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의 회의록 공개 작성일 2023-06-21
첨부파일 질문 :
아파트 입대의 회의록 녹음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공동주택과에서는 입주민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해당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아파트는 입대의 자체를 실시간으로 중개하고 있는데, 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녹음파일을 듣고자 할때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대의 회의라는게 기본적으로 공적인 회의인데, 회의 녹음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을 수 없다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녹음 및 녹화, 녹음물 및 녹화물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개요청에 따른 의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녹음물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해석, 적용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준칙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녹화 및 녹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으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녹화물 및 녹음물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준칙의 해석 및 취지는 해당 준칙의 해석권한이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업무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녹화물 및 녹음물 공개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녹음물의 내용과 범위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10-3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