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C(Data& Draft Capture ; 자동입금서비스)
자체 매입청구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사가 특약을 맺고 카드전표를 수거하여 매입업무를 대행해 주는 방식
■ DESC (Data&Eletronic Signature Capture ; 전자서명서비스)
가맹점들이 카드전표 수거가 필요없이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식
업무지원금
= DDC, DESC 서비스 월정액 × 사용개월수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 ; 코드분할다중접속) 무선모뎀
코드분할다중접속(Code-Division Multiple Access, CDMA)은 이동 통신에서 코드를 이용한 다중접속 기술의 하나이다. 1996년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화되었다
https://m.blog.naver.com/qrpos/220746940273
CID : 발신자번호표시
CID(Calling Identification Display)란?
발신자 번호 표시를 말하며 CID서비스를 통해 전화하는 고객의 전화 번호와 주소 등을 표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배달업체는 고객이 주문전화시 위치를 알 수 있어 편리하게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 MSR
MSR(Magnetic Stripe Reader)
마그네틱 선 읽는 장치
신용카드 밴(VAN)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카드사-가맹점간 승인중계ㆍ전표매입 대행
거래승인ㆍ매입정산 수수료 주수익
리베이트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도
밴(VAN)사업자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중계 및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뜻합니다.
신용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용 및 체크카드를 이용해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해당회원의 카드결제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를 통해 승인중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후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카드결제대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카드매출데이터를 정리, 제출하는 카드전표 매입 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시장에서 밴사의 영향력=밴사는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비효율성, 고비용 업무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개의 신용카드 네트워크(브랜드)가 있는데,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제시하는 다양한 신용카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밴사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모든 네트워크사와 용이하게 가맹점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맹점에 카드사별 단말기를 설치하는 대신 자신이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 모든 카드거래를 취합한 후 카드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승인중계, 카드전표 매입 등의 업무 대가로 카드사가 밴사에게 지급하는 거래승인수수료, 매입정산수수료, 전표수거수수료 등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밴사에 지불하는 주요 수수료는 거래승인 수수료와 매입정산 수수료인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의 총 일반구매건수가 2002년 13억8000만건에서 2011년 56억2000만건으로 약 4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승인수수료는 건당 93원에서 83원으로 하락했고 매입수수료 중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자체적으로 전산센터를 갖추고 매출관리를 직접 수행)방식의 경우 5.5원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DDC(Data& Draft Capture ; 자체 매입청구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일반 가맹점을 대상을 밴사가 특약을 맺고 매입업무를 수행)방식의 경우 2002년 110원에서 2005년 77원으로 하락한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밴사에게는 단말기 설치 이후 추가적인 고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대신, 수익은 거래량에 비례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의 특성상 가맹점 확보 및 시장점유율 확대가 밴사의 수익에 직결되는 구조로 돼있어 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태가 다각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밴사간에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유통, 항공, 극장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가맹점과의 계약 시 시스템유지보수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 한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밴수수료는 가맹점수수료와 달리 건당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공정거래 만연, 리베이트 관행도 근절해야=또한 밴사들은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불공정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가맹점들이 카드전표 수거가 필요없이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DESC(Data&Eletronic Signature Capture)방식 대신 카드전표를 수거하는 DDC방식을 사용해 매입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1년 기준 DESC방식의 비중이 50%, EDI방식이 25%에 머물고 있으며 DDC 방식은 아직도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DESC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전자서명패드를 설치해야 하지만 밴사가 거래건수가 많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관련 밴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밴사의 도산 또는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에 대한 전산승인이 불가능해 신용카드 거래가 중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밴사와 관련된 문제의 출발점은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밴사는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에 대한 지원내역의 일관성 및 불공정거래 여부를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밴사의 거래승인 및 전표매입은 규모의 경제가 큰 업무이어서 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밴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밴사간 경쟁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에게만 제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를 직접 연결하는 결제망을 구축할 경우 밴사를 통한 거래승인을 배제해 밴 수수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형가맹점을 둘러싼 밴사간 과당경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DDC, DESC, EDI 등의 매입방식에 따라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동시에, 향후 가맹점에 부과되는 가맹점수수료도 차별화함으로써 가맹점이 매입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밴사의 리베이트관행을 금지하고 카드사가 대주주인 밴사의 수수료부터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밴수수료 합리화를 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