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아파트는 2011년 8월 에 예비비로 5천만원을 승인하였는데 그 항목을 보니 부녀회 장터 수입금 월 80만원을 부녀회(1000만원), 경비아저씨 재활용품수거비 수당 및 회식비 10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1500만원, 기타 소송비 합의금 1500만원 이라고 예산안을 승인하였는데 총 25억중 100분의 2를책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세부항목에는 난방비,전기료, 수도료도 포함시켜서 25억이 되었데요 그러데 이렇게 의결한후 아파트 잡수입이 매월생기면 예비비 적립금이라고 계속 적립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송을하면 관리소장이 업무를 보는것이 아니라 동대표 총무가 소송제경비라고 수십만원을 사용하더군요
예비비는 관리비 비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아는데 구청에서는 적합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5천만원 책정하고 1번항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2011년 월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예산제가 원칙이나 정산제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실제로 정산제로 회계처리하면서 예비비는 계속 적립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인데 이렇게 관리하네요
첫댓글 1. 도데체 아파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2.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법시행령 58조에 의한 관리비(사용료는 제외)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사업비 등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녀회지원금이라는 것을 예산에 포함하여 승인을 요청한 관리소장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주택법령에 의해 관리소장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부녀회에 이득을 주기 위해 편법으로 예산을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인 것입니다.
3.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예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소송합의금, 경비원/청소원 회식비 역시 예산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이며, 소송의 성격에 따라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