭), 望華山(水調歌頭), 蜀中中秋値雨(玉漏遲), 舟中夜宿(菩薩巒), 舟次?神(菩薩巒), 杜子美草堂(洞仙歌), 相如駟馬橋(滿江紅), 長安懷古(木蘭花慢), 書李將軍家壁(木蘭花慢), 瀟湘八景(巫山一段雲)(平沙落雁,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江天暮雪, 煙寺暮鍾, 山市晴嵐, 漁村落照, 平沙落雁,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江天暮雪, 山市晴嵐, 漁村落照, 煙寺暮鍾(亡)), 松都八景(巫山一段雲)(紫洞尋僧, 靑郊送客, 北山煙雨, 西江風雪, 白岳晴雲, 黃橋晩照, 長湍石壁, 朴淵瀑布, 紫洞尋僧, 靑郊送客, 西江風雪, 北山煙雨, 白嶽晴雲, 黃橋晩照, 朴淵瀑布, 長湍石壁), ?翁稗說前集, 後集.
拾遺 ; 拱北樓應製詩, 上征東省書, 上都堂書, 修築京城訪大臣時上書, 雪谷詩序, 孝行錄序, 讓右政丞權斷征東省事書, 宗廟昭穆位次議.
附錄 ; 墓誌銘. |
묘(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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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명ㆍ발ㆍ지ㆍ간행기 墓誌銘跋識刊行記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시(諡) 문충(文忠) 이공(李公)의 묘지명(墓誌銘)
추충보절동덕찬화공신(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한산군(韓山君) 영예문춘추관사 겸 성균관대사성(領藝文春秋館事兼成均館大司成) 이색(李穡) 찬(撰)
지정(至正 원 순제(元順帝)의 연호) 27년 정미년(1367) 가을 7월에 추성량절동덕협의찬화공신(推誠亮節同德協義贊化功臣) 벽상삼한 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익재선생(益齋先生) 이공(李公)이 병으로 사제(私第)에서 졸(卒)하니 나이 81세였으며, 태상(太常)에서 시호(諡號)를 문충공(文忠公)이라 내렸다. 그해 10월에 유사(有司)가 위의(衛儀)를 갖추어 우봉현(牛峯縣) 도리촌(桃李村)의 선영(先塋) 아래 장사하였으며, 병진년(1376) 겨울 10월에 현릉(玄陵 공민왕(恭愍王))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하였다.
공(公)의 휘(諱)는 제현(齊賢)이고, 자(字)는 중사(仲思)요, 아버지의 성(姓)은 이씨(李氏)이다.
신라시조 혁거세(赫居世) 때 좌명대신(佐命大臣)의 한 사람에 이알평(李謁平)이 있었으며, 그 후손인 소판(蘇判) 거명(居明)이 병부령(兵部令) 금현(金現)을 낳았고, 병부령이 삼한공신(三韓功臣) 태수(太守) 금서(金書)를 낳았다. 신라왕(新羅王) 김부(金傅)가 국토를 바치고 고려에 들어와서 태조의 딸 낙랑공주(樂浪公主)에게 장가를 들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금서의 아내로 삼아주어 윤홍(潤弘)을 낳았다. ---증 좌복야(贈左僕射) 휘 핵(?)을 낳고, 복야가 검교정승(檢校政丞) 시(諡) 문정공(文定公) 휘 진(?)을 낳았는데, 진이 대릉직(戴陵直 대릉은 대종(戴宗)의 묘호) 박인육(朴仁育)의 딸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에게 장가들어, 지원(至元 원 세조(元世祖)의 연호) 정해년(1278) 12월 경진일에 공을 낳았다.
공(公)은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영리하여 성인(成人)과 같았고, 글을 지을 줄 알고부터는 이미 작가(作家)의 기풍(氣風)이 있었다.
대덕(大德 원 성종(元成宗)의 연호) 신축년(1301) 공의 나이 14세로 응시하였는데, 상시(常侍) 정선(鄭?)이 성균시(成均試)의 시관(試官)이었다. 이때 응시자들이 자기의 재능을 자부하여 서로 자기가 훌륭하다고 과장하였었는데, 공이 지은 글을 듣고서는 의기가 위축되어 아무도 감히 앞을 다투지 못하였으며, 결국은 공이 장원하였다.
국국재(菊齋) 권공 보(權公溥)와 열헌(悅軒) 조공 간(趙公簡)이 예위(禮?)주D-001의 시관이 되었을 적에도 공이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며, 권공이 공을 사위로 삼았다. 공이 말하기를,
"과거는 작은 재주이니, 이것으로 나의 덕(德)을 크게 기르기에는 부족하다."
하였다. 분전(墳典 고서(古書)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경전을 가리킨다)을 토론하는 데 있어서는 널리 알고 정밀하게 연구, 절충하여 지당한 데 이르게 하니, 문정공(文定公)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아마도 우리 가문(家門)을 더욱 번창시키려는 것인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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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년(1320)에는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단성익찬공신(端誠翊贊功臣)의 호(號)를 하사받았고, 지공거(知貢擧)가 되어서는 당시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들을 뽑았다고 칭찬하였는데, 공(公)의 나이 34세였다. 또 아버지 문정공(文定公)과 어머니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 장인과 장모, 3좌주(座主)가 모두 건강하였는데, 공이 술잔을 올리면서 오래 살기를 축수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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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至元 원 순제(元順帝)의 연호) 병자년(1336)에는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김해군(金海君)에 봉(封)하여졌고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가 되었다.
기묘년(1339) 봄 2월에 충숙왕(忠肅王)이 훙(薨)하였는데, 그해 가을에 정승(政丞) 조적(曹?)이 백관(百官)을 위협하여 군대를 영안궁(永安宮)에 주둔시키고, 임금 곁의 나쁜 소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선언(宣言)하면서, 몰래 심왕(瀋王)의 지반(地盤)을 만들었다. 이 사실을 안 충혜왕(忠惠王)이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쳐 죽였으나 그 당여(當與)로서 경도(京都 원 나라의 서울)에 있는 자가 매우 많아 왕을 기필코 죄에 얽어 넣으려 하였으므로 인심(人心)이 의아해 하고 불안하게 여겼으며, 화(禍)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공(公)이 격분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우리 임금의 신하인 것만 알 뿐이다."
하고, 왕을 모시고 경도(京都)에 가서 말 대신 글을 올려 일이 순리대로 변별(辨別)되니, 공(功)이 일등(一等)이었다. 이미 돌아와서는 뭇 소인이 더욱 치열하게 날뛰므로, 공이 자취를 숨기고 나가지 않은 채 《역옹패설(?翁稗說)》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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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1353) 정월에 사퇴하였다. 그해 5월에는 부원군(府院君)으로 지공거(知貢擧)가 되었으며, 갑오년(1354) 12월에는 다시 우정승을 삼았으나 다음해에 또 사직하였다.
공의 나이 70세에 김해후(金海侯)에 봉하여졌고, 12월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었으며, --- 임인년(1362)에 다시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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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돈(辛旽)이 실각하자 공민왕이 말하기를,
"익재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은 따라갈 수 없도다. 일찍이 신돈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더니, 지금 과연 증험되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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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公)은 모두 세 번 장가들었다. 길창국부인(吉昌國夫人) 권씨(權氏)는 2남 3녀를 낳았는데, 장남 서종(瑞種)은 봉상대부(奉常大夫) 종부부령(宗簿副令)이고, 차남 달존(達尊)은 봉상대부 전리총랑 보문각직제학지제교(典理摠郞寶文閣直提學知製敎)이다. 장녀는 정순대부(正順大夫)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임덕수(任德壽)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중정대부(中正大夫) 전농정(典農正) 이계손(李係孫)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 딸은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첨서추밀원사 한림원태학사(簽書樞密院事翰林院太學士) 김희조(金希祖)에게 출가하여 의화택주(義和宅主)에 봉작(封爵)되었다.
