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李 항소심 결론,
발언 조각내 무죄로 몰아간
제2의 권순일 판결"
법조계서 본 李
2심 법리와 문제점
"피고인에 유리한
해석은 당연"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무죄 심증을 갖고 결론에 법리를
끼워맞췄다”
“거짓말의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을 조각조각 내 무죄로 몰아갔다”
“제2의 권순일 판결을 보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반면
“유무죄 판단이 모두 가능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라는 반론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씨
사망 직후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고 한 발언,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두 발언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B)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한 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서울고법은 26일 “해외 출장 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 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 국민의힘 >
◇“李 발언, 잘게 쪼개 무죄로…
납득 안 돼”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김씨와 함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일부를 떼어 낸 것이다. 조작한 것”
이라는 발언을 했다.
< 그래픽=박상훈 >
1심 법원은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김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
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일반 유권자들은 ‘조작됐다’는 말을 들으면
‘이 대표가 김씨와 골프 친 적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찍힌 날은 골프를 안 쳤다”
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이 대표의 전체 발언을
세 가지로 쪼갠 뒤 그중 골프 관련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김씨를 몰랐다”
는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 독자적 의미를 갖는 발언이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10명 단체 사진을 4명으로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진 찍힌 날 골프를 친 것도 아니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2021년 12월 이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자세히 보여주려고 확대한 것을 어떻게
조작이라고 하느냐”
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리를 짜
맞춘 것 같다”
고 했다.
◇“백현동 발언도 무죄?
국감서 거짓말해도 되나”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정감사 증언이 전부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선 비판이 거세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해
과거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를 변경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고도 했다.
김인섭씨는 용도 변경 로비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70여 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1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고, 국토부 공무원이 성남시를
협박한 적도 없다”
며 이 대표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런데 2심은 이 대표 발언이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불가피하게”라는 말은 상대적·주관적
개념이고, “협박받았다”는 말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재판부는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 사건 판례를 다시 인용했다.
그러면서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고 했다.
즉 ‘협박’ 발언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TV 토론회에 이어
국감장도 거짓말할 수 있는 공간이 돼버릴 것”
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국감장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든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고 했고, 법조계 한 인사는
“‘협박받았다’를 의견 표명으로 볼 경우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이라고 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판결”
이란 지적도 나왔다.
1심에선 국토부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22명이 증인으로 나와 모두
“협박은 없었다”
고 증언했다.
2심 증인 2명도
“협박은 없었다”
고 증언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180도
뒤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토부 협박’
발언은 협박의 존부만 따지면 되는 일인데
왜 저런 판단을 했는지 의문”
이라고 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무죄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는 반론도 있다.
문제가 된 이 대표 발언이 ‘사실’의
영역인지 ‘의견’의 영역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경력·재산 등
객관적 사실이나 행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만 성립하는데, 이 대표 발언은
주관적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고 한 데 대해서도 한 법조인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가 빨리
매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는데, 실제 협박이 없었더라도
본인이 협박받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도 큰 틀에서만 사실에
부합하면 다소 과장된 표현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
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헷갈릴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대원칙”
이라면서
“이런 원칙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사회”
라고 했다.
선거 출마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거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요즘은 대선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논박이
가능한 사회”
라면서
“모든 발언을 일일이 법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자유롭게 토론이 이뤄지게 둔
다음 유권자들이 최종 판단하면 될 문제”
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박혜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나자린
법원의 판결에 순응하라며 하루 전 과 논조가
확 바뀌었네....
폐간이 답이다...
거짓말 면허증을 주었다고 니들이야 말로 가짜뉴스
언저리에서 맴돌며 혹세무민하지 않았던가???
닥스0712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맞는말..
"유권무죄 무권유죄"도 맞는 말..
힘없는 국민만 법의 심판대 위에 있네..
국민들의 눈
주진우 의원의 말대로 자동차 교통위반으로
주정차 위반, 과속카메라, 모두 확대해서 보낸 사진,
고지서 모두 가짜아닌가 ??
벌금 과태료 모두 가짜이니 국민들은 앞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예을 들어 항변하는데....
사진 확대가 가짜라고 판사 판결이 났다면, 전국에
수많은 국민들 교통위반 과태료 안내도 되겠군.
신났다.!!
도리캐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이후 법원도 못 믿는
풍토가 조성 되었다
폭스
판사가 판사다운 판결을해야 수긍하지,
우리법? 니들법으로고쳐라
회원69167830
이젠 우리나라에서 정의, 자유, 진실 이런 단어들이
사라질것 같다.
나야 앞으로 십년 쯤 살면 세상뜨겠지만 후세들이
걱정이다.
70억 있다면 미국으로 이민 보내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고....
전과4범꿈 박살내자
판쇠야, 당장 법복 벗어라.
너희들도 전과 4범을 아버지 神으로 섬기고 싶으냐?
류수
교육 부재!로,,, /
교감 정서, 윤리 감각, 합리적 사고력 등이 결핍된
사회 부적응자들의 칼춤!!!
시베리아한랭전선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진실인가?.
검은달
저런 판사놈이.
국가세금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
그짝이라며. 에휴
이모난
윤석열의 악날한 정치보복은 이재명 승리로 끝났다.
이재명 역활과 리더쉽에 국민의 기대가 크다.
토니샌디
공부만 잘한 똑똑한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grad
법관들이 국민을 우롱하니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이를 반듯이 낙선 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의무 사항 입니다 ,
송골매
좌초된 공정과 상식 ....
비나 한바탕 내렸으면....
느림보
이 나라의 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
아산갈매기
와 진짜 썩은 사회!
ljk
법꾸라지 판사와 정치 야바위꾼들에게 놀아난 중도
성향의 국민들만 서글프도다!
태양화성
사법부가 쓰레기구만!
좌파들에게 잘 보일려고 했구만.
이제 사법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
없어져야 기관은 선관위, 헌재, 사법부를 없애고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아산갈매기
오 주여 ㅠㅠ
조윤섭
국민화합을 해야 하는 민감한 시국에 분열을
증폭시키는 판결로 나라를 불태우고 있다.
판새들을 방화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독수리봉
권순일부터 이런 판사는 퇴출해야 한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것을 무죄라니 ,,,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회원12372003
무죄로 꿰 마추느라고 욕봤다. 판새야
나와달
헌정 질서파괴범들. 이것들이 판사여?
gentlehero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저렇게 유죄 vs 무죄면
재판은 왜하냐
Alberta jo****
민주당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고 해서
음모론 인줄 알았더니 바른말이었네 ㅎㅎ
외로운늑대1
권순일 같은 넘을 단죄하지 않으니 유창훈 같은 넘이
나오고 또 이런 판결을 겁없이 하는 것이다.
확실한 반대급부가 없었도 이런 판결을 할까?
봄은 왔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다시
뒤집어질 것을 염려해서 모든 쟁점 사안을 무죄로
판결해버리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끼
어이, 판사! 결론문을 피고 변론문으로 대신합니까?
좌파왜카노
이게 진짜 계엄이 필요한 이유다.
무지렁이 국민 나부랭이들아.
니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삼권분립이 이렇게 개판이
나있는데도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민주당에
"민주"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스스로가 민주시민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사는 혐오스러운 놈들...
마지막잎새
쓰레기 판사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나게끔
하는 판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너무나 이해가 된다.
sunkor
이재명은 위대하다.
대한민국 왕 판사들도 그의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