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곤 회장·지역회장 등 이틀째 “회계사가 어떻게 세무전문가냐?” 규탄
인천 계양구 유동수 의원 사무실 앞에서 24일까지 매일 규탄 시위 예정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13일 인천 계양구 유동수 의원 사무실 앞에서 공인회계사법 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1인시위에 김현규 청년이사 등이 한국세무사 임원들도 응원에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균 한국세무사회 감사, 송재원 인천지방회 부회장, 구광회 세무사회 감사, 김현규 세무사회 청년이사, 최병곤 인천지방회장, 박유리 세무사회 여성이사, 주영진 인천회 부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 부착된 회계사법 개정안과 발의자인 유동수 의원 규탄 현수막.
인천지역 세무사들이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3일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이틀째 1인 시위를 펼쳤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업계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응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박종렬 인천지방회 총무이사.
이날 1인시위에 나선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이며, 세무전문가를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종렬 인천지방회 총무이사도 “회계사가 업무를 독점하면 업무 부실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날 시위에는 한국세무사회 김관균.구광회 감사, 김현규 청년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천지방회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등도 응원에 나섰으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전날인 12일에는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납세질서를 파괴하는 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시민들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홍보했다.
이현섭 계양지역회장은 “”시험에 재정학과 세무회계 과목이 없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면서 ”전문성 검증에 따라 업역을 구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1인시위에 나선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장.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장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희 기자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