수춘국부인(壽春國夫人) 박씨(朴氏)는 서경등처 만호부부만호(西京等處萬萬戶府副萬戶)를 선수(宣授)받은 중현대부(中顯大夫) 사복정(司僕正) 휘(諱) 거실(居實)의 딸로 1남 3녀를 낳았는데, 아들 창로(彰路)는 봉익대부(奉翊大夫) 개성윤(開城尹)이고, 장녀(長女)는 정순대부(正順大夫)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박동생(朴東生)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송무(宋懋)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 딸은 혜비(惠妃)가 되었다가 지금은 비구니이다.
서원군부인(瑞原郡夫人) 서씨(徐氏)는 통직랑 지서주사(通直郞知瑞州事) 휘(諱) 중린(仲麟)의 딸로 2녀를 낳았는데, 장녀는 중정대부(中正大夫) 삼사우윤(三司右尹) 김남우(金南雨)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봉선대부(奉善大夫) 전의부정(典醫副正) 이유방(李有芳)에게 출가하였다.
측실(側室)이 2녀를 낳았는데 장녀는 중랑장(中郞將) 임부양(林富陽)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아직 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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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랑(摠郞 달존(達尊)을 가리킨다)은 상당군(上黨君) 백이정(白?正)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덕림(德林)은 조봉랑 여흥군사(朝奉郞驪興郡事)이고, 차남 수림(壽林)은 봉익대부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원(元) 나라 조정에 벼슬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 자선대부(資善大夫)가 되었으므로, 공(公)에게 태상경(太常卿)을 증직(贈職)하고 품계(品階)와 훈작(勳爵)을 갖추었다. 그 다음 학림(學林)은 중현대부 소부윤(小府尹)이며, 딸은 봉익대부 개성윤(開城尹) 광록대부(光祿大夫)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기인걸(奇仁傑)에게 출가하였다.
개성(開城 창로(彰路)를 가리킨다)이 중대광(重大匡) 청성군(淸城君) 시(諡) 평간(平簡) 휘 공의(公義)의 딸 한씨(韓氏)에 장가들어 딸 하나를 낳았는데, 춘추검열(春秋檢閱) 원서(元序)에게 출가하였다.
계실(繼室)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전객시사(典客寺事) 김앙(金?)의 딸로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반(蟠)은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이고, 차남 곤(袞)은 경선점녹사(慶仙店錄事)이며, 딸은 어리다. |
부(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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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李진) 검교정승(檢校政丞)
1244(고종31)∼1321(충숙왕 8)
고려의 문신. 초명은 方衍(방연), 자는 온고(溫古), 호는 동암(東庵), 시호는 文定(문정), 三韓功臣(삼한공신) 金書(금서)의 후손, 齊賢(제현)의 아버지. 文科(문과)에 급제, 廣州 司錄(광주사록)이 되고, 뒤에 直翰林院(직한림원)으로 기용되었다. 충렬왕이 詩賦(시부)로써 문신들을 시험하여 9명을 뽑을 때 둘째로 뽑혔으며, 起居中書舍人(기거중서사인)·安東 府使(안동부사)를 지내고, 軍簿 摠郞(군부총랑)에 전임, 1297년(충렬왕23) 右司議大夫(우간의대부)가 되었다. 그 뒤 대사성·밀직승지, 1303년(충렬왕29) 典法 判書(전법판서)를 지내고, 1307년(충렬왕33) 판위위시사·권수밀직부사가 되어 積弊(적폐)의 일소를 상소한 것이 채택됨으로써 政堂文學(정당문학)에 특진되었다. 이듬해 충선왕이 즉위하자 사림학사·시우산기상시, 이어 좌승지·비서윤·지병조사·사림학사가 되었으며, 뒤에 商議會議都監事(상의회의도감사)를 거쳐 贊成事(찬성사)에 올랐다. 1313년 충숙왕이 즉위하자 檢校僉議政丞(검교첨의정승)이 되어 臨海君(임해군)에 봉해졌으며, 1315년(충숙왕 2) 科擧(과거)를 맡아보았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즐겨 諸子百家(제자백가)에 통하고 詩文(시문)에 뛰어났다. 忠州(충주) 道統祠(도통사)에 配享(배향)되었다. |
모(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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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박씨(慶州朴氏) 박인육(朴仁育)의 女
본관을 월성 고려 때에 재능직을 지낸 박인육(朴仁育)을 중시조 1세조상으로 하여 대를 잇고 있다. |
형제(兄弟) |
형(兄) 이관(李琯)
號(호)는 이암(怡庵). 1295년(충렬왕21) 成均試(성균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駕洛君(가락군)에 封(봉)해졌다. |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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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현(李齊賢) |
배(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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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安東權氏) 권부(權溥)의 女
권부(權溥) 1262(원종 3)∼1346(충목왕 2)
고려의 문신·학자. 초명은 永(영), 자는 齊萬(제만), 贊成事(찬성사) ?(단)의 아들. 安珦(안향)의 문인. 1280년(충렬왕 6) 文科에 급제, 僉議舍人(첨의사인)을 거쳐 1298년 밀직사·우부승지·예빈윤·지공조·사림시독학사가 되었다. 1302년 知密直司事(지밀직사사)로서 聖節使(성절사)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온 후 密直司使(밀직사사)·都僉議參里(첨의평리)를 역임, 1309년(충선왕 1) 評理(평리)로서 正朝使(정조사)가 되어 다시 원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에 贊成事(찬성사)·判摠部事(판총부사)가 되고, 1313년 永嘉君(영가군)으로 봉해졌다. 1314년(충숙왕 1) 閔漬(민지)와 함께 태조 이래의 實錄(실록)을 略撰(약찬), 1320년 僉議政丞(첨의정승)·判摠部事(판총부사)·領都僉議司事(영도첨의사사)를 지냈으며, 府院君(부원군)에 進封(진봉),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추성익조동덕보리공신)이 되었다. 일찍이 정동행성 원외낭중·왕부 단사관을 지냈으며, 「四書集註(사서집주)」의 간행을 청하여 주자학 발전에 공헌했고, 「銀臺集(은대집)」 20권을 註書(주서)했었다. 시호는 文正(문정). |
자(子) |
이서종(李瑞種) 종부부령(宗簿副令)
고려 때 奉常大夫(봉상대부)로 宗簿寺 副令(종부시부령)을 역임하고, 門下侍郞(문하시랑)에 贈職(증직)되었다. |
자(子) |
이달존(李達尊) 지제교(知製敎)
字(자)는 천각(天覺), 號(호)는 운와(雲窩). 蔭補(음보)로 別將(별장)이 되고, 1331년(충혜왕1) 文科(문과)에 급제, 獻納(헌납)·監察(감찰)·掌令(장령)·典儀 副令(전의부령)을 역임했다. 1339년(충숙왕 복위 8) 忠惠王(충혜왕)이 원나라에 잡혀갈 때 陪從(배종)했다가 이듬해 충혜왕이 복위하자 典理 摠郞(전리총랑)이 되어 王(왕)과 함께 귀국도중 병사했다. 臨海君(임해군)에 追封(추봉)되었다. |
녀(女) |
임덕수(任德壽) 판사복사사(判司僕寺事) |
녀(女) |
이계손(李係孫) 전농정(典農正) |
녀(女) |
김희조(金希祖) 추밀원사(樞密院事)
김희조(金希祖) ?~1199(신종 2)
고려 말의 공신. 정승 언양부원군(彦陽府院君) 윤(倫)의 아들. 등과하여 도관 좌랑(都官佐郞)까지 올랐다가 공민왕 초에 군부 판서(軍簿判書)로 전직 다시 추밀원사(樞密院使)로 명을 받았다. 홍건적의 침입시에는 어가를 따라 남행하였고 적이 평정되자 평장사(平章事) 이공수(李公遂), 참정(參政) 황상(黃常)과 함께 서울을 분담하여 지켰다. 호종(扈從)의 공으로 일등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가 그 후 모종의 사건으로 순천부(順天府)로 유배되었다 |
자(子) |
이창로(李彰路) 개성윤(開城尹)
고려 때 開城 府尹(개성부윤)·密直副使(밀직부사)를 역임하였다. |
녀(女) |
박동생(朴東生) 판전농사사(判典農寺事) |
녀(女) |
송무(宋懋) 판전교사사(判典校寺事) |
녀(女) |
여(女) 혜비(惠妃) 부(夫) 공민왕(恭愍王)
생몰년 미상. 고려 제31대 공민왕의 후비. 본관은 경주(慶州).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이제현(李齊賢)의 딸이다.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아들이 없자, 재상들이 명가의 딸로서 자식 둘 자를 청하였는데, 이에 이제현의 딸이 뽑혀 혜비로 봉하여졌다. 이 때문에 공주가 분하게 생각하여 진수(珍羞)를 진상하지 않고 참소와 고자질이 다투어 일어났는데, 이는 공주가 투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민왕 말기에 홍륜(洪倫)·홍관(洪寬)·한안(韓安) 등 자제위(子弟衛)의 무리들이 제비(諸妃)를 강제로 욕보일 때에 혜비·정비(定妃)·신비(愼妃)는 완강히 거절하여 따르지 않았다. 공민왕이 시역(弑逆)을 당하자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金基德 |
배(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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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咸陽朴氏) 사복정(司僕正) 박거실(朴居實)의 女
朝鮮(조선) 太宗(태종) 때 左尹(좌윤)을 지냈으며 領議政(영의정)에 추증되었다. |
형제(兄弟) |
제(弟) 이지정(李之正) |
문헌(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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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현(李齊賢) 본관이 경주, 初名은 之公, 자는 仲思, 호는 益齋
장성지역의 현존하는 書院·祠宇
가산사(佳山祠) 1559(1960) 이제현, 이항복(李齊賢, 李恒福)
가산사(佳山祠) *소재지: 삼서면 홍정리 487 가산마을
*연혁: 李齊賢을 배향한 사우로 1507년(중종 2)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에 세웠다. 처음에는 이제현의 5대손인 李在仁이 무오사화로 1498년(연산군 4) 백산마을로 낙향하면서 影幀을 가져와 모셨던 影堂이었으며 1559년(명종 14) 후손 李大貞 등이 사우를 세우며 이름을 白山祠라 하였다. 1766년(영조 42) 후손 李彦慶 등이 현재의 홍정리로 옮겨와 복설하며 佳山祠라 이름 붙이고 李恒福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1868년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 훼철되어 영정만을 모시다가 1960년 다시 복원하였다.
