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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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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서울보증보험
마루에안자 추천 0 조회 242 06.04.17 17: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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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7 23:23

    첫댓글 공증받아서 했던 부분만 입증이 되는 부분이기에 <<== 입증자료가 있네요. 돈을 차용하고 갚지않아 전부명령들어 온 것이라는 입증자료는 공증증서와 차용한 금원의 입금통장내역 등이 있습니다.// 급여채권, 전세금에 대한 전부명령이든 추후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신청 시에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 06.04.17 23:25

    전부명령이나, 가압류,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드물게 있긴 합니다. 차용한 금원이 입금된 기장내역이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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