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는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이지만, 현장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양한 면허입니다. 보링면허, 보링그라우팅공사면허, 파일공사면허 등등)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업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내용이니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는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가 몇 년 전부터 대업종화되면서 취득 후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함께 동일한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과 같은 방식으로 면허가 등록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준비해야 하며, 각 항목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대한 내용도 꼭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놓았습니다.
또한,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개인)에 따라 상세한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No.01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시공가능한 공사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1.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파일공사 :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No.02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자본금 등록기준
No.02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자본금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은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갖춰져야 하며, 준비해야할 금액은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2-1.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의 금액이 1억5천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고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또는 대업종명칭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2-2.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함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보고서 원본을 (관할 지역 구분에 따라)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확인서 발급
No.0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확인서 발급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은 관할 시구청에 면허 신청 접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과정이 이뤄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2026년 5월 4일 기준 50,743,949원)를 업체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둔 금액(50,743,949원)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후 출자전환되어 업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계속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3-1.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50,743,949원(2026년 5월 4일 기준)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온라인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위의 과정에 따라 완료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기술인력 등록기준
No.04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기술인력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부분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4-1.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술자격취득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기술자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자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의 기술자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개의 자격 중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증빙은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5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No.05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장비 등록기준 특이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필수사항이며, 업체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인정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 중 꼭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증빙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본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보는 방향으로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사용한 용어 등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하셨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실제 진행 과정에서 느끼실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모두 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면허 준비를 시작하면서 접수서류 작성이나 등록기준 부합 여부 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공사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