유적현황을 보면 총 5棟으로 外三門인 肅然門과 강당인 仰山齋, 內三門인 景仰門과 사우인 佳山祠, 그밖에 살림살이를 맡은 庫直舍가 있다. 사우 뒤에 '益齋白沙兩位前位牌埋安所'라 새긴 비석이 있고 강당 옆에 益齋佳山書院廟庭碑(1989, 이상보撰 이상용書)가 서있다. 사우에는 益齋影幀을 보관하고 있다. 남도문화재 164호로 지정된 이 영정은 이제현이 1319년 원나라에 갔을 때 중국의 陳鑑如가 그려준 원본이 아니라 18세기 경에 모사한 것이지만 原畵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이제현(李齊賢)의 보덕헌(普德憲)
東國風雅 (古 811.908 김16鑁)
金光濟 編.
新式活字本. - 大邱 : 三淸堂, 大正6(1917).
6卷2冊 ; 26.2x18.1cm.
序 ; 盧相稷(1917).
跋 ; 編輯者自跋.
1917년 김광제(金光濟)가 편찬한 시선집이다. 조창규(趙昶奎)가 교열하였다. 책머리에 노상직(盧相稷)의 서문와 김광제의 발문이 있다. 이 책은 권1에 오언절구, 권2에 오언율시, 권3에 칠언절구, 권4에 칠언율시, 권5에 오언고시, 권6에 칠언고시, 부록은 명석명원시(名釋名媛詩)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시는 그 범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라로부터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명가의 시 가운데 도덕·충의의 시와 널리 회자되어 온 시를 선집하였다. 선택범위는 오언· 칠언의 절구·율시 및 장편배율이고 선집 기준은 전래의 민속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읽고 감동할만한 것과 권선징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편차의 원칙은 시대순, 오언·칠언, 절구·율시 및 장편의 순서로 되어 있다. 수록된 시제 아래마다 저자의 이름과 본관·호·시호·작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각 권에서 주요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은 최치원(崔致遠)의 추야우중(秋夜雨中), 이제현(李齊賢)의 보덕헌(普德憲), 서거정(徐居正)의 수기(睡起) 등이 있다. 권2는 정도전(鄭道傳)의 산중(山中), 김시습(金時習)의 도중(途中), 서경덕(徐敬德)의 산거(山居) 등이 있다. 권3은 정몽주(鄭夢周)의 한신묘(韓信墓), 길재(吉再)의 술지(述志), 정지상(鄭知常)의 대동강(大同江)과 사육신의 시 등이 있다. 권4는 권근(權近)의 학오루(鶴嗚樓), 박충원(朴忠元)의 송규암임옥(宋圭庵賃屋) 등이 있다. 권5는 이황(李滉)의 탁영담범월(濯纓潭泛月), 최립(崔徚)의 고목(枯木), 정약용(丁若鏞)의 추흥(秋興), 이건창(李建昌)의 보성초춘(寶城初春) 등이 있다. 권7은 이인로(李仁老)의 속행노란(續行路難), 어무적(魚無迹)의 유민탄(流民嘆) 등이 있다. 부록은 휴정(休靜)을 비롯하여 승려 10인의 시와 성천기생 일지홍(一枝紅) 등 기생 17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총 800인에 달하는 역대 시인들의 시를 각각 1∼5수 정도 채록(採錄)한 시선집이다.
3. 이제현(李齊賢) 본(本) 경주(慶州) 고려 말기의 문신·학자(1287~1367). 초명은 지공(之公). 자(字)는 중사(仲思). 호(號)는 역옹(?翁)·익재(益齋).
벽사관문존(碧史館文存)
이우성(李佑成) 저(著)
본관(本貫) 여주(驪州) 호(號) 벽사(碧史)
거(居) 밀양(密陽) 부북면(府北面) 퇴로(退老)
實是學舍 古典文學硏究會 編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
제(第) 일부(一部) 시(詩) 112, 392,
제(第) 이부(二部) 산문(散文) 488 |
문헌(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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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翁稗說(奎4578,奎6965), 李齋賢(高麗) 著.
1冊(72張) 寫本 33×20cm.
四周雙邊 半郭:21.1×16cm.
有界 10行 18字.
版心:上下花紋魚尾.
李齊賢이 그가 56세(忠惠王 3, 1342)되던 해 여름에 雨中에 悶氣를 除祛하기 위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벼루에 받아가지고 詩文 史錄에 걸친 각종의 故事 등을 漫錄體로 自撰한 책이다. 본서는 그 初刊本은 아니고, 壬辰倭亂 직후 그의 11대손 時發이 慶州府尹으로 있을 때(宣祖 33年, 1600) ≪益齋亂藁≫와 함께 誰校를 加하고 拾遺를 붙여서 ≪益齋集≫으로 重刊한 것의 稗說 부분만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다. [集部 ≪益齋亂藁≫<奎3657> 解題參照] 이 稗說은 前 2권, 後 2권으로 大分되어 있고 전집과 후집에 각각 간단한 自序가 있다. 前集序에서는 書題의 解義를 시도하였고 後集 序에서는 詩文에 관한 설화를 다룬 것을 表明하고 있다. 전집 2권에는 고려 왕실의 祖宗 世系부터 學士·大夫들의 언행에 이르는 掌故로 취할 만한 사항이 혹은 소개되고 혹은 검토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滑稽之談도 섞여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모두 고려사 연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좋은 자료들이다. 그가 元에서 侍從한 忠宣王(德陵)에 관한 諸條는 특히 독자로 하여금 군신간의 정의에 感發하게 한다. 帶箭鹿과 大龜를 살려 주어 자손이 영화를 누린 고사, 一女一兒의 遺産紛爭의 판결, 孔文伯의 嗜酒故事 등은 史料와는 달리 독자의 진진한 흥미를 자아낸다. 후집은 詩話다. 그 제1권은 대체로 중국의, 제2권은 대체로 고려의 시인 내지 그들의 시에 관한 것을 다룬 것 들이다. 益齋의 詩觀 내지 그가 好尙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뿐더러, 전자에서는 당시 中國詩를 공부하는 고려 學人들의 태도와 眼光을 알게 해 주고, 후자는 특히 우리 文學評論史의 귀중한 자료의 하나이다. 李仁老의 ≪破閑集≫ <奎5275>과 崔滋의 ≪補閑集≫ <奎4707>의 경우 같이 近體詩에만 치중하지 않고 古·近 各體에 관해서 제한없이 다루고 있으므로 다루어진 범위가 자연 광범하다. 부록된 拾遣는 ≪與地勝覽≫·≪東文選≫·≪東國通鑑≫에서 각각 수편을 찾아 모은 것으로 ≪東國通鑑≫에서 뽑은 書 二篇은 본래 節錄된 것이므로 首尾가 完美하지 못하다. 後附된 李穡 所撰의 益齋墓誌銘은 牧隱文藁에도 들어있다.
