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 2025년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2차) |
❍ 지원근거 :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원규모 : 1,000백만원 (현재 270백만원 융자) ❍ 지원대상 : 논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연 0.7%(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 |
-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 2025년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2차) |
|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어민에게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 |
❍ 지원근거 :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원규모 : 1,000백만원 (현재 270백만원 융자)
❍ 지원대상 : 논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연 0.7%(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기간 : 2025. 8. 22.(금)까지
❍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대출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
❍ 융자실행 방식
- 시설자금 : 융자대상자 확정후 先사업 後융자실행
- 운영자금 : 융자대상자 확정후 先융자실행 後사업
(선정 익년도 12. 31.까지)
※ 농가 융자 신청시,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중 선택 필수
-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융자금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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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사업협약 | ⇒ | 융자사업비 예치 | ⇒ | 융자신청서 제출 | ⇒ | 읍‧면‧동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 | 대상자 추천 |
| 시 ⇔ 농협시지부 |
| 시 ⇒ 농협 |
| 농가 ⇒ 읍면동 |
| 읍면동 |
| 읍면동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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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금 심의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 대출시행 | ⇒ | 사업시행 | ⇒ | 사업완료 후 정산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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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 농협 |
| 농가 |
| 농가 |
□ 지원 자격
❍ 논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중소농업인 기준 → 평가시 가점 부여
| 구분 | 경 작 규 모 | 축산업 |
| 벼 | 과수 | 시설원예 | 노지채소 |
중소농업인 기준 | 2h 미만 | 1.5ha 미만 | 1ha 미만 | 3ha 미만 | ⁃ 한우, 젖소 50두 미만 ⁃ 양돈 1,000두 미만 ⁃ 양계 40,000수 미만 ⁃ 염소 100두 미만 |
□ 대상사업
❍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 농·축·수산업 경영자금
❍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지원 등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대상 사업장은 논산시 관내로 한정
□ 융자금 대출
❍ (사업 선정자)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에서 융자금 대출
⇒ 채권확보는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융자금은 대상자 선정년도 12. 31.까지 대출 실행
□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
❍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사업자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 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5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융자금 회수
-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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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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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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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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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2호 서식] - 신청자 2.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자(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에서 발급)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지 세부내역 포함 발급) - 신청자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자
◎ 선 택 5. 농업 관련 교육(귀농교육 포함) 이수 실적 확인서 – 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등이 주관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6. 기타 농업재해 피해사실확인서, 귀농인확인서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신청자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