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보유기간이 3년을 넘는 내년 4월부터 새 집을 취득한 지 1년이 되는 내년 7월 사이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2006년 7월 이후에 기존 집을 팔면 1가구2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높아진다. 내년까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세율 9~36%)를 내야하고,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이 50%로 높아진다.
-아내 이름으로 경기도 오산에 3억원짜리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경기도 분당에 16억원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다. 최근 강원도 원주의 2억원짜리 집에서 홀로 사시던 장모님을 모시게 됐다. 주민등록도 합쳤다. 이렇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돼서 나중에 집을 팔 때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하나. (평택에서 정모씨)
“원주의 2억원 짜리 집은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빠진다.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주의 집을 먼저 팔면 9∼36%의 정상 세율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오산이나 분당의 집을 먼저 팔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50%) 가 적용된다. 1가구 3주택은 아니다.
그러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3주택을 모두 합산하게 된다. 세 집의 기준시가를 합쳐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6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자료원:한국경제 2005.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