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子入大廟 每事問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大廟 每事問 子聞之曰 是禮也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물으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추 지방 출신의 공자를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는가.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묻는구나.”하니, 공자께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이니라.”라고 하셨다.
○ 大廟, 魯周公廟. 此蓋孔子始仕之時, 入而助祭也. 태묘는 노나라 주공의 묘당이다. 이 일은 아마도 공자가 처음 벼슬을 하시던 때에 태묘에 들어가 제사를 돕던 일인 것 같다. 公羊傳 文公十三年 周公稱大廟 魯公稱世室 群公稱宮 周公何以稱大廟于魯 封魯以爲周公也 周公拜乎前 魯公拜乎後 曰生以養周公 死以爲周公主(拜謂周公及其子伯金 始受封時拜於文王廟也) 공양전 노나라 문공 13년에, 주공은 그 묘당을 太廟라고 칭했고, 魯公(노나라 제후)은 世室이라 칭하며, 여러 공(제후)들은 宮이라 칭한다고 하였다. 주공은 어찌하여 노나라에서 太廟라고 칭하게 되었는가? 노나라를 봉해준 것이 주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공은 앞에서 절을 하고 노공은 뒤에서 절을 하였는데, 魯公(백금)에게 주공이 살아서는 주공을 봉양하고 죽어서는 주공의 제사 주관자가 되라고 말하였다(拜라는 것은 주공과 그 아들 백금이 처음 분봉을 받을 때 문왕의 묘당에서 절을 한 것을 말한 것이다). 朱子曰 觀或稱鄹人之子 知其爲少賤之時 주자가 말하길, “혹자가 추인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을 살펴보면, 공자께서 어리고 천할 때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2 | ○ 鄹, 魯邑名. 孔子父叔梁紇, 嘗爲其邑大夫. 孔子自少以知禮聞, 故或人因此而譏之. 추는 노나라 읍의 이름이다.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이 일찍이 그 읍의 대부였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예를 잘 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혹자가 이로 인해 공자를 조롱한 것이다.
朱子曰 呼鄹人之子 是與孔子之父相識者 주자가 말하길, “추인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니, 공자의 아버지와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孔子言是禮者, 敬謹之至, 乃所以爲禮也. 공자께서 이것이 예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바로 예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朱子曰 是禮也 謂卽此便是禮也 주자가 말하길, “是禮也는 이것이 바로 禮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 ○ 尹氏曰: “禮者, 敬而已矣. 雖知亦問, 謹之至也, 其爲敬莫大於此. 謂之不知禮者, 豈足以知孔子哉?” 윤씨가 말했다. “예라는 것은 공경하는 것일 따름이다. 비록 알더라도 또 묻는 것이 삼가함이 지극한 것이고, 그가 공경을 행하는 것에 있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를 일컬어 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자는 어찌 공자를 안다고 하기에 충분하겠는가?”
朱子曰 入大廟每事問 知底更審問 方見聖人不自足處 執事不可不問固然 然亦須知聖人平日於禮固已無不知而臨事敬愼又如此也 又曰 平日講學但聞其名耳 未識其器物未見其事實 故臨事不得不問耳 주자가 말하길, “태묘에 들어가서 일마다 묻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또다시 살펴서 묻는다는 것이니, 바야흐로 성인께서 자족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을 붙잡음에 있어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성인께서 평소에 禮에 대하여 본디 알지 못하는 게 없지만, 일에 임하여 공경하고 신중하기가 또한 이와 같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길, “평소에 익히고 배웠지만, 단지 그 이름만 들었을 뿐이다. 