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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예비비에 대하여
나누리 추천 0 조회 202 12.10.06 14: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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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07 13:32

    첫댓글 1. 도데체 아파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2.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법시행령 58조에 의한 관리비(사용료는 제외)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사업비 등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녀회지원금이라는 것을 예산에 포함하여 승인을 요청한 관리소장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주택법령에 의해 관리소장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부녀회에 이득을 주기 위해 편법으로 예산을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인 것입니다.
    3.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예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소송합의금, 경비원/청소원 회식비 역시 예산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이며, 소송의 성격에 따라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도

  • 12.10.07 13:32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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