2.定安大君墓誌銘
古 4655-31
李齊賢 撰幷書, 1615년(광해군 7)
1첩(5절), 탁본, 34.5 x 21.3 cm
고려 말의 문신 학자 李齊賢이 찬한 定安大君의 묘지명과 후대에 이를 입수하여 첩으로 꾸미기 까지의 내력을 기록한 글을 부록한 비명첩이다. 1첩으로 되어 있는데 정안대군의 묘지명 탁본과 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필사해 놓은 後記로 이루어져 있다. 1615년(광해군 7)에 李時發이 쓴 後記에 따르면 이제현이 짓고 직접 쓴 이 墓誌文을 開城府 籍田 근처에서 밭을 갈다가 발견하였는데 이시발이 이 소식을 듣고 몇부를 탁본하여 소장한 것이다. 1744년(영조20)에 李錫圭가 쓴 글에는 이시발이 얻어서 簇子로 만들어 집안에 내려 오던 정안대군의 誌文이 많이 파손되었고 이시발의 글씨 역시 손상되어 보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帖으로 만들어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정안대군의 묘지명은 頭篆이 '定安大君墓誌銘'이라고 되어 있고 定安大君이 세상을 떠난 1345년(고려 충목왕 2)에 찬술된 것이다. 정안대군은 許琮이다. 檢校政丞 評의 아들로 충렬왕에 의하여 궁중에서 자라 충선왕의 딸 壽春翁主와 혼인하였다. 충선왕 때 守司徒로 定安君에 봉해지고 후에 다시 定安府院君에 봉해졌다. 1345년(충목왕 1) 수춘옹주가 죽자 슬픔으로 병들어 죽었다. (김지영)
3. 益齋亂藁(奎3657), 李齊賢(高麗)著.
10卷 3冊 木板本 30.5×20cm.
四周雙邊 半郭:22.3×16.3cm.
10行 18字.
版心:上下花紋魚尾.
益齋 李齊賢(1288∼1367)의 詩文集이다. 그는 ≪역翁稗說≫ 4卷을 自撰하였으나 기타의 詩文은, 先親의 文集이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文集 출판을 목표로 착실하게 蒐集하여 두지는 않은 형편이었다. 1363년(恭愍王 12) 77세에 季子 彰路와 長孫 寶林이 그의 詩文을 부集하여 ≪益齋亂藁≫ 10卷으로 慶州에서 간행하였다. 그 후 1431년(世宗 13) 御命으로 이正繕寫해서 江原道 原州에서 중간하였는데 이 때에는 이미 ≪역翁稗說≫과 합간되었다. 壬辰倭亂 직후에 齊賢의 11대손 時發이 마침 慶州府尹이 되어 1590년(宣祖 23)에 舊刻의 亂藁·稗說에 讐校를 가하고 거기에 빠진 詩文을 輯錄하여 拾遺를 붙여서 간행하였다. 그 후 1693년(肅宗 19)에 계林府에서 그의 後孫들이 年譜등을 보충하여 重刊하였다. 本書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奎章閣本 역翁稗說 <奎4578>은 本書와는 판본이 같지 않다. 拾遺와 李穡 所撰의 墓誌銘은 들어 있고 年譜가 없는 것으로 보아 李時發의 宣祖 13년본임에 틀림없다. 李齊賢의 자는 仲思, 호는 益齋 또는 역翁, 高麗 慶州人이다. 謚은 文忠. 태어난 해를 1287년으로 하기도 하나 「高麗 忠烈王 13年 12月」은 1288년에 해당되므로 1287년은 옳지 않다. 1301년(忠烈王 27) 成均試에 首位를 하고 또 丙科에 뽑혔다. 22세에는 藝文·春秋館에 選入되어 爾來 文書를 맡아 보았고 그 후 71세에 致仕할 때까지, 1351년(忠定王 3) 元에 奉使하였을 때만을 제외하고는, 他職에 있으면서도 兩館의 職은 늘 가지고 있었다. 1314년(忠肅王 1)에 白이正이 元에서 程·朱의 性理學을 배워오자 그는 率先 이正을 師事하여 그것을 배웠다. 같은 해 忠宣王이, 元에서 太尉로 있을 때 大都(北京)의 저택에 萬卷堂을 세워, 姚燧·閻復·元明善·趙孟부 등 당시 元의 쟁쟁한 文學之士들이 모여 학술과 문학을 토론하고 놀게 되자, 자기 府中에 그들과 抗衡할 만한 인물이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齊賢을 불러 갔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中國의 文士 學人들과 접촉하는 동안에 그의 학술과 문학은 비약적으로 향상하였다. 그는 元에서 각지를 遊歷하여 中國 도처에 그의 족적이 미쳤다. 30세(1316)때 西蜀(四川省)에 奉使하였고, 32세(1318) 때에 다시 忠宣王의 誕日을 축하하기 위해 奉命 大都에 갔었고 33세(1320)때는 忠宣王을 따라 江南地方(江蘇省·浙江省 一帶)을 유람하였고, 35세(1322)때 忠宣王이 讒言으로 吐蕃의 撒思結 지방에 유배되었는데 그때 大都에서 同王의 저택을 지켰고, 37세(1324)때 그는 同王의 救出運動을 전개하고 同王이 朶思麻 지방(甘肅 臨도 지방)에 移配되자 그는 水陸 萬餘里를 跋涉하여 同王의 配所까지 찾아가 만났다. 62세(1348, 忠穆王 4)때 忠定王의 繼位를 청하러 元에 다녀왔다. 그는 忠烈王부터 恭愍王에 이르는 數代의 임금을 섬기는 동안 元의 간섭을 절충 조정하는데 공헌하였으며 국정의 기강을 세우기에 진력하였다. 그는 수사의 정승을 지내고 71세에 門下侍中으로 致仕하였다. 1376년(高麗 禑王 2)에 恭愍王 廟庭에 配享되었다. 그는 ≪孝行錄六十三孝贊≫을 찬술하였고, ≪高麗編年綱目≫을 重撰하였고, 忠烈·忠宣·忠肅 三朝實錄의 수찬에도 參劃하였다. 그는 위인이 중후하고 高明正大한 인격을 지니고 있어 大事大疑를 처결하는 데 있어서도 從容不迫한 태도로 임했다. 그리고 舊法을 준수하는 데 힘쓰고 更張하기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당시 일반이 불교를 숭상하고 雕蟲末枝에 급급하던 氣習이 지양되고 經明行修하는 실제, 즉 儒學이 진흥되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佛家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고 때로는 도리어 佛僧과 佛道에 관한 글을 쓰기도 하였다. 책머리에 李穡의 序와 遺像이 있다. {卷1∼4}:詩(鳳州龍湫, 雪等, 則天陵, 中庵掌試後賀宴席上 등). {卷5}:序(送謹齋安大夫赴尙州牧序 등). {卷6}:書(在大都上中書都堂書 등), 記(門下侍郞平章事判吏部事贈謚威烈公金公行軍記 등). {卷7}:碑銘(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 등), 墓誌銘(王順妃許氏墓誌銘 등). {卷8}:表箋(謝聖旨表 등), {卷9}:忠憲王世家, 史贊(太祖 등). {卷10}:長短句(沁園春將之成都 등). 첫 4卷에 詩가 수록되어 있다. {卷3}까지는, 그 중에도 첫 2卷은 국내에서의 吟詠이 다소 섞여 있기는 하나, 在元時의 吟詠이 대부분이다. {卷4}의 것은 다 國內作으로 致仕 후에 지은 것도 몇수 들어 있다. 古·今 各體를 다 운용하고 있으나 古·今體에 걸쳐 七言이 압도적으로 많다. 任相元은 益齋詩를 「淸麗雕潤」이라 평하고 또 「綽然有開天之風」이라 하였다. 확실히 益齋詩는 局促暗澹한 면은 전연 없고 그렇다고 慷慨激越하지도 않다. 才學과 韻致와 經驗이 融和되어서 우러난 風流調達한 雅健한 詩다. 開元·天寶間의 盛唐詩의 作風이 있다고 한 것은 過奬이고, 「看州詩序」(卷 {1})에서 蘇軾에 自比한 듯한 言辭를 쓴 것이라든지 往往 東坡韻을 쓰고는 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그가 東坡詩에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趙子昻 등과 酬唱한 篇什을 보면 당시 元 文壇의 大家들과 抗衡할 만한 세련된 필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末尾 {卷10}에 수록된 益齋詞 53수는 韓國의 長短句들중 空前絶後의 걸작이다. 그가 元에 가서 당시의 文人·學士들과 접촉하고 연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元詞의 수준을 돌파한 구김없는 詞作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詞律에 맞는것은 물론이고 용어나 節奏에 흠잡을 데가 없다. 淸 朱孝臧이 彊村叢書에 益齋詞를 元詞의 하나로 編入하였을 정도다. 文章은 騈·散 양체가 다 活達 淸勁하다. 「在大都上中書都堂書」를 비롯한 在元時 忠宣王을 위해 當路者에게 한 書信 3篇은 意氣가 懇懇하고 忠義之誠이 절박하게 表露되어 있다. {卷8}에 수록된 表천은 偶儷의 美를 잘 나타내고 실용문의 소임을 다 한 好品들이다. {卷9}上의 「忠憲王世家」와 同下의 太祖 이하 王의 史贊은 그야말로 ≪高麗史≫와 서로 표리할 만한 귀중한 자료임과 동시에 ≪稗說≫에 수록된 史論數則과 더불어 우리 史評文學에도 중요한 위치를 사지하는 것들이라 하겠다.
