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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수)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7만 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17.2.28.까지) 연장함.
* 3개월 이후에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함.
□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7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17.1.31.(화)까지 내면 됨. |
1 |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수)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음.
-대상자는 ’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하여야 함.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참고1)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 준 액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 환급세액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17.1.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함께 보낼 예정임.
☞ 분납 대상자가 11.30.까지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30.까지 납부, 5,47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30.까지 납부, 10,00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만 11.30.까지 납부, 17,725,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
□중간예납 납부 방법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음.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됨.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분납가능 대상자가 11.30.(수)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17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니
-`17.1.31.(화)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됨.
☞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 및 분납 고지서 발송 예시 |
·(고지세액 30,000,000원이나 11.30.까지 10,000,000원만 납부한 경우) 분납 가능액은 고지세액의 1/2인 15,000,000원이므로, 15,000,000원은 별도 발송되는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11.30.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0,000,000원 납부하였기 때문에 5,000,000원에 대하여 가산금 3% 부과(1개월 경과시 마다 1.2% 가산금 추가 부과) |
2 | 특별재난지역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실시 |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유예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재해 및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 명 전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함.(’15년 매출액 500억 원 초과자 제외)
*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17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니, ’17.2.28.(화)까지 내면 됨.
□ 기타 경영애로 사업자,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유예
○재해 피해자 외에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28.(월)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검색→ ⑤인터넷 신청
3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16.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30.(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참고3,4)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16.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3,4)
○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참고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중간예납추계액 및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 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2016.11.1.(화)~11.30.(수)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2)
- 전자신고 운영기간: 11.1.~11.30. 매일 06:00~24:00까지
-전자납부 운영기간: 금융결제원 이용시간(매일 07:00~23:30)과 동일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농협,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참고 1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
1. ’16.1.1.현재 비사업자로서 ’16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제외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소득세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중간예납기간 중(2016.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
5.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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