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래 법률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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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교회 제직회 서기입니다
재직회의시(장소:교회본당,참석인원 : 재직회 회원 30여명)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속기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하여 관리하기가(다음제직회시 이번회의 내용을 보고함)
어려워 스마트폰을 꺼내어 녹음하는중 목사님이 왜녹음을 하느냐며 호통이 있어 문의 합니다 좋은
의견부탁합니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의 내용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로 되어있는데요
공개석상에서의 녹음은 불법 감청도 아니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녹음도 아닌데 통신비밀 보호법에 저촉이되는지요
물론 녹음해도 되느냐고 먼저 말은 했어야 하는데너무 진지하게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어 녹음한다
소리는 못했 읍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용이없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