4. 益齋李齊賢遺址碑刻字
奎 28015
李鎭宅 撰, 1798년(정조 22).
2매, 拓本, 88.5 x 42.7 cm.(大小不同)
京畿道 開城에 있는 益齋 李齊賢(1287-1367)의 집터에 세운 비문을 탁본한 것. 1매는 [高麗侍中益齋李先生遺址]라는 題號를 탁본한 것이고, 1매는 비문의 본문을 탁본한 것이다. 이 碑는 이제현의 15대손인 李鎭宅이 開城府에 經歷으로 부임하여 세운 것이다. 본문에서는 松京의 子南山에 이른바 竹林堂의 옛 터라는 것이 바로 李齊賢의 遺址라는 것과 地誌에는 府의 남쪽 水鐵洞에도 遺址가 있다고 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덧붙여 둔다는 것을 밝혔다. (윤경진) |
문헌(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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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일람<祠院一覽> 辛鍾友 著
이제현(李齊賢) 경주(慶州)
#황해도(黃海道) 김천(金川)
*도산서원(道山書院)
숙종임인건 병인액(肅宗壬寅建 丙寅額).
제향. 이제현(호익재 문하시중 계림부원군 시문충). 이종학(호인재 동지공거). 조석윤(호낙정재 중추부동지사 증좌찬성 시문효).
祭享. 李齊賢(號益齋 門下侍中 鷄林府院君 諡文忠). 李種學(號麟齋 同知貢擧). 趙錫胤(號樂靜齋 中樞府同知事 贈左贊成 諡文孝).
이제현(李齊賢)
#경상도(慶尙道) 경주(慶州)
*구강서원(龜岡書院)
숙종임신건(肅宗壬申建).
제향. 이제현(호익재 고려시중 시문충).
祭享. 李齊賢(號益齋 高麗侍中 諡文忠).
2. 익재영정
(益齋影幀)
문화재 명:익재영정(益齋影幀)
문화재분류:문화재자료90호
소 재 지: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777-1<구강서원내>
시 대:숙종<肅宗> 13년(1688)
지 정 일:1985.08.05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영정(影幀)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1287~1367)은 고려말(高麗末)의 학자(學者)이자 명신(名臣)으로서 충선왕(忠宣王)이 세운 만권당에서 원(元)나라 학자(學者)들과 함께 고전(古典)을 강론(講論)했으며 벼슬이 문하시중(門下侍中)까지 올랐으며 만년(晩年)에는 왕명(王命)으로 실록(實錄)을 편찬(編纂)하였고 익재난고(益齋亂藁)․익재집(益齋集)․역옹패설(역翁稗說) 등 많은 문장을 남긴 인물이다. 이 영정은 우안팔분면(右顔八分面)의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으로서 심의(深意)를 입고 공수자세를 하고 있으며 원(元)나라 화공(畵工) 진감여(陳鑑如)가 그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익재영정(국보 제110호)과 동형동규(同形同規)의 초상화(肖像畵)이다.
작자(作者)는 미상(未詳)이며 전하는 바로는 숙종(肅宗) 13년(1688)에 제작(製作)하여 구강서원(龜岡書院)에 봉안(奉安)되었다고 하므로 당시 국립중앙박물관본이나 가산서원본(佳山書院本)을 모사(模寫)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제현(李齊賢)
신증동국여지승람(조선 중종26년, 1531)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3권 > 경상도 慶尙道 [3] > 동래현 東萊縣
과정(瓜亭) :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
○ 정서(鄭敍)는 고려조에 벼슬했었는데 공예태후(恭睿太后) 누이동생의 남편이어서 인종(仁宗)에게 총애를 받았으나 의종(毅宗) 때에 참소를 입어 시골로 쫓겨 내려갔다. 임금은, "곧 소환하겠다."고 말했었지만 오래도록 부르지 않으므로, 정자를 짓고 참외를 심고는 거문고를 매만지며 노래를 지어, 군왕을 연모하는 마음을 표시했는데 사연이 극히 처량하고 슬펐다. 스스로 '과정'이라 호했으니 악부(樂府)에 '정과정곡'이라 함은 바로 그 곡이다. 정자의 터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제현(李齊賢)이 시를 지어 풀이한 말에, "임이 그리워 옷깃을 적시지 않는 날 없으니, 마치 봄 산의 촉자규(蜀子規)와도 같다네. 옳다거니 그르다거니 그대여 묻지를 마소. 다만 새벽달만이 알아 주오리."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조선 중종26년, 1531)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1권 > 경상도 慶尙道 [1] > 경주부 慶州府
월명항(月明巷) : 금성(金城) 남쪽에 있다.
○ 이제현(李齊賢)의 시에, "신라의 옛날 처용(處容)은 푸른 바다 속에서 왔다네. 옥 같은 이와 붉은 입술로 달밤에 노래하고, 솔개 어깨와 보라빛 소매로 봄바람에 춤추었네." 하였다.
