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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불법적으로 보정명령을 행사한 국문해독도 못하는 국민의 공복인 대법원 특별3부(카) 대법관들에게 2024구합1573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즉각 환송할 것을 [애국민총연합]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건 : 2024수52 국회의원 당선무효
수신 : 대법원 특별3부(카)
발신 : 2024구합1573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제1선정당사자 정창화
제목 : 원고가 불법적으로 보정명령을 행사한 국문해독도 못하는 국민의 공복인 대법원 특별3부(카) 대법관들에게 2024구합1573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즉각 환송(還送)할 것을 [애국민총연합]이름으로 촉구하는 명령서
1. 위 발신자 정창화는 2024. 06. 25. 대법원 특별3부(카)로부터 인지대 4.600.000원 등을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보정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 받은 바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3부(카)에 보정명령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2. 3번째 문서는 원고가 재판부에 잘 봐 달라고 애걸 복걸하는 그런 류의 진정하는 진정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보정명령을 행사한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 국문해독도 못하는 대법원 특별3부(카) 대법관들에게 행정소송법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아 단기간 안에 승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4구합1573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즉각 환송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서입니다.
3. 원고가 명령할 수 있는 명분
(1)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04. 29. 소장이 접수되었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①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민사소송법의 가처분에 해당)을 제기하였을 것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렸다면 제22대국회 원 구성은 불발되었을 것입니다.
②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재판부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 중앙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67조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아니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소송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③ 지금 이 시점까지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 재판부에 제출치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출치 못하는 이유는 현행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근거 법조항들이 없는 사실을 지적*적시하는 기획부정선거음모에 의한 “불법선거”임을 주장하는 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④ 그러므로 원고는 지난 06월초부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를 향해 변론 없이 판결할 것을 압박하고 있었을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심리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던 것입니다.
⑤ 이 사건을 이송 받은 대법원 특별3부(카)는 이송 받은 사건이 선거무효를 다투고자 하는 선거쟁송 사건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행정에 따른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을 행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고자하는 행정소송사건임을 간파하고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켰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송하기는커녕 이를 당선무효소송 사건으로 둔갑시켜 원고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으므로 소 제기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패소케 하고자 하는 직권남용 범의가 확연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법원을 향해 환송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상천외(奇想天外)의 동키호테 같은 기행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행사인 것입니다.
⑦ 공무원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의 종복입니다. 비록 원고가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형식을 갖추지는 못 했지만 실상은 국민전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격이고 향후 1.800만명의 원고를 모집할 계획을 갖고 원고 모집 중에 있고 또 소송결과는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그 결과를 감안 해 볼 때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⑧ 위 명분들을 해설키 위해 아래 “4. 2024구합1573 사건 청구원인 서두”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4. 2024구합1573 사건 청구원인 서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2. 본 소송의 성격”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며, 행정소송입니다.”
즉 본 소송은, 피고 위원회가 이번 2024. 4.10.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로서 결정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공직선거법 제188조 ①)및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 결정(동법 제189조 ④)의 행정처분을 공표하였는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피고 위원회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의‘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며, 한편 ‘권리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므로‘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위‘당선인 결정처분’은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라는‘행정청’에 의한‘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 소송은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 또한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3) 피고 위원회가 2024. 4.10.과 4.11. 결정한 행정처분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은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였기 때문에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인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4.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3.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1)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 선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 총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허다하므로, “법적합성”결여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사실이 명백함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그에 기한 선거 또한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양심에 화인 맞은 국문해독도 못하는 엉터리 대법원3부(카) 대법관들에게 질문합니다.
(1) 보정명령을 행사한 양심에 화인 맞은 국문해독도 못하는 대법관 당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의 “본 소송의 성격에서”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며, 행정소송입니다.” 라는 소제목 아래 기술된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만 되어도 선거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란 사실을 능히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읽어 보셨나요? 읽어 보았는데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환송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인가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즉각 법복을 벗으십시오. 국문해독도 못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者(놈)들이 어찌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끼? 세금이 아깝습니다.
(2) 보정명령을 행사한 양심에 화인 맞은 국문해독도 못하는 대법관 당신들은 중앙선관위가 사법부나 입법부가 아니라 선거를 주무로 하는 선거행정청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몰랐다면 법복을 당장 벗으십시오. 알고 있었다면 즉각 이송 받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던가요? 왜 환송 안 하고 소송명칭을 “국회의원 당선무효”라고 함부로 변개하였나요? 원고의 소송명칭을 법관이 마음내키는대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전에 있기나 한 것인가요? 어느 법 어느 법조항에 있던 가요?. 단연코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타인의 소송명칭을 함부로 변개하고 이를 사용한 직권남용범죄를 자행한 법죄자들입니다.
(3) 보정명령을 행사한 양심에 화인 맞은 국문해독도 못하는 대법관 당신들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사건과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소송 사건의 성격 구분도 할 능력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구분할 능력이 없으면 당장 법복을 벗으십시오. 세금이 아깝습니다.
(4) 보정명령을 행사한 양심에 화인 맞은 국문해독도 못하는 대법관 당신들은 행정소송 사건을 마치 선거쟁송인양 행정소송 인지대 보다 10배도 넘는 선거소송 인지대를 납부하라고 명령한 보정명령은 원고가 의무 없는 부담을 명령한 것이므로 직무범위를 너무 많이 벗어난 월권행위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했나요? 못했나요? 대법관까지 올라간 최고위 법률전문가가 인지하지 못 했을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원고를 깔보고 더 나아가 한없이 무시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횡포와 만행을 자행한 직권남용죄 범죄자들입니다.
(5) 보정명령을 행사한 양심에 화인 맞은 국문해독도 못하는 대법관 당신들은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헌법규정 정신대로 법관의 덕목인 양심세계로 되돌아가시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4. 대법관들에게 진정을 담아 촉구하는 명령
(1) 불법적으로 보정명령을 행사한 국문해독도 못하는 대법원 특별3부(카) 대법관들에게 2024구합1573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즉각 환송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을 [애국민총연합] 이름으로 발령하는 바입니다.
결코 한 노인 목사의 일과성 외침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해 둡니다.
(2) 위에 기술한 내용을 반복합니다만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시키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행정소송법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더라면 지금쯤은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소장에 대해 1개월이 넘도록 반박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치 못하였을 것이고 이 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의거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라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를 압박을 가하고 있었을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행정소송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기획부정선거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규칙제정 위임규정에 따라 제반 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고 현행 종이투표제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등 온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작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국민소송화를 도모코자 하오니 이 사건 재판부는 즉시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조치해 주실 것을 [애국민총연합]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비록 법규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지만 사법질서가 완벽하게 무너진 현 상황하에서는 원고의 자구책 차원에서 볼 때 지극히 합법적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때 비록 원고가 현 시점에서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절차를 갖춘 바는 없지만 향후 1.800만명 이상의 원고를 모집할 프랜을 갖고 있으며 또 원고의 소송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 드리는 것도 순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즉시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할 것을 [애국민총연합] 이름으로 명령하는 바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명령에 순순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7. 02.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제1선정당사자 정 창 화
대법원 특별3부(카)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