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납득 안되는 '충북체고 이전 미스터리'
교육감‧부교육감 결재도 없이 170억원 사업비 증액됐다
담당국장 “전결 했지만 윗선에서 사전 결정 된 것” ‘억울’
| ▲ 24일 진행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서원구,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은 “2014년 7월 이전 완료한 충북체고 이전 과정에서 법상식을 넘어선 총체적 탈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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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고등학교(이하 충북체고) 이전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사업비보다 150 여억원이 당시 이기용 전 교육감 결재도 없이 실무자 선에서 증액 집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납득하기 힘든 이런 일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이전공사가 완료된 2014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임의로 교육부에 사업안을 변경해 재정투융자심의 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4일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 도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북체고 이전을 위한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의 심사요청이 최종 결재권자인 이기용 전 교육감의 결재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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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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