인물 이제현(李齊賢) : 이진의 아들이다. 충렬왕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충선왕이 연저(燕邸)에 있을 때에 만권당(萬卷堂)을 짓고, 말하기를, "중국 서울에 있는 문학하는 선비들은 모두 천하의 일류(一流)들이다. 나의 부중(府中)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나의 수치이다." 하고, 제현을 불러들여 북경으로 오게 하였다. 그때는, 요수(姚燧)ㆍ염복(閻復)ㆍ원명선(元明善)ㆍ조맹부(趙孟?) 등이 모두 충선왕과 교류하였는데, 요수 등이 제현을 칭찬하고 감탄해 마지않았다. 서축(西蜀)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는 가는 곳마다 읊은 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충선왕이 강남에 강향사(降香使)로 갔을 때에 제현도 따라갔다. 왕이 누대(樓臺)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 흥(興)을 붙이고 회포를 풀 때마다, "이런 곳에 이생(李生)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연경(燕京)과 강남에 시종(侍從)한 공으로 왕이 황제께 아뢰어 고려 왕부단사관(高麗王府斷事官)을 제수하였다. 뒤에 다시 원 나라에 갔을 때에, 원 나라가 우리나라를 한 성(省)으로 만들려 하였다. 제현이 도당(都堂)에 글을 올리자, 그 논의가 드디어 중지되었다. 충선왕이 토번(吐藩)으로 귀양가게 되었을 때에 제현이 원 나라 낭중(郞中)과 승상(丞相) 배주(拜住)에게 글을 올렸더니, 얼마 뒤에 황제가 타사마(朶思麻) 지방으로 양이(量移)하게 하였으니, 이는 배주의 주청(奏請)에 따른 것이다. 제현이 환국(還國)한 뒤에 뭇소인들이 더욱 어지럽게 선동하고 있으므로 제현이 자취를 감추고 나오지 않고, 《역옹패설(?翁稗說)》을 지었다. 공민왕이 즉위하여 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현을 섭정승(攝政丞)으로 명하여 정동성(征東省)의 일을 권단(權斷)하게 하였다. 그때 임금이 아직 원 나라에 있어서 나라가 비었는데도 제현의 일처리가 타당하여 사람들이 안정될 수 있었다. 벼슬이 문하시중 계림부원군(門下侍中鷄林府院君)에 이르렀다. 국사(國史)를 자기 집에서 찬수(撰修)하였는데, 사관(史官)과 삼관(三館)이 모두 모였다. 젊을 때부터 동료들이 감히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반드시 익재(益齋)라는 그의 호로 불렀다. 뒤에 공민왕의 묘정(廟庭)에 배향하였다.
4. 이제현(李齊賢)
長城郡 儒敎遺蹟의 面別 目錄
가산사(佳山祠)
삼서면 홍정리 487 가산마을
1559(1960), 이제현, 이항복, 처음 이름은 백산사 사우
1559(1960), 李齊賢, 李恒福, 처음 이름은 白山祠 祠宇
장성(長城)지역의 현존하는 서원(書院)·사우(祠宇)
5. 경상도지(慶尙道誌) 권지(卷之) 육(六)
누대승람(樓臺勝覽) 부(附) 제영(題詠)
동래(東萊)
● 과정(瓜亭) 재(在) 남(南)
동래(東萊) 정서(鄭敍) 고려(高麗)의 문인(文人). 호(號) 과정(瓜亭),
경주(慶州) 이제현(李齊賢) 자(字) 중사(仲思) 호(號) 익재(益齋). 시(詩)
서산(瑞山) 류숙(柳淑)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때의 정치가(1324~1368). 자(字) 순부(純夫) 호(號) 사암(思庵).
6. 경상도지(慶尙道誌) 권지(卷之) 구(九)
사원일람(祠院一覽)
경주(慶州)
● 구강서원(龜岡書院)
7. 경상도지(慶尙道誌) 권지(卷之) 십칠(十七)
● 공신열전(功臣列傳)
이제현(李齊賢) 경주(慶州)
8. 이제현(李齊賢) 선조익재선생(先朝益齋先生)
德峯先生文集 (古上 810.819 이79鑁)
李鎭宅 (1738∼1805) ; 字 養仲, 號 德峯, 本貫 慶州.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光武6(1902).
6卷3冊 ; 31.5x21cm.
四周雙邊. 半匡 ; 20x17cm.有界.10行18字.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진택의 시문집이다. 이진택은 운배(雲培)의 아들이며 1780(정조 4)년 문과에 급제, 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성균전적, 재릉령(齋陵令), 예조정랑, 사헌부감찰, 병조좌랑, 사헌부지평, 장령을 역임하였으나 관운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집은 1902년 후손 규일(圭一)이 간행했다. 소(疏)의 「사대직겸진사노혁파소(辭臺職兼陳寺奴革罷疏)」는 18세기 중엽에 장례원의 노비입안이 지방관의 노비입안으로 바뀌어 추쇄관을 혁파하자 그 폐해가 더욱 커졌으므로 그는 강력히 이 개혁의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 그는 대관(臺官)으로 있으면서 삼정승에게 항장(抗章)하는가 하면 사노비혁파(寺奴婢革罷)에 대한 상소를 올려 정조가 그 소를 대신에게 명하여 각 도신(道臣)에게 등사(謄寫)해 보내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 소(疏)로 사노혁파(寺奴革罷)에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이로부터 7년 후인 1801(순조 1)년에는 이러한 개혁론의 여파로 공노비해방(公奴婢解放)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공노비해방에 관한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되리라 본다. 「의리소(義理疏)」는 1793년, 1795년 양차(兩次)에 걸쳐 올린 상소로 영조가 1764(영조 40)년 성균관 명륜당에 들러 유생들을 앞에 놓고 사도세자 사건에 유생들이 아무 말도 안한 데 대하여 "오월지변 시하등극변이이등기시유일인출일성자호 조가지양이등욕용지어국가유사지시야이등하용위호(五月之變 是何等極變而爾等其時有一人出一聲者乎 朝家之養爾等欲用之於國家有事之時也爾等何用爲乎)"라고 질책하자 답변치 못하였으나 정조 때에 그는 사도세자 사건관련자들이나 정조(正祖) 위해 사건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주장한 내용이다. 「응지진농무책자오조(應旨進農務冊子五條)」는 1799년에 권농책(勸農策)을 묻는 윤음(綸音)에 답한 응지소(應旨疏)로 오조(五條)는 "일왈 재성보상(一曰 財成輔相), 이왈 불위농시(二曰 不違農時), 삼왈 박세염(三曰 薄稅斂), 사왈 전야벽(四曰 田野闢), 오왈 중농민(五曰 重農民)" 등이다.
서(書)와 잡저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는 신대현(申大顯), 이정덕(李鼎德), 홍양호(洪良浩), 이인행(李仁行), 김한동(金翰東), 최헌중(崔獻重), 정약용(丁若鏞), 이병모(李秉模), 채홍원(蔡弘遠), 채제공(蔡濟恭) 등 당대의 유명한 인사들과 교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유록(金剛山遊錄)」은 1774년 그가 과거(科擧)의 일로 서울에 왔다가 그 해 7월에 금강산을 유람한 기행문이요, 일록(日錄)은 1764년부터 1800년까지의 관직생활에서 겪은 일들을 단편적으로 적어 놓은 일기류이다. 부록의 기록들은 그의 생애와 업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책 끝에는 1792년 5月에 만든 「소회록(疏會錄)」이 첨부되어 있다. 이 「소회록」은 그가 의리소를 올렸을 때 유규(柳杊奎), 이세윤(李世胤), 이헌유(李憲儒), 권방(權訪), 이기정(李基禎), 박한동(朴翰東) 등과 연명으로 삼계원(三溪院)에 통문을 발하여 42명의 찬동자를 얻었으므로 일록 중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명단을 책 끝에 실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본집은 18세기 후반기에 대관(臺官)으로서 맹렬히 활동한 친정조파(親正祖派)의 문집으로서 이 시대를 연구하는데 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대직겸진사노혁파소」는 공노비해방(公奴婢解放)을 이해하는데 주목되는 자료이다.
卷之 3. 書 ; 答宗人(元龜)(2), 答都事三從兄(3), 與都事三從兄(2), 上第二兄(3), 寄從子堯臣, 寄堯臣, 答從子復仁, 寄復仁, 答兒復漢, 寄兒(3).
卷之 4. 識 ; 貞武公崔先生實紀後, 先朝益齋先生墓山.
卷之 4. 祭文 ; 祭再從叔防意齋(運鵬), 祭第三兄, 祭第二兄.
卷之 4. 碑文 ; 先祖益齋先生遺墟.
卷之 4. 行狀 ; 求忠堂李公.
遺事後小識 ; 李圭一.
9. 이제현(李齊賢) 본(本) 경주(慶州)
◎ 묘지명(墓誌銘) 이조년(李兆年)(億年弟 號梅雲堂 政堂文學 諡文烈)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찬(撰) 본(本) 경주(慶州)
10. 이제현(李齊賢) 본(本) 경주(慶州) 서문(序文)
효행록(孝行錄) (古上 192.7 권47큁권)
權簿 編 ; 權近 註.
木板本(後刷). - [發行事項不明].
1冊(46張) ; 28.7x20cm.
