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공부할 때 배웠던 건데 행정수반의 고도의 통치행위는 일반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예를 들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국경을 넘을 때 그걸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실례는 다른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ㅋㅋ
그런데 계엄 같은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헌적 포고령 또는 계엄군의 위헌적 행위(ex.입법부 무력화 시도)는 계엄 그 자체를 폭동으로 보기 때문에 내란으로 봄. 그렇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폭동을 일으킨 건 저항권을 행사한 광주 시민이 아니라 전두환의 신군부인 것이 실제 판례
첫댓글 근데 뭐 지멋대로 씨부려도
탄핵도 정치행위일뿐이라
이라크 파병이라던지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보통 통치행위로 치죠
근데 국민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시
통치행위로 안치는건 너무 쉬운 법리라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행위를 고도의 통치행위 이딴식으로 변명해서 숨구멍 하나 만들어놓으려는 수작이 역겨움 어차피 탄핵 사유인데
그냥 법에 대해 깊이 공부 안 해본 사람들 선동하려고 쓰는 말임. 법 전문으로 배운 사람들은 개소리라는 걸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