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늘 마스크 쓰고 다니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 소독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놈의 병은 면역력이 매우 취약해서
이상한 병에 걸리면 다른 혈액수치가 떨어지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생불량빈혈 환자들이 받는 국가 혜택은 감사하게도...
보통은 산정특례와 연말정산용 세법상 장애인증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어느분께서 글을 올렸는데 댓글로 어느 혜택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혜택으로 기억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 (즉,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시점) 부터
재생불량빈혈에 걸렸을때 지원을 받는 혜택이 있다는 글을 봤는데.. 그 혜택(?) 제도(?)의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엄청 찾아봤는데 못찾겠네요 흑흑)
그 지원의 이름을 알아야 서류도 준비해볼텐데.. 답답합니다 ㅠ
방장님 께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혜택에 대해 정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세법상 장애증명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글로 알게 됐거든요 ㅎㅎ (감사합니다)
저같이 몰랐던 분들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장애인연금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ㅠㅠ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장애인연금은 피보험자만 되는건가요?
부양가족중 환자가 있으면 부양가족도 되는것인지요.
지금 공부중에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국민연금 장애연금 이라고 하면 자료가 다 나오구요. 말씀하신 피보험자에 한에서만 받을수 있고, 연금액 산정 중에 부양가족 즉 배우자 혹은 부모님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에 추가 하셔야합니다)
@kbt09 노령연금과 다른금액이 나오는건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18 12:3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0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