四周雙邊. 半匡 ; 18.5x15.5cm.有界.10行18字.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序 ; 李齊賢(1346), 權近(1405).
고려말의 학자 권부(權簿)와 그의 아들 준(準)이 효행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책이다. 고려말에 초판이 나왔으며 1428(세종 10)년에 설순(显循) 등이 개정하여 중간하였다. 초간본에는 이제현(李齊賢)의 서(序)가 있고 책 끝에 권근(權近)이 주해(註解)와 발문을 달았다. 권부가 노경에 들게 되자 아들 준이 화공(畵工)에게 명하여 24효도를 그리게 한 뒤 그것을 이재현에게 주면서 찬(贊)을 지어달라 부탁하여 아버지를 위안하였다. 이에 권부도 38효행을 골라 이재현에게 찬을 지어 받았는데 전 24찬(贊)은 12구(句), 후 38찬(贊)은 8구(句)로 되어 있다. 이 책은 효행설화에 대한 최초의 집대성으로 아이들에게 노래로 불러 외우도록 하여 효행을 고취하는 자료로 삼았다. |
문헌(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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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재난고 ( 益齋亂藁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益齋亂藁
판심제 益齋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698年刊
권책 10권 3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21.7×16.4(㎝)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D1-A401A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2
저자
성명 이제현(李齊賢)
생년 1287년(고려 충렬왕 13) 몰년 1367년(공민왕 16)
자 仲思 호 益齋, 實齋, ?翁
본관 경주(慶州) 시호 文忠 초명 之公
가계도
조부(祖父) 李우(李우) 증좌복사(贈左僕射)
부(父) 이진(李진) 검교정승(檢校政丞)
모(母) 박씨(朴氏) 박인육(朴仁育)의 女
형(兄) 이관(李琯)
본(本) 이제현(李齊賢)
배(配) 권씨(權氏) 권부(權溥)의 女
자(子) 이서종(李瑞種) 종부부령(宗簿副令)
자(子) 이달존(李達尊) 지제교(知製敎)
여(女) 임덕수(任德壽) 판사복사사(判司僕寺事)
여(女) 이계손(李係孫) 전농정(典農正)
여(女) 김희조(金希祖) 추밀원사(樞密院事)
자(子) 이창로(李彰路) 개성윤(開城尹)
여(女) 박동생(朴東生) 판전농사사(判典農寺事)
여(女) 송무(宋懋) 판전교사사(判典校寺事)
여(女) 혜비(惠妃)
배(配) 박씨(朴氏) 사복정(司僕正) 박거실(朴居實)의 女
제(弟) 이지정(李之正)
기사전거 : 墓誌銘(李穡 撰)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충렬왕 3 1287 정해 至元 24 1 12월 24일, 開城에서 태어나다.
충렬왕 27 1301 신축 大德 5 15 성균시에 장원하고, 權溥가 主試한 과거에 급제하다. ○ 菊齋 權溥의 딸과 결혼하다.
충렬왕 29 1303 계묘 大德 7 17 奉先庫判官과 延慶宮錄事를 임시로 맡다.
충렬왕 34 1308 무신 至大 1 22 겨울, 齊安府 直講이 되다.
충선왕 1 1309 기유 至大 2 23 司憲糾正이 되다.
충선왕 2 1310 경술 至大 3 24 選部散郞이 되다.
충선왕 3 1311 신해 至大 4 25 다시 典校寺丞, 三司判官이 되다.
충선왕 4 1312 임자 皇慶 1 26 서해도 안렴사가 되다. ○ 成均樂正에 오르다. ○ 겨울, ?儲倉의 일을 보다.
충선왕 5 1313 계축 皇慶 2 27 內府 ?儲의 副令이 되다.
충숙왕 1 1314 갑인 延祐 1 28 1월, 충선왕의 부름을 받고 원 나라에 가다.
충숙왕 2 1315 을묘 延祐 2 29 選部議郞이 되다. ○ 가을, 成均祭酒가 되다.
충숙왕 3 1316 병진 延祐 3 30 判典校寺事가 되다. ○ 4월, 進賢館提學으로 使命을 받들고 西蜀에 가다.
충숙왕 4 1317 정사 延祐 4 31 選部典書가 되다. ○ 9월, 원에 가서 상왕의 誕日을 축하하다.
충숙왕 6 1319 기미 延祐 6 33 降香使로 江南에 가는 충선왕을 호종하다. 왕이 古杭 具壽로 하여금 화상을 그리게 하다.
충숙왕 7 1320 경신 延祐 7 34 7월, 燕吳에서 시종한 공으로 知密直事로 端誠翊贊功臣이 되다. ○ 高麗王府斷事官을 제수받다. ○ 9월, 지공거가 되어 崔龍甲촵李穀 등을 뽑다. ○ 겨울, 원 나라에 가다. 상왕이 참소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黃土店〉과 〈明夷行〉을 짓다.
충숙왕 8 1321 신유 至治 1 35 상왕이 吐蕃撒思結로 귀양가게 되니 경사에서 〈在上都奉呈柳政丞淸臣吳贊成?〉을 지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다. ○ 부친상을 당하다.
충숙왕 10 1323 계해 至治 3 37 원 나라가 고려에 征東省을 두어 원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려 하자 원에 가서 都堂에 글을 올려 이를 중지시키다. ○ 원 나라의 郞中과 丞相에게 글을 올려 상왕이 吐蕃에서 朶思麻로 量移되다.
충숙왕 11 1324 갑자 泰定 1 38 密直司事가 되다.
충숙왕 12 1325 을축 泰定 2 39 推誠亮節功臣號를 받고 僉議評理 정당문학으로 전임하여 金海君에 봉해지다.
충숙왕 13 1326 병인 泰定 3 40 三司使로 옮기다.
충숙왕 17 1330 경오 至順 1 44 정당문학이 되었으나 곧 파직되다.
충숙왕 복위 5 1336 병자 至元 2 50 領藝文館事가 되다.
충숙왕 복위 8 1339 기묘 至元 5 53 忠惠王을 따라 원 나라에 가서 曺? 등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변론하다.
충혜왕 복위 1 1340 경진 至元 6 54 4월, 고려로 돌아오다. 소인이 더욱 날뛰므로 자취를 숨기고 나가지 않다.
충혜왕 복위 3 1342 임오 至正 2 56 「?翁稗說」을 짓다.
충혜왕 복위 4 1343 계미 至正 3 57 원 나라 사신 朶赤 등이 왕을 위협하여 잡아가자 글을 올려 사면을 청하다.
충혜왕 복위 5 1344 갑신 至正 4 58 겨울, 判三司使가 되다. 府院君을 거쳐 領孝思觀事가 되다. ○ 왕에게 納諫과 학문연마에 대해 진언하다.
충목왕 2 1346 병술 至正 6 60 글을 올려 書筵講說에서 물러나기를 청하고 安軸과 李穀으로 대신하게 하다. ○ 5월, 「孝行錄」의 63孝贊을 짓고 序를 쓰다. ○ 11월, 閔漬의 「本朝編年綱目」을 增修하다. ○ 忠烈촵忠宣촵忠肅王의 실록을 찬수하다. ○ 장인인 文正公 菊齋의 상을 당하다.
충목왕 4 1348 무자 至正 8 62 3월, 經史都監提調가 되다. ○ 12월, 忠穆王이 죽자 원에 가서 忠定王을 세우도록 청하다.
충정왕 3 1351 신묘 至正 11 65 우정승으로 征東省의 일을 맡다. ○ 都僉議政丞이 되다.
공민왕 1 1352 임진 至正 12 66 다시 侍講이 되다. ○ 辭職하다. ○ 다시 우정승이 되고 純誠直節同德贊化功臣號를 받다.
공민왕 2 1353 계사 至正 13 67 1월, 政丞을 사임하다. ○ 5월, 府院君으로 지공거가 되어 李穡 등을 뽑다.
공민왕 3 1354 갑오 至正 14 68 12월, 다시 우정승이 되다.
공민왕 4 1355 을미 至正 15 69 政丞을 사임하다.
공민왕 5 1356 병신 至正 16 70 12월, 문하시중이 되다.
