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24개 지자체 47건 지적
국토부, 지적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후속조치 결과를 지속 점검키로
▶ (사례1)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A지자체의 B사업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지자체에 신고
▶ (사례2) C지자체의 D사업자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점검항목을 누락하는 한편, 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한도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5건이 지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0.15.~10.26.)하여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시행(16건)하거나,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1건) 등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
ㅇ 또한, 주요 행정처리 부실사례로는 지자체가 사업자로 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5건) 등의 위반사항이 6건 지적됐고,
ㅇ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으며,
ㅇ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앞으로 국민들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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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심보경 사무관(☎ 044-201-48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개요
□ (점검목적)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삭도시설(케이블카)의 추락‧충돌‧운행정지 등 안전사고를 예방
□ (점검대상) ‘18.9월 기준, 「궤도운송법」에 따라 삭도시설을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43개 지자체(52개 사업자)를 점검(‘18.10.15.~10.26.)
□ (점검내용) 「궤도운송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궤도사업의 허가 및 영업운행 과정에서 형식과 절차에 맞게 안전관리를 했는지 여부 점검
□ (점검방법) 우리부(철도안전감독관 7명)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안전검사 전문기관인 교통공단(4명)‧철도硏(4명)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 (점검결과) 24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착수기간 연장 승인 절차 위반, 궤도사업 변경사항 미신고 등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47건 지적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지적사항
위반법령
조치내용
(변경사항 미신고) 사업자는 등기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음
「궤도운송법」 제4조
과태료(150만원)
(同법제34조제1항제1호)
(휴지계획 미신고) 사업자는 3~12월 삭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음
「궤도운송법」 제11조
영업정지, 과징금(200만원)
(同법제12조제1항제8호)
(안전점검 부실시행) 사업자는 점검항목 中 일부를 누락하거나,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음
「궤도운송법」 제22조
영업정지, 과징금(400만원)
(同법제12조제1항제12호)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음
「궤도운송법」 제22조
영업정지, 과징금(400만원)
(同법제12조제1항제12호)
(공사기간 연장 승인절차 위반) 지자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일부 서류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연장을 승인
「궤도운송법」 제7조
담당자 법령숙지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시행
(책임보험 한도액 미달) 사업자는 사고배상 한도액 기준(2억)보다 낮은(1.5억) 책임보험에 가입
「궤도운송법」 제26조
사고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자는 소속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궤도운송법」 제27조
안전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