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CPA기출 문제 인데요
2011년 4월 10일에 외상매출하고 받은 어음 11,000,000 (부가세 포함, 지급기일은 12년 1월 15일) 이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사유로 2011년 12월 20일에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시기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이니
대손세액 공제는 2011년 2기 확정신고시에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해답에는 2012년 1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답변 감사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