공민왕 6 1357 정유 至正 17 71 本職으로 致仕하다. ○ 「國史」와 「金鏡錄」을 찬하고 국사의 〈紀年傳志〉를 찬수하다. ○ 8월, 宗廟의 昭穆의 位次에 대하여 논하다.
공민왕 10 1361 신축 至正 21 75 2월, 왕명으로 서경 〈無逸〉편을 강하다.
공민왕 11 1362 임인 至正 22 76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播遷하자 尙州에 달려가 배알하고 淸州로 어가를 호종하다. ○ 鷄林府院君에 봉해지다.
공민왕 12 1363 계묘 至正 23 77 아들 李彰路와 장손 李寶林이 시문을 모아 문집을 편찬촵간행하다. (李穡의 序)
공민왕 16 1367 정미 至正 27 81 7월, 병으로 사저에서 졸하다. ‘文忠’의 시호를 받다. ○ 10월, 牛峰縣 桃李村 선영에 묻히다.
우왕 2 1376 병진 洪武 9 - 10월, 恭愍王 묘정에 배향되다.
세종 14 1432 임자 宣德 7 - 원주에서 「?翁稗說」과 문집을 중간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 경주에서 문집을 삼간하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 문집을 사간하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8 - 해주에서 문집을 오간하다.
순조 14 1814 갑술 嘉慶 19 - 경주에서 문집을 육간하다.
- - 1923 - - - - 연활자로 문집을 칠간하다.
기사전거 : 年譜, 墓誌銘(李穡 撰)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문집은 생전에 아들 李彰路와 장손 李寶林이 수집촵편차하고 李穡의 序를 받아 1363년(공민왕 12)에 처음 간행하였다.《초간본》 그러나 이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 후 1432년 世宗의 명에 의하여 「?翁稗說」과 함께 강원도 原州에서 간행하였다.《중간본》 당시 金?의 발문에 의하면 ‘刊行旣久 未免缺誤’라고 하여 초간 사실을 추인하고 있는데 이때 아울러 초간본에 빠지고 잘못된 부분의 일부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간본은 현재 日本 蓬左文庫 朝鮮目錄에 보이는 10행 17자의(四周雙邊, 匡郭 17.5~18.7×13.5㎝) 板本이 아닌가 여겨진다.(淸芬室書目)
1600년(선조 33)에는 후손인 경주부윤 李時發이 경주에서 다시 중간하였다.《삼간본》 이때 「益齋亂藁」 10권, 「?翁稗說」 4권과 아울러 族祖 李光胤이 가장하고 있던 「孝行錄」 1권까지 함께 간행하였다. 이시발은 亂藁와 稗說촵孝行錄 3부를 모두 자신이 校?하였을 뿐아니라, 孝行錄의 경우는 여가에 繕寫까지 담당하였다. 또한 舊本에 빠져있던 시문의 일부를 收輯하여 권말에 붙이고, 구본에 비하여 字體 또한 확대하여 간행하였다.
1693년에는 후손 李世碩이 찬한 저자의 年譜를 붙여, 慶州府尹 許穎이 木板으로 간행하였으며《사간본》, 1698년에는 후손 李寅燁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 중 海州에서 간행하였다.《오간본》 이 본은 권말에 李?(?~1504년)의 「再思堂散藁」가 附集되어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401A)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에도 1814년(순조 14) 年譜에 事實을 추가하고 拾遺를 添錄하여 경주에서 補板 간행하였으며《육간본》, 1923년에는 河謙鎭의 序를 받아 鉛活字로 간행하였고《칠간본》, 1960년에는 大田에서 石印으로 간행한 바도 있다. 현재 三刊 이후의 板本은 後刷와 補板을 거쳐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해주에서 간행된 오간본만은 傳本이 희귀한 편이다.
본서의 저본은 1698년 해주에서 간행된 오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이 중 권말에 附集된 「再思堂散藁」는 영인에서 제외하였다.
기사전거 : 序촵跋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10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권1~4에 詩, 권5~6에 序촵書촵記, 권7에 碑銘, 권8에 表촵?, 권9는 상촵하로 나뉘어 상에는 世家, 하에는 史贊촵書策촵論頌이, 권10에는 長短句가 실려 있다.
권수에는 초간시 李穡의 序와 삼간시의 柳成龍의 跋을 비롯하여 遺像과 目錄이 실려 있다.
권1~4에는 오촵칠언시 186題가 詩體와 관계없이 편차되어 있다. 이 중 권4에 수록된 〈小樂府〉 11수는 고려시대 俗謠를 칠언절구의 한시로 漢譯한 작품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당시 우리말 가요의 내용과 정서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권5에는 1343년 尙州牧使로 부임하는 安軸을 송별하는 送序를 비롯하여 4편이 실려 있고, 권6에는 1323년(충숙왕 10) 都堂에 올린 글을 비롯하여 2편의 書와 6편의 記文, 그리고 妙蓮寺를 重興한 내력을 적은 비문 1편이 실려 있다. 권7에는 方臣祐촵崔誠之촵羅益禧촵權溥촵金倫촵李兆年촵崔文度촵金恂 등의 묘지명을 비롯하여 15편의 碑銘이 실려 있다. 권8에는 15편의 表?이 실려 있으며 대부분이 起居촵陳情촵賀禮에 관한 내용이다.
권9는 上촵下 2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권은 高宗의 世家이다. 하권에는 15편의 史贊, 2편의 史傳序, 策問 4편, 論 2편, 訟 1편, 銘 5편, 그리고 6편의 讚과 箴 1편이 실려 있다.
권10에는 24편의 長短句가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도된 詞文學으로서 주목된다. 이는 저자가 오랫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그곳의 음률과 詞曲을 익히고, 또한 중국에서 詞로 이름 있던 趙孟?촵張養浩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청 나라 朱孝藏이 편찬한 「彊村叢書」 元代詞 중에 ‘益齋詞’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이어 李穡이 지은 墓誌銘과 重刊時에 추록한 拾遺 5편이 실려 있다.
권미에는 1660년에 쓴 李時發의 발과 1698년에 쓴 李寅燁의 발문이 실려 있다.
필자 : 辛容南 |
문헌(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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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佳山書院誌
古 374.09-G21
李冕雨 편, 1968년.
1책, 석판본, 28.8 19.9cm.
全羅道 長城에 있는 佳山書院의 書院誌다. 跋文에 1968년에 李冕雨가 편찬하였음이기록되어 있다. 佳山書院은 고려말의 儒臣 益齋 李齊賢과 그의 후손이며 조선조 相臣인 白沙 李恒福을 配享한 書院이다. 李齊賢의 5대손인 長水縣監 李在仁이 1498년(연산군 4)의 戊午士禍 때 家廟에 모셔진 影幀이 被禍될 우려에 대비하여 全羅道 長城에 建堂奉案하였다. 그후 1559년(명종 14)에 後孫 李大貞이 그곳에 다시 건물을 짓고 白山祠라고 하였다. 이를 모체로 1766년(영조 42)에 後孫 李彦慶이 현재의 위치로 移建하면서 李恒福도 함께 配享하고 佳山書院이라 하였다. 1868년(고종 5)의 書院撤廢令으로 毁撤되었다가 1957년에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舊基에 復建하였다. 卷首에는 李齊賢의 眞影을 비롯한 각종 圖類가 실려 있다. {권1}에는 書院事實 및 각종 上樑文, 奉安文 및 祭享儀節 등이 실려 있다. {권2}에는 益齋先生傳이나 墓地銘 등과 完文 2편 등 서원과 관련된 자료가 실려 있다. 특히 完文의 경우 戊午年(철종 10년?)에 郡守 朴聖泰가 발급한 것은 祠宇修護를 위해 20戶의 官雜役 및 面內烟雜役을 면제해 주라는 것이다. 또다른 完文은 고종 13년(1876) 발급된 것으로 고종 5년에 佳山書院은 비록 撤院 되었으나 影幀은 朝令에 의거하여 別廟에 奉安되었다며 廟直을 위해 2戶 4結을 給해 준다는 내용이다. {권3}에는 祭官錄, 扶成案, 景慕契案이 실려 있는데 모두 1957년에 復建한 이후의 인물들이다. (연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