아직 그 기물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에 임하여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問每事問 尹氏謂雖知亦問 敬愼之至 問者所未知也 問所知焉 似於未誠 尹氏之說 聖人之心 恐不如是 曰 以石慶數馬與張湯陽驚事 相對觀之 可見 雖知亦問 自有誠僞之別 兼或人謂夫子爲鄹人之子 則亦夫子始仕初入大廟時事 雖平日知其說 然未必身親行之而識其物也 故問以審之 理當如此 必不每入而每問也 然大綱節目與其變異處 亦須問也 누군가 묻기를, “일마다 묻는 것에 대하여, 윤씨는 비록 알더라도 역시 묻는 것이 공경함과 신중함이 지극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묻는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아는 것을 묻는 것은 정성스럽지 못한 것과 비슷한 것이니, 윤씨가 말한 성인의 마음은 아마도 이와 같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말하길, “석경이 말을 세어본 신중함과 장탕이 놀란 체한 일로써 서로 대조하여 살펴보면, 비록 알더라도 역시 묻는다는 것에 저절로 정성스러운 것과 거짓인 것의 구별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자가 공자에 대하여 추인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겸하여 본다면, 역시 공자께서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 처음으로 태묘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니, 비록 평소에 그 말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몸소 직접 그것을 행하여 그 사물을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어서 살피신 것이다. 이치상 당연히 이렇게 반드시 들어갈 때마다 매번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大綱과 節目은 그 변이된 곳과 더불어 역시 모름지기 물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禮以敬爲主 宗廟之事 嚴矣 其大體聖人固無不知也 至於有司之事 則容亦有所不知者焉 知與不知皆從而問 敬其事也 或以爲不知禮 聖人告之以是禮也 所以明禮意之所存也 남헌장씨가 말하길, “禮는 敬을 주안점으로 삼고, 종묘의 일은 지엄한 것이다. 그 큰 體는 성인께서 본래부터 모르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有司의 일에 이르러서는, 또한 알지 못하는 바가 있는 것도 용납된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모두 뒤쫓아 묻는 것은 그 일을 공경하는 것인데, 혹자가 예를 모른다고 여겼기에, 성인께서는 이것이 바로 禮라고 알려주었던 것이니, 禮의 뜻이 보존된 바를 밝히고자 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覺軒蔡氏曰 聖人聰明睿知 固無不知 然亦但知其理而已 若夫制度器數之末 掌之有司 容亦有所不知者 至若器物節文 已經講論及今方見之 亦須問然後審也 각헌채씨가 말하길, “성인께서는 총명하고 예지가 있으셨으니, 본래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역시 단지 그 이치만 알고 있었을 따름이다. 만약 저 제도나 그릇의 숫자 같은 말단이라면, 유사가 관장하는 것이니,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도 용납되는 것이다. 器物이나 節文 같은 것에 이르면, 이미 강론을 거쳤음에도 지금에 이르러 비로소 보게 된다면, 역시 반드시 물은 연후에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吳氏曰 邑大夫稱人 春秋書人者 左傳多云大夫 如文九年許人 是也 傳稱新築人仲叔于奚 亦此例之 子少賤稱 春秋仍叔之子 左傳曰弱 他章賤夫人之子 皆謂人之子也 孟僖子病不能相禮 使二子學禮於夫子 齊黎彌曰 孔某知禮而無勇 則夫子以知禮聞 可知矣 오씨가 말하길, “읍의 대부를 人이라 칭했는데, 춘추에서 人이라고 쓴 것은 좌전에서 대부분 大夫라고 말했다. 예컨대, 문공 9년 許人(허 땅의 대부)이라고 쓴 것이 바로 이것이다. 좌전에서 新築人(신축 땅의 대부) 중숙우해라고 한 것이 또한 이 예가 된다. 子라고 하는 것은 어리고 천하다는 것의 호칭이다. 춘추의 仍叔之子를 좌전에서는 젊다고 말했는데, 논어의 다른 장에서 천박하구나! 저 人之子여!’라고 한 것도 모두 人之子를 말한 것이다. 맹희자는 相禮를 하지 못함을 병폐로 여겨서, 두 아들로 하여금 공자에게서 예를 배우도록 하였고, 제나라의 黎彌가 말하길, 공모는 예를 알지만 용기가 없다고 하였으니, 공자께서 예를 안다는 것으로써 소문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陳氏曰 此章須於敬謹之至處 玩聖人氣象 진씨가 말하길, “이 장에서는 모름지기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지극한 곳에서 성인의 기상을 음미해야 한다.”
厚齋馮氏曰 或者輒稱聖人以鄹人之子 而且以不知禮爲譏 自常人處之 其辭必厲 否則置之 不足以辨 今語定氣和 如酬答之常 初不較其言之遜傲也 夫子之德量 宏哉 후재풍씨가 말하길, “혹자는 갑자기 성인을 추인의 아들이라고 호칭하였고, 또한 예를 알지 못한다고 기롱하였으니,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처하였다면, 그 말이 반드시 사나웠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변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이 안정되고 기운이 온화한 것이 마치 대답해 줌의 떳떳함과 같으니, 처음부터 그 말의 겸손함과 오만함을 따지지 않았던 것이다. 공자의 德量은 크구나!”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於此略無不平之語 尤可以觀聖人氣象 신안진씨가 말하길, “여기에서는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말이 없으니, 더욱더 성인의 기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