棘?7월 시행후 한달 유예조치 가능성
약사법개정까지 적정기간 임의분업 실시여론 높아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파행을 최소화 한다.'
의약분업 시행 1주일을 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행후 파장을 최소화 할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꼽히는 시나리오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발표한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게 관련업계가 내다보는 분석이다.
만일 7월 1일 약사법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의료계의 파업영향으로 약국에서의 처방약 구비가 안돼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첫째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의료계에 내달 18일까지 약사법개정을 약속해놓은 상태여서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1개월간의 유예조치는 약사법개정없이도 복지부장관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지만 유예조치가 주어질 경우 내달 1일부터 의약분업은 시행하되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다시말해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하더라도 법적문제를 삼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럴 경우 약국은 처방전 수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얻을 수 있고 제약 유통업계도 소포장단위로 생산 공급할수 있는
여유를 가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약국을 비롯한 제약 유통업계는 처방약리스트가 늦게 전달된데다 의료계의 폐업투쟁과 정부의 갑작스런
약사법개정 발표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가 의료계 폐업과 관련 지역별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사 약사간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하지
않도록 약속해 그동안 의보련 자료를 토대로한 처방약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 재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수도 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한 약사법이 개정되는 7월 한달간은 경과조치를 두어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의약분업의 연착륙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공산이 크다.
다만 의사회와 약사회가 내달 약사법개정을 놓고 또다시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경우 유예기간이 오히려 의약분업을
끝없는 미궁속으로 빠져들게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석기자(jslee@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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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믿지 못하는 언론의 글이지만
새로워서 올려 봅니다
여러 가능성을 지켜보아야 겠죠??
지금의 각 대학의대표(31개 대학)님들이 우리의 태도를 열심히 의논중이랍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 합시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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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의약분업한달유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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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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